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추간판 파열증(파열성 하방 전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19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추간판 파열증(파열성 하방 전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누적된 허리 부담으로 2019. 8. 2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허리 굽혀 바닥 깨기 및 유로폼 나르기 등의 중량물 운반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3 ~2019-02-27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1-06 S3270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 2016-04-2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5-24~05-30 S3350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11-29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08-16 ~08-28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에서 입원가료를 통한 수술적 가료 및 약물요법,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분 관련 상병으로 2015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730평의 밭을 15년간 소유했으나 최근 2년 전부터 고구마 밭농사를 취미로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현재 및 과거 직력에서 허리부담요인은 1983년~1987년 2002년~2006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신진동 노출된 것과, 2011년 이후 건설일용직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과중한 중량물 취급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화물차 운전은 첫 진료이력과의 시간적 연관성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진구하고 단속적이므로 확인된 상병과의 관련성이 낮습니다. 다)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은 신청인의 연령 및 개인 취미활동(밭농사)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나, 건설일용직 작업이력과 요추부 관련 상병의 진료이력이 시기적으로 서로 부합하고, 최근 6년 5개월의 건설일용직 운반작업의 누적된 업무강도가 기저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9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객관적인 자료(고용보험, 소득금액 증명)를 근거로, 2008년 이후 약 6년 5개월의 건설일용직(운반작업)과, 1983년~1987년, 2002년~2006년까지 약 8년의 화물트럭운전 직업이력이 확인됨. 1) 건설일용직(운반작업) : 약 6년 5개월 - 2014년 05월 ~ 2020년 04월 (약 53일) ㈜○○○ - 2018년 02월 ~ 2020년 03월 (약 136일) ㈜□□□□ 외 - 2017년 01월 ~ 2017년 11월 (약 198일) ○○(주) 외 - 2016년 01월 ~ 2016년 12월 (약 176일) ○○(주) 외 - 2015년 01월 ~ 2015년 12월 (약 164일) ㈜ △△ 외 -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약 172일) ○○○○(주) 외 ) - 2013년 01월 ~ 2013년 12월 (약 178일) ㈜□□□□ 외 - 2012년 01월 ~ 2012년 12월 (약 170일) ㈜△△△△ 외 - 2008년 02월 ~ 2011년 12월 (약 30일) ♧♧♧♧(주) 외 - 2008. 03. 01 ~ 2008. 03. 07 ㈜♤♤♤ 2) 화물트럭 기사: 약 8년 - 2002년 ~ 2006년 ㈜□□□ - 1983년 ~ 1987년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유로폼 운반(4시간) - 토목공사에 필요한 유로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19kg*2) 인력으로 작업장소까지 운반함. - 유로폼을 손으로 들고 이동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으로 허리굴곡 0~70°,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은 80~100회로 총 누적중량은 3,040kg ~ 3,600kg 로 추정됨. 2) 석재운반작업(4시간): - 포크레인으로 옮겨준 석재를 손으로 들거나 굴려 석재(20~40kg)를 쌓아 올리는 작업. - 한 개의 석재를 굴리거나 들어서 올리는 시간 30초 ~ 1분이며, 석재를 굴리거나 옮기기 위해 허리를 폈다 굽혔다 반복 분당 2회 이상으로 허리굴곡 0~90°/회전 0~30°,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석재 150~250개로 총 누적중량 3,000kg ~ 10,000kg 으로 추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판 추간판 파열증(파열성 하방 전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약 6년 4개월간 보통 인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유로폼 및 석재 등)취급,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 반복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누적된 부담이 기저질환의 진행과 악화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