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0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좌측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 3월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업체에서 골판지 생산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1년 1월 12일 업무로 어깨 통증이 심하여, 2021년 1월13일 ○○○○에 진찰한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골판지생산 및 중량물 취급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어깨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1.1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10.06.~2015.10.17.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5.10.20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5.10.22.~2015.12.01.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4.18.~2018.12.29.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등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통원 진료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2월4일 관절내시경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경과관찰 및 치료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파열을 급성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인과관계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며, 업무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 검토결과 약 20년 7개월 골판지 생산업무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조사 결과 중량물 취급 및 어깨 위로 손 올리기, 허리 굽혀 팔 뻗기, 좌측 어깨 굴곡의 반복 동작등 신체 부담 작업 확인되므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1.13) 기준 만 65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4kg/ 오른손잡이)으로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1998.3.1. ◇◇◇◇ 등 여러 골판지 생산업체에 근무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에 2004.4.1. 입사하여, 골판지 준비 생산, 원지교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2014.4.1.~2021.01.13. ○○○○㈜, 골판지 생산 - 2004.4.1.~2013.12.31. ○○○○㈜, 골판지 생산 - 2002.05.06.~2004.04.01. ㈜□□, 골판지 생산 - 2000.05.17.~2000.08.01.△△△△, 골판지 생산 - 1998.03.01.~2000.02.21.◇◇◇◇, 골판지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작업내용 조사에 따르면 1일 기준 준비 및 생산작업은 85.19%, 풀제작 작업 3.70%, 원지교체작업 작업 11.1%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 자세 등 ① 준비 및 생산작업 - 작업내용: 기계를 돌리기 전에 보일러 예열을 하고 장비를 작동시켜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과 원지가 기계에 물려서 주문 규격으로 골판지가 만들어져 나오면 40~50장의 골판지를 들어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거나 바닥 혹은 계단에 서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파레트 위에 쌓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 어깨 굴곡 120~140°,외전 50~60°(반복동작 4회 이상/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자세 비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30%), 어깨 아래 손 (70%) - 적재 높이: 약 2~2.5m - 1회 작업 소요시간: 골판지 한 묶음 적재 (2~3분) - 1일 작업 소요시간: 골판지 적재 (5~6시간), 롤골판지 적재 (1~2시간) - 작업량: 골판지 40~50개/묶음 * 50~60묶음/파레트 * 8파레트/일 = 약 2만개/일, 롤골판지 25롤/파레트 * 4파레트/일 = 약 100개/일 - 사용물체 무게 : 골판지 한 묶음 (10~15㎏), 롤골판지 한 롤 (9.65㎏) ② 풀제작 작업 - 원지 두 개를 붙여서 골판지를 생산하므로 전분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풀을 생산하는 기계 위에 얹고 포대를 뜯어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기계에 붓고 물바가지로 물을 떠서 팔을 들고 있는 자세로 기계에 부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100~120(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높이: 약 1.7m - 1회 작업 소요시간: 투입 (10분) - 작업량: 오전, 오후 1회씩 투임 전분 4포대/회 * 2회/일 = 8포대/일 - 사용물체 무게: 전분포대 (22㎏), 물바가지 (물 포함, 0.5~1㎏) ③ 원지교체 작업 -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지를 지정장소에서 작업 위치로 가지고 오면 바닥에 원지를 둔 상태에서 2인이 인력으로 원지를 밀어서 바닥에 있는 구루마에 원지를 맞추거나 원지가 구루마에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지렛대를 이용하여 원지를 올바르게 맞춰서 기계에 물린 뒤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 작업자세: 좌측어깨 굴곡 90~100°, 외전 30~40°, 외회전 10~20°(반복 4회/분) - 작업자세 비율: 인력교체 (90%), 지렛대 교체 (10%) - 1회 작업 소요시간: 지게차 운전 (1분내외), 원지교체 (5분 이내) - 작업량: 원치 교체 10회/일 * 기계 2대 = 20회/일 - 사용물체 무게: 원지 (0.7~5ton), 지렛대 (2.95㎏) 2)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체부담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작업 시 골판지를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거나 위로 드는 자세 등으로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2015.10.06.(업무상 사고), 일부승인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파열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요양기간 : 2015.10.20.~2016.04.13. ② 재해일자 :2003.03.05.(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2수지 원위부 절단 및 압궤손상, 우측 3수지 열상/장해 13급 7호 - 요양기간 : 2003.03.05.~2003.05.1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대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등 여러 업체에서 골판지 생산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좌측 어깨 굴곡의 반복 동작 자세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