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총 굴곡근 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299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총 굴곡근 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건설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견출 및 로프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다수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축 외벽 로프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고층 아파트에서 작업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장기간 반복하여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5.11. ~ 2018.11.15. : 외측상과염 - ♧♧♧♧♧ - 2018.04.04. : 팔꿈치의타박상 - ○○○ - 2018.05.26. ~ 2019.07.30. : 내측상과염 - ○○ - 2018.11.21. ~ 2019.01.16. : 외측상과염 - □□ - 2019.01.28. ~ 2020.05.20. : 외측상과염 - △△ - 2020.06.05. ~ 2021.01.12. : 내측상과염 - △△ - 2021.02.10. 신청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상기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총 굴곡근 건 부분파열 및 내측 상과염 진단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이후 약 11년4개월 동안 견출-로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견출 작업 중 강한 힘을 사용하며 팔꿈치 굽히기/회내전/회외전, 손목굴곡/신전/회내외전의 2시간 이상 좌측 팔꿈치(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 2~3kg의 공구/물체취급/진동노출 등 좌측 팔꿈치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오랜기간 견출-로프 작업으로 좌측 팔꿈치의 누적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0.) 기준 만 45세(신장 177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1년 4개월간 (주)○○ 등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현장 견출 및 로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건설현장 견출 및 로프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30분(5.92%) - 작업내용 : 견출작업에 필요한 전기줄 또는 로프를 운반하여 건축물(아파트) 외벽에서 전선을 아래로 풀고, 작업 구간이 완료되면 다음 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선을 감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30~60°), 팔꿈치 회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30분 이내) - 작업량(일) : 평균 7~8동/일 - 소요시간(회) : 아파트 1동 기준 3분/회. - 정적자세(분) : 없음. - 반복성(분) : 30~40회/분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전선(150m-약 20kg), 주바(메인로프-40kg), 보조바(서브로프-25kg) ? 일일평균 총 누적무게 : 200~220kg ? 전선 약 20kg×7~8동 = 140~160kg/일 ? 주바(40kg),보조바(20kg)×1회 = 60kg/일 2) 견출작업 : 8시간(94.08%) - 작업내용 :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체결하여 로프를 작업의자와 연결하여 샤클에 체결하여 외벽을 내려오면서 왼손으로 로프줄을 잡아서 지탱하면서 타설한 외벽면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다듬는 작업과 벽면에 박혀있는 폼핀을 제거하거나 구멍이 뚫려있는 벽면에 시멘트로 되매우기(미장)를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100~120°), 회내·외전(60~80°) ⇒ 부담 작업시간(3시간30분~5시간 33분 이내) - 작업량(일) : 평균 7~8동/일 - 소요시간(1회) : 1동 기준으로 약 30~40분 - 정적자세(분) : 없음. - 반복성(분) : 10~15회/분 - 공구의 무게 : 4인치 그라인더(2.38kg), 붓(0.3kg이하), 흙칼(0.5kg이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총 굴곡근 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1년 4개월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출, 로프작업을 수행하면서 로프를 반복적으로 당기거나 풀고 감는 작업, 벽면 그라인더작업, 미장작업 등에서 주관절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