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 슬관절 , 좌측/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 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7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좌측, 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4. 28. ○○○○○(주) ○○에 입사하여 엔진설치 및 각종 기계 장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 5kg~50kg의 중량물 취급 등 각 공정마다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체인블록(20~30t), 램(30kg) 등 중량물을 운반할 때 숙인 자세로 끌거나 당겨 이동하고, 쪼그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30.
- 내원 경위 : 무던히 통증 있다가 2달 전부터 양쪽 무릎 통증 지속되어 회사에서 물리치료 받다가 외래 경유 입원
- 주요 증세 : 양측 무릎통증(Lt>Rt)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30. (1회) □□□ : 상세불명부분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진단에 대해 2021. 2. 25. 좌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 후 경과관찰 요함
-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재검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주) ○○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은 무릎/발목 부위의 합산 점수(엔진기계 설치 및 배관 설치)가 높아 무릎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5.) 기준 만 35세(신장 176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8. 4. 28. 입사하여 약 12년 9개월간 엔진 기계 설치, 배관 설치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4. 28.~2018. 9. 9. (약 10년 4개월) 기관과 : 엔진 기계 설치
- 2018. 9. 10.~2020. 2. 2. (약 1년 5개월) 해양의장과 : 배관 설치
- 2020. 2. 3.~2021. 2. 8. (약 1년) LNG설치과 : 멤브레인 리웰딩(자동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엔진 기계설치
가)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내 각종 기계설치 및 엔진설치 작업을 그라인더 작업 시 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짧으면 2~3일 길면 일주일가량 쪼그린 자세로 작업함
- 체인블록 이용해 중량물을 이동, 설치하고 설치된 기계장비들의 볼트피팅 작업, 기계장비 계측 작업함
- 엔진설치부터 샤프트, 프로렐러까지 설치 작업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하고 중량물 이동시 줄을 서서 수그린 자세로 이동함
- 엔진사이드 램 설치 시 쪼그린 자세로 중량물 이동 설치, 엔진 챔버 안에 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드레인가이드 조립하고 머리만 들어가는 협소한 공간에서 기계장비 계측함
다) 취급 도구
- 그라인더, 체인블록, CO2용접기, 함마, 함마렌치, 유압램프, 램
2) 배관설치
가) 작업내용
- 협소한 공간에서 파이프 면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사이즈가 다를 경우 절단하여 레바블록을 이용하여 얼라인을 맞추고 설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족장 위 협소한 공간의 탱크 안에서 수그린 자세로 작업함
다) 취급 도구
- 레바블록, 체인블록, 그라인더
3) 멤브레인 리웰딩(자동용접)
가) 작업내용
- 멤브레인 화물창에 용접을 마친 후 분량을 체크하여 각종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리웰딩 작업 후 베이브 브러쉬로 마무리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한 면을 볼 때 상부는 서서 작업, 하부는 쪼그린 자세로 또는 엎드린 자세로 브러쉬 작업, 용접 리웰딩 작업, 용접 비드 사상 작업 수행함
다) 취급도구
- 베이비브러쉬, 용접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질환 진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좌측, 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12년 9개월간 엔진 기계, 배관 설치 및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