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6
· 판정일: 2021-07-22
주문
신청 상병‘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8. 31. ○○○○○(주) ○○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용접, 볼팅, 그라인딩, 취부, 조정관 형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쪼그린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각종 배관재, 용접기, 철의장(핸드레일), 고압호스 등의 중량물 이동과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2.
- C.C : Both. knee pain
- Onset : 내원 1년 전
- P.I : 조선소,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 많다고 함 / 상기환자 내원 1년 전부터 Rt. knee pain 발생 및 내원 6개월 전부터 lt. knee pain 발생하여 LMC 내원 하 MRI 촬영 후 OP 권유 받아 본원 내원함 / 일상생활 지장 없으나 작업 시 쪼그려 앉기 등 힘들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15.~2019. 10. 18. (4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7. 13.~2021. 1. 18. (4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1. 15.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좌측 반월상 연골 내측 파열에 대해 봉합술, 좌측 반월상 연골 외측에 대해 부분절제술,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에 대해 봉합술 시행 및 점진적 체중 부하 재활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6년 3개월(1994. 10. 31.~2021. 1. 21.) 선실 관철 작업을 수행함
- 선실 관철은 다양한 설비/도구(크레인, 지게차, 용접기, 절단기, 스패너, 망치, 그라인더, 체인블록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와 무릎을 구부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한다고 함
- 선실 관철의 무릎/발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자세/힘/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평가됨
- 근무기간이 길고,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1.) 기준 만 49세(신장 170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94. 8. 31. 입사하여 약 26년 (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선실 관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선실 관철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블록 제작 -> 선행의장 -> 블록 턴오버 -> 블록 용접 -> 후행의장 -> 도장 -> 보온 -> 목의장 설치 -> Sanitary 설치 -> 시운전의 전체 공정의 선박 신조 작업 중 자재이동 10%, 파이프 설치 50%, 철의장품 설치 40%의 선실 관철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운반물의 크기가 다양하여 허리, 무릎을 구부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배관재 및 철의장품을 하나씩 선별하여 작업을 준비함
- 이동 후 파이프의 중량 및 협소구역에서 쪼그리는 작업 자세로 배관 용접 및 연결, support 설치함
- 허리, 무릎 구부려 철의장 중량물 이동 후 취부, 용접,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3) 취급도구
- 크레인, 지게차, 용접기, 절단기, 스패너, 망치, 그라인더, 체인블록(11.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질환 진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 재해 일자 : 2012. 10. 9.
- 승인 구분 : 승인 (장해 13-12호)
- 요양 기간 : 2012. 10. 10.~2013. 3. 2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약 26년(산재요양기간 제외)간 선실 관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