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외측 상과염/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좌측 삼각섬유연골 파열/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2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좌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1.11.30. ○○○○○(주)에 입사하여 건조1부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년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을 약 34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 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팔꿈치
- 2015.12.11.~2015.12.12.(9회) ○○ 등 “손목의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11.20.~2020.02.03.(3회) ○○ “기타명시된 관절장애, 아래팔”
2) 허리
- 2017.09.23.(1회) □ “요통, 요추부”
- 2018.07.30.~2019.09.19.(5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3) 어깨 : 치료이력 없음.
4) 목 : 치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과 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 및 배재업무를 총34년 근무이력이 있으며, 업무내용의 특성상 신체 부담 작업이며 상기 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것을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3.) 기준 만 64세(신장 169cm/체중 7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1.11.30. ○○○○○(주) 입사하여 건보1부에서 수동용접 28년 1개월, 배재업무 6년간 근무 후 2015.12.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1.11.30.~2009.12.31.(약 28년 1개월) ㈜○○○○○ (건조1부-수동용접)
- 2010.01.01.~.2015.12.31.(약 6년) ㈜○○○○○ (배재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재업무 및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재 업무 [2010.01.01.~.2015.12.31.(약 6년)]
가) 자재 이동 작업(50%)
- 지프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이동시킬 경우 특정 위치에 부재를 안착시키기 위해 신호수와 함께 안착할 위치를 확정한 후 부재를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안전하게 안착시키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신청인 주장)
나) 부재 운반 및 이동 작업(30%)
- 각종 부자재 및 러그, 쓰레기통, 잔재통, 공구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주변정리 작업(20%)
-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이동 작업이나 부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후에 주변 정리 작업 및 청소 등을 수행함.
2) 용접 작업 [1981.11.30.~2009.12.31.(약 28년 1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라) 신체 부담 작업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해양구조물을 지지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여러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근무중 이상증세에 대한 보고 및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직종의 동료들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으며, 또한 2010년부터 퇴사까지 자재 이동작업을 수행했고, 퇴사 후 6년 동안 행적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납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6.03.22.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1급)
- 승인상병 : 소음성난청 양이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하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외측 상과염, 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좌측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수동용접 및 배제업무 총 34년이상 수행한 분으로 장기간 업무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조선소 작업내용 및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퇴직 이후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부담업무 노출은 확인되지 않아 신체부담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동일 연령대비 경미하여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