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부 제삼수지 방아쇠 수지/우수부 제사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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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7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우수부 제삼수지 방아쇠 수지, 우수부 제사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관련 전선케이블 설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2006. 4. 1. 입사하여 2018. 6. 15.까지 약 12년 2개월간 전기케이블 설치 및 이동, 연결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손 부위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 누적되어 2018. 6. 15. ○○○○○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전선케이블을 잡고 이동하거나, 케이블 설치 박스에서 전선 연결 작업시 드라이브, 집게, 스패너 등 작업도구를 손가락으로 잡고 연결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손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기록) 2018.06.15. painful swelling on rt hand 3rd MP radial area due to trauma f 1ds. 테이프떼다가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07.17. ~ 2013.07.20. (2회)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동통 및 연발음 등의 소견이 있어 수술적 가료가 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조선소에서 전선케이블 설치작업을 했다고 함.
- 주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설비/도구들(드라이브, 스패너, 집게, 지렛대)을 이용해서 전기케이블 설치를 한다고 함. 이때 손으로 끌거나 밀어야 하며,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은 채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손/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자세/힘/반복성 평가 결과 6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 과거력: 2013년 7월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 있음.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6. 15.) 기준 만 55세(신장 160cm/체중 50㎏/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조선소 관련 전선케이블 설치업을 행하는 ○○○○(주)에 2006. 4. 1. 입사하여 2018. 6. 15.까지 약 12년 2개월간 전기케이블 설치 및 이동, 연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신청인의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이고, 휴식시간은 하루 2회(1회당 10분), 주6일 54시간 근무하였으며, 1주 5회(1회 평균 2시간)의 연장근무, 월 평균 3~4회(1회 평균 8시간)의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의 전기 케이블 설치, 이동, 연결 작업으로, 작업비중은 전기 케이블 이동 설치작업 40%, 판넬 전선 연결작업 60%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드라이브, 스패너, 집게, 지렛대 등 작업도구를 손으로 끌고 밀어 불안정한 자세로 양손으로 판넬전선 연결작업을 하고, 이 때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동작을 취하면서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고 손바닥을 밀거나 충격을 주는 등의 손 부위 신체부담업무가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수부 제삼수지 방아쇠 수지, 우수부 제사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12년 2개월 간 전선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케이블 연결을 위해 드라이브, 스패너, 집게 등의 작업도구를 취급하였고 손으로 잡아 당기는 자세, 벽면 부착을 위해 손으로 밀며 충격을 주는 자세 등 수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