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09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4.부터 ○○○○○(주) 소속 근로자로서 가우징, 그라인더 작업, 수동용접 및 SAW 작업을 수행하던 중 왼쪽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2021. 2.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우징 작업 및 SAW 용접 등 업무 특성상 장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09.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
- 2011.05.12.~2011.05.19.(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5.20.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1.05.21.~2018.05.24.(11회)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관절내시경 시행 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에서 2008. 7. 14. ~ 재해일(2021. 2. 22.)까지 가우징, 그라인더, 수동 용접 및 SAW 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37세(신장 176cm/체중 8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현 소속사업장인 ○○○○○ 등 조선업체에서 약 19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7. 14. ~ 재해일 (약 12년 8개월) ○○○○○(주) / CO2 용접, SAW
- 2001. 7. 21. ~ 2008. 1. 31. (약 6년 7개월) ○○○ / 조립, 제관,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SAW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SAW 작업 65%, 가우징 작업 20%, CO2 작업 10%, 사상 5%
2) 작업공구
- CO2용접기(12.5㎏), CO2와이어(12.5㎏), CO2피더기(12.5㎏), 용접면, 40Φ와이어(25㎏), 후락스(20㎏), 가우징케이블, 가우징홀더, 가우징봉, 7인치 그라인더, 에어호스, 안전보호면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3m~18m를 이동하면서 용접, 가우징 작업
-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 부위 정비 위한 사상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2011. 5. 2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2011. 5. 20. ~ 2014. 8. 23. (입원 112일, 통원 335일, 총 447일)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9년간 CO2용접, SAW 작업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상 무릎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 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