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성 범세기관지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0 ·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 상병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통영시 ○○○내 협력업체 ○○에서 계장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30년간 조선소 내에서 선박 용접작업을 하였고, 건조중인 선박내에서 F/B설치 및 계장설비 등을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밀폐공간에서 용접흄에 장시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3. 8. 22.)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02.26.~2012.06.26. 8회, ○○○○○,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 2010.05.09.~2014.08.17. 7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천식 - 2010.10.04. 1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09.04.~2012.01.24. 4회, ○○○○○, 상세불명의천식 - 2011.11.01.~2014.03.11. 14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천식 - 2012.04.07.~2013.01.28. 6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11.02.~2013.08.16. 20회,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2.11.24. 1회, ◇◇◇◇, 상세불명의천식 - 2013.05.15. 1회, 의료법인○ □, 상세불명의천식 - 2013.05.21.~2014.02.03. 8회, △,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08.22.~2019.09.05. 60회, ○○, 상세불명의급성세기관지염,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천식, 천식지속상태 - 2014.02.10.~2014.03.03. 2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 진료기록 - 2013.08.22. ○○: 2012.8월경부터 dry cough 있어옴. □□에서 세기관지염 진단하 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이 cough 지속 - 2013.08.27.~2013.08.31. ○○: 혈액검사, 개흉폐생검사 - 2019.08.12. △△△ ☆☆☆☆: 2013년부터 ○○에서 diffuse panbronchiolitis 진단되어 f/u 중이었으나 호전 없이 악화하는 양상이라 내원하였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내 협력업체인 ○○ 등에서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이후로도 일용직으로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6년 전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진단되어 ○○ 호흡기내과에서 약물 치료 중입니다. 용접 작업 이전에도 포항제철에 재직하며 굴착 작업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한 직력 있으며 암석분진, 금속분진 및 용접 흄, 오존 등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이 발병 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한 결과 폐조직 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3. 8. 22.) 기준 만 45세의 남성으로, 조선소 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10. 2. 1. 입사하여 약2년 1개월간 계장 라인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 외, 건설, 용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4.8.~2011.10. ○○○○○ 등 14개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145일 - 2011.05.20.~2011.06.17. △△, 선박기계, 아크용접, 고용보험이력 - 2011. △△△ 외, 건설, 아크용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9. ○○, 건설, 아크용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8.12.01.~2009.07.01. ○○,계장라인 화기작업, Co2용접,흄, 고용보험가입이력 - 2008.03.17.~2008.07.01. ◇◇, 계장라인 화기작업, Co2용접,흄, 고용보험가입이력 - 2008.01.02.~2008.03.01. ◇◇, 계장라인 화기작업, Co2용접,흄, 고용보험가입이력 - 2007. ☆☆ 외, 잡철관련 보온, 샌드위치판넬, 유리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6. ☆☆☆☆ 외, 잡철관련 보온, 샌드위치판넬, 유리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4.12.01.~2005.02.01. ♤♤ ♡♡, 잡철관련 보온, 샌드위치판넬, 유리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97.12.~2004. ◇◇, 가시설 흙막이작업, 아크용접 흄, 신청인진술 - 1995. ♤♤♤♤, 인쇄회로기판제조, 아크용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1987.08.17.~1993.02.06. ♡♡♡, 냉연판검사, 신너 쇳가루,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전체 직업력은 약 5년 6개월간 ♡♡♡ 내 냉연철판 검사, 약 9년간 건설현장 터파기공정 용접작업, 약 3년 4개월간 조선소 내 계장화기라인 용접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기타 내용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장 용접 - 작업공정: 계장 화기작업(계장라인작업, F/B 및 기계류 취부, 용접, 화기 작업) - 작업내용: 조선소 케이블이 지나가는 전로인 케이블 트레이나 선반 등을 설치하고 전선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장 화기작업에서 주로 CO2 용접을 수행함 - 노출물질: 용접봉, 그라인더, 녹장 스프레이 - 신청인 주장: 선박의 요틸리티(오일, 에어, 전기 등) 라인을 설치 연결하여 선박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케 하기 위한 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격벽 통과 작업시 팬피스를 이용하여 오버헤드 용접 작업 빈번히 발생하고 마스크 필터가 불똥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잦았고 선박 탱크내라 용접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2) 작업환경측정결과 - 2012년 상반기, 용접흄 2.7030, 산화아연 0.0612, 납(연) 0.0078, 크롬 흔적, 산화철분진과흄 0.0182, 망간 흔적, 구리 0.0009, 니켈 0.0052, 산화마그네슘 흔적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소견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은 희귀질환이며, 국내에서는 아직 업무관련성 평가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필요함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 결과 가) 직업력 - 신청인은 2010년 2월 1일 신아에스비 조선소 협력업체 ○○에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간 조선소 케이블이 지나가는 전로인 케이블 트레이나 선반 등을 설치하고 전선이 지나가도록 하는 전장 화기작업에서 주로 CO2 용접을 하다 2013년 8월 의료기관에서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진단받음 나) 개인력 및 질병력 - 건강보험공단 수진이력 검토하여 호흡기외 질병력을 확인하여 2003년경 천식증상이 있어 seretide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부비동염으로 수술받음. 2010년 12월에는 비억제성 신경병성 방광 진단 및 전립선 증식증 진단 받은 바 있고 2010년 2월 최초로 결막낭의 이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후, 각막의 이물, 눈꺼풀 주위의 열린상처 등 안과질환으로 내원했던 기왕력을 확인함. 2013년 7월 □□에서 만성 범부비동염, 앨러지성비염 진단받았으며 2013년 8월 천막상뇌의 양성신생물로 ♤♤♤♤♤에서 진료받은 바 있음. 가족력은 확인된 바 없으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갑년의 흡연력 이후 금연 중임. 다)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남, 1968년생)은 2013년 호흡곤란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혈액검사 와 조직검사를 받은 후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을 포함하여 질환을 진단받기까지 약 9년 동안 건설현장, 3년 4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아크 용접 및 CO2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인자로 △△△ 발전 관련 종사자, 알파입자 노출이 연관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근로자는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로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였고, 치료약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호전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치의의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는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기 유해인자들이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을 유발한다는 역학적 근거 부족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13.06.25. 사업자 폐업하여 확인 불가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12.07.23 - 승인 상병: 우종골 골절, 요추염좌, 우슬부염좌 - 장해: 10급 14호 나)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미만성 범세기관지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건설현장 등에서 CO2 및 아크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서,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건설현장, 약 3년 4개월 동안 조선소 내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접흄과 금속분진, 실리카 등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노출된 물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