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간 척추협착/요추 4-5간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3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간 척추협착, 요추 4-5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 10. 19. ○○○○ 창고정리 중 냉장고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0-12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2016-12-07~2016-12-30(4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16-12-10~2016-12-12(2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하나재활의학과
- 2020-05-02 S3350 요추염좌 및 긴장, ○○
- 2020-05-04~2020-05-13(2회) 척추협착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 2020-12-16~ 신청상병으로 진료 및 산재신청함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통증 및 우하지 통증, 위약감 있어 수술시행, 2021. 1. 7. 요추 제4-5번간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2020년12월16일 MRI 및 2021년1월6일 CT를 근거로 신청상병 “제4-5요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와 척추 전방전위로 인한 “제4-5요추간 협착”소견이 관찰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확인된 상병 “제4-5요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와 전위로 인한 “제4-5요추간 협착”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개인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상병의 첫 진료 시점은 중량물 작업 5년 이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2014년까지 5년11개월) 수행한 후이고 2018년 이후 이삿짐센터의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고려할 때, 장기간 업무관련 누적된 신체부담이 기저질환의 진행 및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6.) 기준 만 56세(신장 168cm/체중 7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8.25. 개인용달 사업주로 1톤 트럭으로 이삿짐 차량 운전 및 운반 업무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2018.8.3.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4.8.25.~2018.7.31.(3년 11개월) 개인용달/ 운전작업(콜업무)
- 2018.8.3.~ 재해일.(약 2년 5개월) ○○○○○/ 이삿짐 운반작업(운전, 운반)
- 1994.10.4.~1999.10.15. ○○/ 수리 및 판매업
- 2000.2.10.~2002.7.20. □□/ 수리 및 판매업
※ 고용보험 정보이력
- 2003.8.1.~2004.1.31.(6개월) ○○(주)(운전원, 1톤 차량)
- 2008.9.1.~2009.2.28.(6개월) □□□□□(주)(운전원, 2.5톤 기름배달차량)
- 2009.3.1.~2009.4.29. △△△△△(운전원, 2.5톤 기름배달차량)
- 2009.10.1.~2011.4.30.(1년 7개월) ○○(주)(차량 갑빠 설치작업)
- 2011.7.14.~2013.9.6. (2년 2개월) ◇◇◇◇(운반작업, 지게차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이삿짐 차량 운전 및 운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작업 : 1시간(12.5%)
가) 작업내용 : 이삿짐을 실기 위해 운전작업을 하거나 이삿짐을 실은 차량(1톤)을 아파트나 주택으로 운전(클러치, 엑셀 조작)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운전석에 의자에 지지된 상태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자세,정적자세, 전신진동
다) 소요시간(평균) : 사무실→작업장소(20분), 이삿짐 싣고 이동(20분) 작업장소에서 사무실(20분)
라) 작업장소 : 주택, 빌라(40%), 아파트(60%)
마)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바) 유압시트 : 없음.
2) 포장 및 정리작업 : 5시간(62.5%)
가) 작업내용 : 작은 이삿짐 물건들은 박스나 바구니에 적당량 옮겨 담고, 농, 냉장고 등 큰 이삿짐 물건들은 연결된 볼트를 전동 임펙을 이용하여 풀어서 프레임 및 문을 분리하고 포장 천으로 포장하는 작업과 이사 장소에 도착하여 테이핑을 풀고 정리하는 작업. 포장작업?정리작업 ( 역순으로 작업 자세 동일 )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20~45°),비틀림(10~20°), 좌,우측꺾임(10~25°이내) ⇒ 부담 작업시간 : 3시간 이내
다) 작업량(일) : 아파트, 주택, 빌라 등 1가구 기준 바구니(20kg)×40~50개=800~1,000kg, 박스(21kg)×60개=1,260kg, 책장(15kg)×4개=60kg, 책상(20kg)×2개=40kg, 식탁(10kg)×1개 =10kg, 돌침대(약 150kg)×1개=150kg,침대(20kg)×2개=40kg, 세탁기(40kg)×2개=80kg, 냉장고(100kg)×1개=100kg, 김치냉장고 (40kg)×1개=40kg, 농(100kg) 2개=200kg
※ 신청인 작업량 : 915kg × 2회(포장 및 해체작업) = 1,830kg/일 1인 운반 - 20kg×10회, 21kg×20회, 15kg×2회, 2인 운반 - 40kg×2회/2인, 100kg×3회/2인, 150kg×1회/2인 ⇒ 들기횟수 : 38회 × 2회 = 76회 이상
라) 소요시간 : 포장(2시간), 해체 및 정리(3시간)
마) 반복성(1분) : 6~7회/분
바) 물체의 무게 : 바구니(20kg), 박스(21kg), 책장(15kg), 책상(20kg),식탁(10kg),침대(20kg),세탁기(40kg), 냉장고(100kg),피아노(150kg),농(150kg)
사) 공구의 무게 : 테이프, 박스(1.9kg), 바구니(3.1kg), 포장천(1kg), 전동임펙 (1.25kg)
3) 상, 하차작업(운반작업) : 2시간(25%)
가) 작업내용 : 포장된 이삿짐을 운반하여 차량(1톤)에 상, 하차하는 작업. 상차작업,하차작업 ( 역순으로 작업 자세 동일 )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굴곡(45°이상), 좌,우측비틀림(30~40°), 좌,우꺾임(10~20° 이내) ⇒ 부담 작업시간 : 1시간 30분 이내
다) 작업량(일) : 아파트, 주택, 빌라 등 1가구 기준 (포장기준과 동일함.)
라) 소요시간(1회) : 상차(1시간), 하차(1시간)
마) 작업장소 : 주택(40%), 아파트(60%)
바) 반복성(분) : 4~6회 이상/분
사) 물체의 무게 : 바구니(20kg), 박스(21kg), 책장(15kg), 책상(20kg), 식탁(10kg),침대(20kg), 세탁기(40kg), 냉장고(100kg), 피아노(150kg),농(150kg)
※ 신청인 작업량 : 915kg × 2회(포장 및 해체작업) = 1,830kg/일
1인 운반 - 20kg×10회, 21kg×20회, 15kg×2회,
2인 운반 - 40kg×2회/2인, 100kg×3회/2인, 150kg×1회/2인 ⇒ 들기횟수 : 38회 × 2회 = 76회 이상
아) 공구의 무게 : 이동용대차(7.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간 척추협착, 요추 4-5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이삿짐 차량 운전 및 운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업무수행 중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이삿짐 운반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작업은 확인되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기 전부터 허리 부위 치료력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하기보다 퇴행성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