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지방종양(좌측상완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8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 ‘양성지방종양(좌측상완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11. 1.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관리소장, 영선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지작업, 예초작업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1.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10년간 영선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4.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2. 18. (1회) □□ / 기타어깨병변
- 2020. 1. 29. (4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 의무기록
2021. 1. 121 ○○○ 간호정보조사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shoulder pain. P.I : 1년 전 상기증상 생겨 지켜보던 중 최근에 심해져 본원 QPd,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1.22 본원에서 좌측 상완부 종양 절제생검술 시행하였으며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재판정 요할 수도 있음. 수술사진 첨부하였으며 영상 자료는 없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3)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아파트관리소장 및 영선 기사로 근무하며 평소 전지작업과 예초작업 시 왼쪽 어깨 통증을 느끼다가 최근 통증이 심해져 상병 치료하며 산재신청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1년 이후 아파트 관리소장 및 영선기사 8년10개월과 1개월의 시설관리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쓰레기 정리 및 공동구역관리 및 세대 하자보수 작업 및 간헐적인 전지/예초작업(약 10일/년, 5월말~8월)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하루 10~70kg(5~10kg*10개), 어깨 위 손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을 뻗는 자세로 어깨 굴곡 90도 이상의 반복동작의 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량, 작업빈도, 작업시간 고려할 때, 신체누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초음파 영상에서 좌측 어깨 삼각근 내에 지방종으로 의심되는 덩어리가 확인되며, 상병 “좌측 상완부, 양성 지방종양” 은 아파트관리 업무 중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낮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64세(신장 167cm, 체중 99㎏,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1.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2개월간 관리소장, 영선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9. 1. 7. (약 3년 5개월) ○○ / 회계(사무직)
- 2008. 8. 1.~2010. 12. 31. (약 4년 4개월) ㈜○○○○○ / 전산관리(사무직)
- 2011. 4. 1.~2011. 4. 30. (약 1개월) ㈜△△△△ / 마트 시설관리
- 2011. 11. 1.~2021. 1. 21. (약 9년 2개월) ㈜○○○○ / 관리사무소장, 영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 및 쓰레기 정리 (약 10%)
- 청소 후 쌓아놓은 마대들을 정리하고, 분리수거가 된 제품들을 마대에 넣는 작업
- 작업자세 : 어깨굴곡 30-40°, 외전 10-20°
- 작업량 : 2~10마대/일 (1마대 약 5~7kg)
2) 공용구 관리 (약 5%)
- 공용구 (지하 관리실) 에 있는 제품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작업
- 울타리 페인트 등을 보수하는 작업
- 작업빈도 : 2회/주, 1시간/회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40-50° 외전 30°
- 작업도구 : 윗바(2.6kg), 스패너(0.65kg),몽키(0.25kg), 파이프렌치(0.4~2.1kg), 전기드릴 1.4kg 등
3) 세대 하자보수작업 (약 10%)
- 민원이 들어온 세대에 방문하여 하자 보수작업 수행
- 작업자세 : ① 수도 작업 : 견관절 굴곡30-40°, 외전 10-20°, ② 천정 작업 (전구갈기) : 견관절 굴곡 110-120
- 작업도구 : 스패너(0.65kg),몽키(0.25kg), 파이프렌치(0.4~2.1kg)
4) 사무작업 (약 60%)
- 사무 업무 및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민원 관리
5) 기타 작업
- 연 2회 정도 전지 작업 수행
- 주 1~2회 정도 예초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양성지방종양(좌측상완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9년간 관리소장, 영선기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어깨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강도도 낮아 어깨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