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팔꿈치 외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좌측 팔꿈치 신전건 부분 손상/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상 상방이동)/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4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신전건 부분손상,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상 상방이동),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파열)’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0. 29.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도장 작업 수행한 자로 어깨, 팔꿈치, 목, 허리 통증으로 2021. 2.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에 ○○○○○(주)에 입사하여 도장팀에서 약 36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관련
- 2012. 2. 3.∼2012. 4. 19. 근육긴장, 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3회)
나) 팔꿈치 관련
- 2020. 12. 3.∼2020. 12. 16. 외측상과염 / ○ (10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9.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 어깨, 양 팔꿈치 아프다, 양 어깨 팔을 들고 젖히면 아프다, 밤에 아프다
- 양 팔꿈치 외측이 아프다, 일 할 때 힘주면 아프다, 좌>우
- 목 아프다, 몇십년 됐다, 양측 승모근 아프고, 통증 오래됐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목, 양쪽 승모근 통증, 허리 및 양쪽 엉치 통증, 양측 어깨 통증 및 양쪽 팔꿈치 외측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경추5-6-7 전방경유 추체간 유합술, 양쪽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좌측 팔꿈치의 변연절제술 및 건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에서 도장 작업을 약 36년간 수행하였으며, 업무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 작업으로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3㎝, 6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10. 29.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일까지 약 36년 2개월간 도장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주 업무는 도장작업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 도료운반 및 믹싱작업, 샌딩작업, 터치업작업, 소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가) 스프레이 도장작업: 에어리스건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되는 페인트를 선체 내/외부에 5∼6회 반복해서 상하 좌우로 30∼60㎝ 반경으로 흔들어 분사하는 스프레이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터치업(붓, 롤러 도장) 작업을 수행함.
나) 도료 운반 및 믹싱작업: 각종 도장 장비 및 중량의 페인트를 수시로 들고 이동하고, 믹싱하는 작업.
다) 샌딩작업: 블록 내에서 녹슨 블록을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녹슨 부분을 제거하며, 진동 칼을 이용하여 녹제거 작업 및 거친 표면의 그라인딩 작업 등을 수행하며, 선박 내부의 선실, 엔진룸, 조타실 등에서 샌딩 및 사상 작업 후 도장 작업으로 이어짐.
라) 터치업작업: 블록 내부 및 선박 도크 아래 부분에서 롤링 및 붓으로 도장하는 작업.
마) 소지작업: 곤돌라 및 고소작업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거친 표면의 그라인딩 작업, 사상 작업,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함.
2) 작업자세
-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거나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
- 팔을 위로 뻗은 오버헤드 자세
- 기어다니는 자세로 이동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위로 팔을 뻗은 자세
- 엎드리고 팔을 뻗은 자세, 상체를 비튼 상태에서 팔을 뻗은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3) 작업빈도 및 작업공구
- 소지 작업(오버헤드 작업) 40%, 스프레이 도장 작업 20%, 부재운반 및 믹싱 작업 20%, 샌딩 작업 10%, 터치업 작업 10% (1일 기준)
- 에어리스건, 그라인더, 해라, 끌깔, 롤러, 스프레이통, 에어호스, 공구통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93. 2. 13.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경추부 염좌, 우 견갑부 인대염,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1993. 2. 13.∼1994. 2. 7.
나) 2003. 3. 5.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주관절부, 견갑부),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판 탈출증
- 요양기간: 2003. 3. 5.∼2004. 6. 13.
다) 2005. 1. 28.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골절원위요골 좌측
- 요양기간: 2005. 1. 28.∼2006. 8. 18.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신전건 부분손상,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한 자로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젖히는 작업이 많고, 어깨와 팔꿈치에도 부담이 가해지면서 신체부담이 높아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상 상방이동),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파열)’은 신청인의 업무 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많고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전층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 신전건 부분손상,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신경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상 상방이동),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파열)’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