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5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스프레이 도장, 블라스팅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26.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입사 후 약 13년 간 도장부서에서 블라스팅,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에 되는 업무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25.~2013. 4. 26. / ○ / 요추부 염좌 - 2016. 7. 28. / ○○ / 요추의 염좌 - 2016. 8. 1.~2016. 8. 13.(10회) / ○ / 요통 요추부 - 2016. 8. 19. / ○○ / 요통 - 2016. 8. 19. / ○○○ / 요통 - 2018. 3. 12.~2018. 6. 23.(4회) / □ / 요통 및 염좌 - 2020. 9. 1. / ○○○○○ / 요통 - 2020. 9. 2.~2020. 9. 18.(14회) / ○○○ / 요통 요천부 - 2020. 10. 6.~2021. 1. 16.(19회) / □□□ / 요통 요추부 - 2021. 1. 14. / △△ / 요통 - 2021. 1. 15.~2021. 1. 18.(2회) / ○○ / 요추부 염좌 - 2021. 1. 23. / ◇◇◇◇◇ / 요통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통증의학과)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 오다,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 1. 26. 본원 내원하였고, -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방사선 검사, MRI 검사 시행하여 신청상병 확인하였고, 환자 일상생활 불편함 호소하여 내원 당일 입원진료 후 2021.3.3. 요추 제4-5번에 대하여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 퇴원이후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블라스팅 업무를 10년 정도, 스프레이 업무를 2년 8개월 정도 수행함. 블라스팅 업무는 압력이 세므로, 허리부담업무가 발생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직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44세 남성(신장 178cm/체중 74㎏/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07. 10. 1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 10. 15.~2018. 5. 14.(약 10년 7개월) / 선체 사상(블라스팅) 작업 - 2018. 5. 15.~2021. 1. 26.(약 2년 8개월) / 도장(스프레이건 사용) 작업 2) 과거 직력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4대 사회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7. 1.~2002. 4. 30. □□□□□(주) / 굴삭기 바퀴 보링작업 - 2007. 1. 2.~2007. 10. 11. ㈜○○(○○○○○ 협력업체 / 사상(그라인더)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상(블라스팅) 작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상(블라스팅) 작업 가) 업무내용 - 모래나 쇳가루를 높은 공기압으로 분사하여 선박 블록의 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업무 나) 작업 도구 및 작업 시 신체부담 - 블록 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압호스 등을 블록 내부로 당기거나 끌어서 이동 후 블라스팅복, 송기 마스크, 가죽옷, 코팅장갑 등을 착용하고 블록 내부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고압으로 모래 또는 쇳가루를 분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고압으로 블록 내부 구석구석으로 분사를 하기 때문에 압을 견디기 위하여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누운 자세 등으로, 후레시, 에어호스, 블라스팅 건 등을 이용하여 선박 블록 내 전체에 대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스프레이건 도장작업 가) 업무내용 - 의장생산품을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을 하는 업무 나) 작업 도구 및 작업 시 신체부담 - 일 페인트 소요량은 5통(18~29kg)을 창고에서 수레에 싣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페인트와 경화제 등을 섞어 믹싱 작업을 한 뒤 의장품을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업무이며 의장품을 좌/우로 움직여 가면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고, 의장품 마다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가 달라서 수시로 페인트 믹싱 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자세 - 선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스프레이건, 로울러, 페인트 통 등을 이용하여 터치업, 믹싱,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터치업 작업은 극히 일부 수행하였고, 근속기간 내 대부분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당 부서에 편입된 기간이 짧고 신청인의 진단서 상의 상병이 단 시간에 발생될 작업 요소가 없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 부서의 수행 업무의 질병 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10년 7개월간 선체 블라스팅 업무 및 이후 약 2년 8개월간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또는 비트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