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층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94. 4. 1.입사하여 CO2용접, 철판 절단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1994년 입사하여 약 26년 10개월간 co2 용접공 및 절단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26. ~ 4. 2.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5. 2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8. 1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6. 14.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6. 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6. 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6. 2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8. 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10. 1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6. 15. ~ 6. 27. (7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0. 10. 31. ~ 11. 3. (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1. 24. ~ 12. 22. (3회), ○○○, 회전근개증후군,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20. 12. 18.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견관절부 지속적 통증(운동 및 야간통 포함)과 부분운동제한으로 꾸준한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사료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수술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업무는 약 20여년간 선박 용접 업무로, 거상 작업이 작업기간 중 상당히 있고, 외전이나 협소공간 내 작업이 있어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 기간 및 양상 볼 때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47세(신장 173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4.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9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4. 1. ~ 2014. 2. 23.(약 19년 11개월) 조립부, 용접(Co2 용접)
- 2014. 2. 24. ~ 재해일(약 6년 10개월) 가공부, 자동절단(개선절단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 용접 및 부재 개선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 블록 중조립 용접
- 작업 내용: 조립 공장 내에서 블록 조립을 탑재하여 취부작업 완료 후 선박 골재, 조인트심 용접 작업을 하고 가우징 작업과 그라인드 작업도 실시함
- 작업 도구: Co2 용접기, 와이어피드, 용접기케이블, 용접와이어, 가우징 홀드, 가우징 토치, 가우징봉, 용접 자켓 및 보안면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20%, 서서 오버헤드로 팔을 들어서 위보기 작업 자세 30%, 엎드려 팔을 뻗은 작업 자세 20%, 수평을 팔을 내미는 작업 자세 30%정도로 진술함
2) 자동 절단 및 수동 개선 작업
- 작업 내용: 도장이 끝난 후 자동 절단기계에 세팅하여 자동으로 절단하여 개선 작업장으로 운반 후 반자동 개선 작업을 하고 후 공정으로 이동 시킴
- 작업 도구: 자동 절단 기계, 반자동개선 절단기, 수동 절단기, 핸드 마그네틱, 그라인드, 개선 치구, 절단기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반자동 개선 절단기 이동 작업 자세 60%, 그라인더 작업 자세 20%, 핸드 마그네틱 철판 이동 작업 자세 10%, 철판 가공 잔재 수거 작업 자세 10%정도로 진술함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오버헤드 용접 시 장시간 같은 자세로 팔을 내밀어 작업하며, 반자동 개선 절단기(25kg)을 들고 부재로 이동하는 경우 많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과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이며,
- 신청인은 입사 후 2014. 2. 23.까지 용접 피더기를 들고 해당 작업 구역 투입 후 수동 용접 작업과 치핑 해머 등을 이용한 슬래그 제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아래보기 용접 60%. 위보기 용접 10%, 상진용접이 15%, 코킹작업 15%으로의 작업 비중으로 근무하였고
- 또한 2014. 2. 24. 이후부터는 강재를 자동절단기를 이용 부재로 절단 후 부재 절단면을 반자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개선 각도를 주어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선 자세 작업 비중이 85%, 쪼그려 앉은 자세 15%라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층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20년간 CO2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최근 6년간은 철판 등 부재 자동절단 및 수동개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