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8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2. 29.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크레인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양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 입사하여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양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31.~2020.11.20.(36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이두근힘줄염
- 2017.10.14.~2010.12.06.(20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인대장애 어깨부분
- 2020.12.01.~2021.01.30.(15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양측 견관절부 지속적 통증 및 운동제한등으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가료 요하나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되고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5)는 1996.2.29-재해일(2021.2.10)까지 ○○○○○에서 용접 및 크레인작동 업무를 수행함. 최근 10년 6개월간 크레인 을 이용하여 블럭을 맞추고 크레인 샤클을 블럭에 걸어주고, 샤클 운반, 이동, 와이어 교체업무를 수행하였고, 블럭에 줄을 메달아 팔을 들어 줄을 당기면서 위치 조절하는 일, 샤클 체결수 팔을 뻗어 샤클을 당겨 끼우는 작업시 팔을 모두 80-15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이고, 이전 15년간은 용접작업으로 블럭 아래에서 측면, 쪼그려 앉아 작업할 때 모두 팔을 60-15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아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0.) 기준 만 55세(신장 167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1. 1. ~ 1996. 2. 23.까지 약 12년 2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co2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퇴직 이후 1996. 2. 29.부터 2021. 2. 19.까지 ○○○○○(주)○○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02.29. ~ 2010.08.25. 약 14년 6개월, co2용접
- 2010.08.26. ~ 2021.02.19. 약 10년 6개월, 크레인오프레이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o2용접 작업(작업력 약 14년 6개월)
- (작업비중) 선박에서 용접 70%, 용접부 사상작업 15%, 용접기 이동설치·용접케이블·용접 피다기 설치·에어호스 설치 각 5%,
- (공구무게 및 작업동작) 공구 보관용함, 치핑해머, 몽키, 용접면, 용접자켓, 연마석, 7인치그라인더(3.3㎏), 용접피다기(10㎏), 리퍼, 에어호스, 용접와이어(12.5㎏), 용접케이블의 작업설비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팔을 45도이하 또는 45도 이상으로 들어 올린 자세, 작업장 이동시 용접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자세, 작업장 이동시 용접피다기를 손에 들고 이동하는 작업 자세로 co2 용접작업 함.
2) 크레인 오프레이터 작업(작업력 약 10년 6개월)
- (작업비중) 소조립 취부반에서 리모컨을 이용한 크레인 이동 운반업무 30%, 클램프, 샤클 체결 및 해체 업무 25%, 클램프, 샤클 운반 이동하고 와이어 교체 및 당김 업무 각 10%, 클램프봉을 이용한 클램프 해체 업무 20%, 반목 고임 및 취부 업무시 망치, 함마질 업무 5%
- (공구무게 및 작업동작) 와이어(10㎏), 클램프(1.5~20㎏), 망치(1㎏), 함마(3㎏), 플램프 해체봉(2㎏), 샤클(2㎏)을 이용하여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쟁반에 놓여진 부재를 아웃트장에 뒤집는(턴오버) 작업 후 턴오버된 부재가 이면 작업이 완료되면 반출업무를 하는 동안 팔을 나란히 또는 만세 자세, 어깨 뒤로 벌리고 가슴으로 모으는 자세로 클램프, 샤클 체결 및 해체 하고 와이어 당기는 업무 및 운반, 이동 업무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 근무 경력 총 37년 2개월 중 용접업무 26년 8개월, 크레인오퍼레이터 업무를 10년 6개월 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상지거상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