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6
· 판정일: 2021-07-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3. 1. 조선소 입사 이후 취부 용접작업, 트랜스포터 신호수, 선박계류 시 로프 고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2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LNG 부서에서 용접작업 시 반복적으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취부 작업 시 약 10㎏의 R컷팅기를 사용하고 망치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아 양쪽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 7. 1.~2011. 7. 7.(5회), ○○, 기타어깨병변
- 2013. 1. 2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2. 4.~2013. 2. 5.(2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어깨부위 주사치료 및 운동치료가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 4. 21.~2009. 9. 27. : 특수용접, 취부
- 2009. 9. 28.~2021. 1. 17. : 트랜스포터 신호수
- 2021. 1. 18.~2021. 2. 21. : 선박계류 로프맨
- 주 5일 근무.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로 점심은 60분이며 휴식시간은 하루 2회, 10분/회, 연장근로는 1주 평균 5회이며 1회당 1시간가량이라고 함. 휴일근로는 월 3회, 1일평균 8시간 수행함.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신체부담요인조사를 확인했을 때, 상기 작업들은 어깨/위팔 부위의 합산 점수가 높아{특수용접 취부 7점(최대 7점), 트랜스포터 신호수 7점(최대 7점), 선박계류 로프맨 5점(최대 7점)} 어깨 부담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이 김.
- 작업 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46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7. 3.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산재요양기간 등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23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7. 3. 1.~1997. 4. 20. 약 2개월, 교육연수부, 자동차 교육
- 1997. 4. 21.~2009. 9. 27. 약 11년(산재요양기간 제외), LNG생산부, 특수용접 취부
- 2009. 9. 28.~2021. 1. 17. 약 11년 4개월, 블록운반부, 트랜스포터 신호수
- 2021. 1. 18.~2021. 2. 21. 약 1개월, 선거부, 선박계류 로프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용접, 선박블록 운반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특수용접, 취부작업
- 조선소내 철판 절단, 조립 위한 특수용접, 취부작업을 수행하고 1일 작업비율은 특수용접 50%, 취부 30%, R컷팅기 및 망치작업 20%
- 사용 도구는 용접기, 우레탄망치, R컷팅기
- 작업자세는 선 자세에서 양팔 들어올려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하고 선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R컷팅기를 이용하여 컷팅작업과 망치를 이용하여 양팔을 들어 망치질을 지속,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은 팔을 들어 올려 고정적인 자세로 용접하고 망치를 이용하여 철판에 홀을 만들어 용접 전 1단계 작업인 취부작업 하고, 양팔 들어 올려 컷팅기로 철판 절단하며 커팅기의 무게가 10kg이다 보니 양쪽 어깨에 무리가 주는 작업이었음
2) 트랜스포터 신호수
- 작업비중은 블록 이동 신호 50%, 블록이동 준비로 화이트 반목작업 25%, 트랜스포터 위에 나무 족장 설치 및 회수 25%의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
- 취급 도구는 화이트반목(11㎏), 나무족장(20㎏), 사다리(15㎏)
- 작업 자세는 자전거에 앉은 자세로 신호업무 수행하며 선자세로 트랜스포터 위에 반목을 양팔로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같은 자세로 양어깨를 이용하여 나무족장을 트랜스 포터위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트랜스포터가 진입하기 위해 바닥에 있는 사다리를 서서 들어 올리는 작업
3) 선박계류 로프맨 작업
- 작업 비중은 선박 인도 출항 고박 해체 작업 50%, 시운전 출항 고박 해체 작업 50%로 선박로프 당기고 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 취급 도구는 로프, 기계장비
- 작업자세는 서거나 구부린 자세로 로프를 당기는 작업과 브레이크 기계를 이용하여 팔 어깨 사용하여 양팔로 돌려 로프를 고정하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3. 11. 27.(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제3/4경추간판탈출증, 연하곤란증(추가상병)
- 불승인 상병 : 경추간판탈출증(4/5)
- 요양기간 : 2003. 11. 27.~2005. 5. 31.
- 장해등급 : 준용 제7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주) 입사 후 약 11년간 용접 및 취부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11년 4개월간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와 1개월간 선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과거 수행한 용접 업무의 경우 어깨부위 부담 요인이 확인되나 용접 업무를 중단한지 장기간 경과하였고 최근 장기간 수행한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는 어깨부위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전체 근무기간 중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어깨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