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2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0. 1. 주식회사○○○○○ 입사 후 퇴사(2020.7.31.)이전까지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좌측 무릎의 통증 등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4년 동안 도장(터치업)을 하면서 작업특성상 쪼그린 자세 또는 쪼그린 상태에서 오리걸음 자세 등 반복된 동작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19.7.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1.~2019.3.11.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2.6.16.~2012.7.2.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2.13.~2018.2.13.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8.10.30.~2018.11.3.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4.23.~2019.4.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5.1.~2019.6.17.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4.4.~2019.7.12. ○○○○○: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무릎뼈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관절염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터치업, 사포 작업에 14년 2개월 동안 종사한 경력임.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과 기간으로서 어깨 부담작업이 명백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7.15.) 기준 만 53세(신장 158cm, 체중 64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에 2016. 10. 1. 입사하여 도장(터치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이전 2006년부터 동일업무 수행하여 총 12년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1)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6.2.10.~2006.7.21. ○○: 선박선실 및 계단청
- 2006.8.9.~2006.10.31. ㈜○○○○○: 주방조리보조업무
- 2006.11.10.~2015.8.31. ㈜□□: 도장(터치업)작업
- 2015.9.1.~2016.9.30. ㈜△△△: 도장(터치업)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터치업)작업
- 도장(터치업)작업은 주로 선박 및 탱크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페인트를 가득 채운 페인트통(10kg)을 직접 들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붓과 롤러로 블록이나 철판에 페인트칠을 함.
- 도장작업 전 작업으로 철판이나 블록에 페인트가 잘 묻게 하기 위해 철판표면을 사포를 이용하여 직접 손으로 일일이 문지르는 작업 수행함.
-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 페이트통 4kg, 롤러 500g, 붓 100g, 헤라 100g, 걸레 1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X-선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조선소에서 약 14년 근무, 업무내용을 보면 페인트, 롤러, 붓, 헤라 등 도구를 사용하여 도장(터치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작업을 하므로 무릎의 부담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