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우측 견부 낭종/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좌측 슬와 낭종/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1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부 낭종,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와 낭종, 경추 제3/4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27.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10개월간 용접 업무 및 지게차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을 약 36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9. 11. 21. ~ 2020. 11. 18.(30회) ○○○ 등: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팔꿈치
- 2017. 4. 13. ~ 2018. 3. 7.(22회) □□ 등: 외측상과염,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3) 무릎
- 2013. 1. 28. ~ 2020. 10. 20.(2회) ○○○○○(주)○○: 무릎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허리
- 2020. 4. 8. ~ 2020. 5. 19.(7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5) 목
- 2019. 10. 23. ~ 2020. 3. 31.(26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부 낭종,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슬관절염, 경추 제3/4번 추간판 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36년간(1984년~2019년10월) 수행함. 용접 작업은 경추, 어깨, 팔꿈치, 요추,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1984. 2.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3개월간 근무하였고, 기간별로 수행하였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2. 27. ~ 1998. 12. 31.(약 14년 10개월) ㈜○○○○○ (플랜트생산부-수동용접)
- 1998. 12. 14. ~ 2019. 10. 20.(약 20년 10개월) ㈜○○○○○ (해양공사부-건조용접 등)
- 2019. 10. 21. ~ 재해일(2020. 5. 27.)(약 7개월) ㈜○○○○○ (지게차 수신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1984. 2. 27. ~ 2019. 10. 20.(약 35년 7개월)]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하고,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용접토치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빈도 : 전체비중 용접 작업 80%, 작업준비 10%, 작업 마무리 10%
- 취급 중량물: co2용접기(18.5kg), 개인공구통(3~5kg) 등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2) 지게차 신호수 업무[2019. 10. 21. ~ 재해일(2020.5.27.)(약 7개월)]
- 지게차의 자재 운반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시로 지게차로 운반하기 곤란한 작은 크기의 자재는 직접 들어 운반하기도 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의 직무내용이나 종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부 낭종,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와 낭종, 경추 제3/4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의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려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관절낭염, 우측 견부 낭종,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와 낭종, 경추 제3/4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판돌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