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흉추12번-요추1번간/척추증 , 요추부(요추1-2번)/척추증 , 요추부(요추2-3번)/척추증 , 요추부(요추3-4번)/척추증 , 요추부(요추4-5번)/척추증 , 요추부(요추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4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인은 2019. 9.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2. 6. 야간근무시 환자의 기저귀 케어 중 갑자기 뜨끔해서 주저앉았고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 12.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2. 6. 야간근무시 환자의 기저귀 케어 중 갑자기 뜨끔해서 주저앉았고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 12. 7.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저귀 케어 및 목욕 보조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12.7. ○○○
- LBP and lt post calf pain, tingling sensation
- 1일 전부터 구부리지도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임. 앉아있을 때 증상이 심해짐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7. ○ M5493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
- 2016.02.11.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20.10.24.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M79158 기타근통 골반부분 및 대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소견 외에 신경학적 특이소견(-)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결과 환자 영상검사에서 흉추12-요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환자의 증세 등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 외 전형적 요추부 척추증은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년 3개월 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됨
- 사업장 방문이 불가하여 신청인 제공 영상 및 공단 보유 영상으로 평가한 결과 준비작업, 케어작업, 정리작업의 허리 신체부담 점수는 각각 4점과 3점으로 높지 않음
- 현재 직력 외 이전 ○○○○○(라지에이트 조립), □□□(도광판 인쇄 검사 업무), △△△(단조제품 후처리 공정 업무), ○○(볼트 제조업), ◇◇◇◇(동파이프 제조업), ☆☆☆☆☆(볼트생산업, 검사, 포장, 적재 업무), ♤♤♤♤♤(스프링 제조업체 납품 준비) 등에서 근무한 경력 있으나 모두 허리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 상기 결과들을 종합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6.) 기준 만 49세(신장 169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9.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1년 3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08.02.~2019.08.22.[약 1개월] ○○○○○/ 요양보호사
- 1988.03.11.~2018.12.09.[약 17년 5개월] ○○○○○ 외/ 품질검사 등
※ 현재 직력 외 이전 ○○○○○(라지에이트 조립), □□□(도광판 인쇄 검사 업무), △△△(단조제품 후처리 공정 업무), ○○(볼트 제조업), ◇◇◇◇(동파이프 제조업), ☆☆☆☆☆(볼트생산업, 검사, 포장, 적재 업무), ♤♤♤♤♤(스프링 제조업체 납품 준비) 등에서 근무한 경력(총 17년 5개월) 있으나 모두 허리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 작업: 1시간 (12.5%)
가) 작업내용: 양치도구, 방석, 물컵 등을 옮겨 요양 보호 대상자분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전방 굴곡 약 20°~30°, 회전 약 10°~20°, 반복성 → 약 1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입 수건, 방석, 양치도구, 물컵 등의 준비 작업(약 1시간)
라) 작업량: 1~2회/일
마) 취급물품 및 무게: 물병, 세면도구 등 약 3kg미만
바) 작업대 높이: 약 0.5~1.2m
사) 참고사항: 물품 이동시 이동대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케어 작업: 5.5시간 (68.75%)
가) 작업내용: 보호 대상자분들을 돕기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옷 입히기, 옷 단장, 체조 생활지원 및 이동을 돕는 등의 작업
나) 작업자세
- 식사 보조 ⇒ 전방 굴곡 약 20°~30° → 약 1.5시간 이내
- 기저귀 케어 ⇒ 전방 굴곡 약 40°~50°, 무리한 힘 → 약 1시간 이내
※ 침대 위의 환자를 약 20~30회 정도 밀고 당겨서 기저귀를 교체함
- 직원 이동 ⇒ 전방 굴곡 약 10°~20° → 약 0.5시간 이내
※ 거동이 불편한 보호대상자 분들은 대부분은 남자직원이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되며, 휠체어를 밀도 당기는 것이 주 작업임
- 옷 입히기 ⇒ 전방 굴곡 약 20°~40°, 측방 굴곡 약 10°~20°, 무리한 힘
→ 약 1.5시간 이내
※ 휠체어 사용자(약 9명), 자립(약 6명), 목욕침대(약 3명)
- 목욕(2회/월) ⇒ 전방 굴곡 약 20°~40°, 측방 굴곡 약 10°~20°, 무리한 힘→ 약 2~3시간 이내
※ 약 2회/월 작업으로 3인 1조로 보호대상자의 목욕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휠체어 사용자(약 9명), 자립(약 6명), 목욕침대(약 3명) 확인됨
다) 소요시간: 식사보조(약 1.5시간), 기저귀 케어(약 1시간), 직원 이동(약 0.5시간), 옷 입히기(약 1.5시간), 목욕(약 2~3시간 이내 → 약 2회/월)
라) 작업량: 기저귀 케어(약 10회/일), 직원 이동(20회/일), 옷 입히기(약 10회/일), 목욕(약 18명/2주)
마) 작업대 높이: 약 0.5~1m
3) 정리 작업: 1.5시간 (18.75%)
가) 작업내용: 작업 시작 전 화장실 청소 또는 작업 종료 전 일지를 작성하거나, 업무 중에 사용했던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정리하는 등의 작업
나) 작업자세
- 화장실 청소: 전방 굴곡 약 30°~40°, 꺾임 약 20°이내 → 약 10분 이내
- 일지 작성: 중립 자세 → 약 0.5시간 이내
- 정리 작업: 중립 자세 → 약 50분 이내
다) 소요시간: 화장실 청소(약 10분), 일지작성(약 0.5시간), 정리작업(약 50분 이내)
라) 작업량: 1회/일
마) 취급물품 및 무게: 물병, 세면도구, 빨래 등 약 3kg 미만
바) 작업대 높이: 약 0.8m~1.2m
사) 참고사항: 신청인은 일지작성 및 정리작업의 경우, 상병부위 큰 부담 없다고 진술함
※ 청소의 경우 평상시에는 간단히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청소와 화장실 및 복도 등의 청소는 월 약 3회/월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 1988.12.30.
- 승인상병명 : 좌 제2수지 마멸성 절단창, 좌3수지 개방성 골절
- 요양기간 : 1988.12.30.~1989.1.20.(장해 11급 판정)
3)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흉추12번-요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척추증 요추부(요추1-2번), 척추증 요추부(요추2-3번), 척추증 요추부(요추3-4번), 척추증 요추부(요추4-5번), 척추증 요추부(요추5-천추1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9년 8월 이후 약 1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중 요추부담자세 및 부하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하지 않고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