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주관절 좌/외측상과염 주관절 우/내측상과염 주관절 좌/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 슬관절 좌/극상건파열 견관절 좌/극상건파열 견관절 우/경추간판탈출증 , 4/5번간/경추간판탈출증 , 5/6번간/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번간/요추간판탈출증 3/4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5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 내측상과염 주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 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번간, 요추간판탈출증 3/4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2020. 2. 29. 퇴직일까지 관철 설치 업무 수행한 자로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으로 2021. 2.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 2. 1. ○○○○○(주) 선행의장부 입사하여 2020. 2. 29. 퇴사까지 생산현장 작업자로 선박 엔진룸 내부 기관실에 배관 철의장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 작업 수행하며 한정된 공간에 의장품이 밀집 설치되어 작업이 진행될수록 협소해지는 작업 구역이 더욱 많아져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쪼그리고 구부리며,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소형파이프(30㎏ 이하), 공구박스(5㎏), 치공구, Co2용접기(10㎏)등을 손에 들고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고, 1주 평균 52시간의 장시간, 장기간 근무로 인해 목, 허리, 어깨, 팔꿈치, 무릎에 무리가 신청 상병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5. 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4. 7. 31.∼2014. 8. 1. 어깨위팔의타박상 / 의)○○ □□ (2회) - 2015. 7. 7.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의)○○ □□ - 2018. 8. 20. 어깨의충격증후군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4.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 주위 통증, 양 어깨 뻐근한 증상, 팔 저린감, 허리 통증, 양 엉치 골반 통증, 다리 땡기는 중상, 정밀검사 필요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좌측 어깨 및 양측 무릎의 경우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이며, 양측 팔꿈치, 우측 어깨 부위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함. -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으며, 목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5. 경추 및 요추 MRI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8년생 남자로 신청인은 1985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4년 11개월간 취부(관철설치) 작업을 했고, 취부(관철설치) 작업은 다양한 설비/도구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리기, 웅크린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기, 무릎을 바닥에 붙이기 등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팔꿈치, 무릎, 어깨, 목, 허리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이며, 근무기간이 김. - 작업 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2세 남성(180㎝, 73㎏,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약 34년 11개월간 취부, 관철 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2. 1.∼2018. 12. 31. 선행의장부 / 취부, 관철 설치 (약 33년 11개월) - 2019. 3. 1.∼2020. 2. 29. 선행의장부 / 취부, 관철 설치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관철 설치 업무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공정 - 선박 엔진룸 내부 기관실에 배관 철의장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 작업을 수행함. - 선박 중조립 블록 입고→철의장품, 파이프, 서포트 밸브 등 기자재 입고→서포트 설치→철의장, 파이프 설치→용접 완료→블록 반출의 전체작업 공정 내 재해자의 업무의 공정은 블록 위치로 이동→블록 확인→도면 확인→자재분류→자재이동→블록상부 공구이동→서포트 설치→철의장 배관 설치→볼팅 완료의 과정으로 크레인과 수작업으로 자재 분류 후 써포트, 파이프, 환기시설 닥트, 전기전로, 펌프 설치 2) 작업자세 - 서서 벽면 의장품 설치, 임팩트 볼팅작업 리모컨 크레인작업 20%, 구부린 자세로 철의장, 배관 설치작업 30%, 쪼그린 자세로 의장품 설치, 임팩트 볼팅, 보온핀 작업 50% 동안 리모컨 조작하며 상부 물체 주시 위해 머리 위 쳐다보고 협소 공간에서 쪼그리고 웅크린 자세로 허리 앞으로 구부리고 무릎 바닥에 붙여 블록 하부 설치작업 및 어깨 올려 어깨 높이 의장품 설치, 볼트 너트 반복 체결 작업함. 3) 취급 공구 - 에어임팩트렌치(4∼9㎏), 에어그라인더(3㎏), 레바블록(15㎏), 체인블록(16㎏), CO2용접기(20㎏), 유압자키, 절단기, 스패너, 파이프(20㎏), 서포트(20㎏), 용접케이블(40㎏), 볼트자루(2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업무상 질병, 2003. 8. 25.) - 불승인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척추 불안정성 제5요추/천추간 - 요양기간: 2003. 8. 27.∼2004. 7. 31.(입원 169일, 통원 171일, 총일수 340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 내측상과염 주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 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우’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상지 거상 자세나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 부담이 높고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번간, 요추간판탈출증 3/4번간’은 신청인의 업무 중 좁은 공간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위보기 자세 등으로 허리와 목 부위 부담동작은 확인되어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 내측상과염 주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좌, 내측반월판 손상 슬관절 우, 전방십자인대 점액성 변성 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좌, 극상건파열 견관절 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5/6번간, 요추간판탈출증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5/천추1번간, 요추간판탈출증 3/4번간’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