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요추간판탈출증 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0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요추간판탈출증 3/4’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9.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4.○○○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7년 3월경 □□□□□ ○○○○○ 선미 홀데크 발판설치 작업 시 어깨 틍증 발생하였으며, 통증 악화로 검사한 결과 목 디스크 증상 있어 약과 물리치료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음.
- 협소한 블록, 엔진룸, 탱크 내에서 발판 등을 전달, 설치, 해체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25.~2015.01.15. 5회, ○○○○○, 요통 요추부
- 2017.03.06.~2021.01.07. 8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가료 필요 예상 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3.4. 경추 엠알에서 경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5/6,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며 2021.3.22 요추 엠알에서 요추3/4번간 팽윤 소견 보이며 추간판탈출은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51)는 12년 6개월간 조선소에서 발판 설치, 해체, 자재 정리 작업을 수행함.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위로 올려 보거나 내려 보면서 발판을 전달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발판을 이동하여 목 및 요추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63cm/체중 70㎏)의 남성으로, 2015. 9.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 6개월간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8.09.01.~2015.08.31. 약 7년, ○○, 발판 설치 및 해체
- 2005.12.17.~2006.06.09. 약 6개월, ○○, 택시운전
- 2003.02.05.~2003.06.06. 약 4개월, ○○, 택시운전
- 2000.09.16.~2001.10.31. 약 1년 1개월, ○○, 택시운전
- 2000.05.01.~2000.08.31. 약 4개월, ○○, 지게차운전
- 1996.04.24.~1997.05.15. 약 1년 2개월, □□, 택시운전
- 1995.04.11.~1995.08.27. 약 3개월, □□, 택시운전
- 1994.11.27.~1995.02.28. 약 3개월, ○○, 택시운전
- 1994.09.12.~1994.11.01. 약 2개월, ○○○○○, 영업
- 1993.04.12.~1994.08.31. 약 1년 4개월, △△△△, ◇◇◇◇, 자동차정비
- 1992.07.15.~1992.09.21. 약 2개월, ○○○○○, 자동차정비
※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정비 약 1년 6개월, 음료영업 약 2개월, 택시·지게차운전 약 3년 11개월, 총 5년 7개월의 과거직력이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이력 등 객관적 증빙자료상 확인 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발판 설치해체(약 12년 6개월, 2008.09.01.~2021.03.02.)
- 조선소 배안의 다른 작업자들이 고소작업을 할 수 있게 발판 설치 작업 40%, 발판 해체 작업 40%, 자재 정리작업 20%의 1일 작업 동안 가설재 발판을 설치, 해체하고 자재 전달하는 작업
- 발판(18~21kg), 파이프 및 기자재(5~10kg), 시노(1.5kg), 커터기(3kg)
- 불안한 자세에서 발판 받아 설치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번선 고박하며 일 200매의 발판 설치, 일 300매의 발판 해체 시 허리 비틀고, 허리 굽히고 목 들거나 숙여 상, 하 자재 전달하고 낮은 구역 몸 숙이거나 서서 자재 들어 자재 운반을 수회 반복하며 이동시 낮은 높이에 설치된 발판 및 배관 등에 머리 충돌사고 자주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21년 3월 4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실이 아니며 3월 2일까지 출근 후 비사고성 산재신청 하겠다고 통보받음. 재해사실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발판 설치 및 해체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중량물인 자재를 전달하고, 발판 설치 및 해체 시에도 목과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작업자세가 발생하므로 업무 내용과 직력을 감안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요추간판탈출증 3/4’는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경추 및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부추간판탈출증C6/7, 경추부추간판탈출증C4/5, 요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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