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8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음식적 ○○○○○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0. 11. 23.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20. 12.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왼쪽 다리에 근력 약화와 감각저하가 명확하여 빠른 수술이 필요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명확하며, 요추부 MRI에서 추간판파열 소견 확인됨.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에서의 의학적 평가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약 2년 2개월간 육고기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업무경력이 확인됨. 현장방문조사결과 운반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정도는 1일 기준 100kg 이내로 그 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타 작업에서는 전방 허리굴곡, 불안정 자세 등의 신체부담정도가 일정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중량물 취급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1. 23.) 기준 만 56세 여성(156㎝, 60㎏)으로 주방보조, 생산직으로 근무한 객관적 직력 약 3년 2개월이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09. 15. ~ 2020. 11. 20.(약 2년 2개월), ○○○○○ / 주방보조
- 2013. 07. 02.~2014. 01. 31.(약 7개월), ○○○○○(냉장고,세탁기 제조업체) / 생산직
- 2009. ~ 2017.(약 5개월), ○○○○○ 외 / 주방보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운반 작업: 1시간 (9.52%)
가) 작업내용: 전처리를 위해 식자재를 옮기거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을 옮기거나, 철판, 그릇들을 옮기는 등의 전반적인 운반 작업
나)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약 20°~30°, 무리한 힘 약 0.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운반 작업(약 0.5시간), 준비 외(약 0.5시간)
라) 작업량: 육수, 육개장, 된장 각 2통, 무, 파, 양파 약 4~5통
마) 취급물품 및 무게: 국류(약 20~40kg/2~3인), 식자재류(6~20kg/2~3인) 총 누적 무게: 약 100kg, 총 들기 횟수: 약 10~12회
2) 전처리 작업: 3.5시간 (33.33%)
가) 작업내용: 조리를 하기 전에 식재료를 씻고 테이블 위에 식재료를 올려서 칼로 썰거나 다듬는 등의 작업
나)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약 10°~20° 약 3.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전처리 작업(약 3.5시간 이내)
라)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산정함
마) 취급물품 및 무게: 특이사항 없음
3) 설거지 작업: 4시간 (38.09%)
가) 작업내용: 고기 철판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기계로 세척 후, 수세미로 다시 한번 문질러서 씻거나, 손님들이 사용한 일반 그릇들을 씻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철판, 그릇 설거지 허리 전방 굴곡 약 20°~30°, 반복성 약 3.5시간 이내
- 운반 허리 전방 굴곡 약 10° → 약 0.5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철판(약 2시간 30분), 운반(약 30분), 설거지(약 1시간)
라) 작업량: 철판 150EA/일(철판은 약 20개씩 다라이에 넣어 운반), 설거지(약 1시간)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철판 1EA(약 0.5kg) 총 누적 무게: 약 75kg, 총 들기 횟수: 약 10회이내
4) 청소 작업: 2시간 (19%)
가) 작업내용: 작업 중간 중간 수시로 바닥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솔로 문질러서 청소를 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약 20°~30° 약 2시간 이내
다) 소요시간: 청소(약 2시간)
라) 작업량: 5~10회/일
마) 취급물품 및 무게: 청소도구 약 2~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식자재 및 음식, 철판 그릇 등 운반작업,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전처리 작업, 고기 굽는 철판 및 그릇을 세척하는 작업, 바닥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솔로 문질러서 청소를 하는 작업 등을 약 2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과정 상 운반 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 부담이 거의 없고,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전체 직력 약 3년 2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