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우측 견관절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3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 등에서 약 35년 8개월간 수동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0. 6.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에 ○○○○○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을 약 34년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 2015.03.04.~2021.02.27.(193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기타 어깨 병변”,“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무릎 - 2020.10.14.(1회)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3) 목 - 2013.10.03.(1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 원 MRI 검사상 상기 상병 진단됨. 본 원에서 2020.06.17. 우측 견부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시행. 경과 관찰 및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에서 용접작업을 34년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수진내역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신체 부담 작업으로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6. 8.) 기준 만 62세(신장 178cm/체중 6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3. 12. (주)○○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2020.09.30. 퇴사). 2) 과거 근무경력 - 1984.03.01.~2018.07.01.(34년 5개월) ㈜○○○○○ (건조2부-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작업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작업 [1984.02.01.~2018.07.01.(34년 5개월)] ①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용접기와 용접토치, 깡깡망치 등의 장비를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준비함. - 블록 내/외 블록 조인트 부위, 각종 취부된 부재 부위 등에 co2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수행 - 용접토치 수동 용접하며, 작업 중간 슬러지를 깡깡망치로 처내는 작업 반복 - 용접 마무리 시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라인더로 사상작업 수행 - 용접 후 결함 부분 발견시 가우징 작업 후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②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협조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시 다양한 불안정한 자세 ③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전체 비중 (용접 작업 80% / 작업준비 10% / 작업 마무리 10%) - 중량물 co2용접기(12.5kg), 개인공구통(3~5kg), 용접와이어(12.5kg), 7인치 그라인더, 용접케이블, 산소호스 등 ④ 신체 부담 작업 - CO2케이블을 구조물의 용접 위치까지 끌어당겨 준비하고, 피더기(약 12.5kg), 용접와이어(약 12.5kg), 그라인더(7인치 3kg, 4인치 1.6kg, 베이비 1kg) 치핑해머와 개인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해양구조물을 지지하는 파이프 지지대를 여러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함. - 구조물이 매우 복잡하고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비드를 만들어내며 용접 후에는 치핑해머를 용접부위를 가격하여 슬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 주작업은 CO2용접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는 CO2용접기 피더, 와이어(용접봉), 공구통, 그라인더, 용접 슬래그 제거용 치핑 해머 등을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작업을 진행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팔과 손목을 사용하여 용접하였고, 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치핑해머를 이용하여 용접된 부위 확인을 위하여 비드면에 충격을 가하여 글래그 제거 작업을 진행함. 제거 작업시 반복적인 망치질에 팔꿈치와 손목, 어깨에 힘이 들어가며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2) 지프크레인 신호수 업무 [2019.03.12.~2020.06.08.(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 - 지프크레인 1대당 3명(운전 1명, 신호수 2명)이 1개조로 작업하는데, 크레인 신호수는 크레인이 수십톤 이상의 무거운 부재들을 체결하여 상부로 올려줄 때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원에서 무선상 신호수 하늘을 보며 신호하며, 부재 추락을 계속하여 주시하고, 부재 사이사이의 낙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운전원과 신호를 주고 받으며 부재가 안착할 때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에 탑재된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흔들림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늘 방향을 보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여 허리와 특히 목 부분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 각종 부재 등을 크레인 후크에 와이어 및 샤클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게 되는데 크레인 와이어에 부재를 체결할 때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불인정 - 상기 신청인은 1984년~2018년(근무년수 : 34년)까지 ○○○○○(주) 내 건조 2부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 정년 퇴직 후 2019년 03월 당사(○○)에 입사하여 지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근무 기간중 개인 상병으로 실 근무기간은 1년이며, 신청인이 주장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는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신청한 상병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신청인은 당사 입사 전 ○○○○○ 직영 재직 근무시 수년간의 용접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84년 이후 ○○○○○(주) 등에서 약 35년 8개월간 수동용접 및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 상지거상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어깨, 무릎, 목)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극상근), 우측 견관절 윤활막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파열,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