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1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1년 12월 ○○○○○ ♧♧♧♧♧로 입사하여 약 9년 3개월간 ♧♧ 훈련, 사양, 마방관리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를 주 6일 근무(휴일 당직시 7일 근무)하였고 모든 일이 육체노동이고 마방관리, 사양관리, 훈련, 말 기승, 장제에서 허리의 기능을 많이 요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의 위험함이 허리에 더욱 가중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고 나르면서 나타났다 생각하고 가장 큰 원인은 말타는 기승 자세에 있으며 기승자세는 자세도 문제지만 상당한 힘으로 버텨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때 당기는 힘은 전신의 힘을 사용하고 순간적인 말의 자그마한 요동이나 움직임에도 몸에 손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으로는 ①기승 훈련은 좋지 않은 자세로 고삐를 상당한 힘으로 당기고 있어야 하고 말 위에서 반동 등의 움직임이 특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②마방관리(마방 오물처리,수레 비움,톱밥 이동하고 까는 일), ③말먹이 배식중 물통 나르기와 농후사료, 건초사료 달기, 분배, 들기도 무리가 됩니다. ④장제, 굽 관리는 상당히 긴시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하며, ♧♧ 끌기, 조마삭 훈련, 게이트 훈련은 위험성을 동반 하지만 말이 순간적으로 기립, 도망 등으로 사람이 끌려가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는 일이 많습니다. ⑤그 외 ♧♧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고무판 옮기는 작업, ♧♧ 워킹머신 청소(운동시 마분 기타 오물, 고무판 정리), ♧♧ 패독 관리(모래 정리,평탄작업)도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30. ○○ “요통,요추부”아침 기상 후 허리 놀라서 방문함.
- 2016.12.26.~2017.1.2.(4회), ○○○ “요통,요천부”말 타고 스트레칭 후 엉치통이 있어 방문함.
- 2017.03.04.. ○○○ “경추통,경흉추부”몸살감기, ♧♧♧♧중 경추통, 등통증이 있어 방문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 촬영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입원가료 중으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L5/S1 구간에 중심성의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이 구간에서 명확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2세에 약 9년 5개월정도 ♧♧♧♧♧ 업무 수행함. ♧♧♧♧♧ 업무는 요추 중량물 취급, 요추 굴곡, 비틀림 등 말관리로 인한 비정형 작업자세가 빈번함. 추간판 탈출증 상병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0.) 기준 만 31세(신장 164cm/체중 6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9.1. ○○○○○에 입사하여 ♧♧♧♧♧로 약 1년 7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1.12.15.~2018.06.01. [6년6개월] ○○○○○/ 현사업장과 동일 업무
- 2018.06.01.~2019.09.01. [1년3개월] ○○○○○/ 현사업장과 동일 업무
※ 휴직기간
- 2018.4.21.~2018.5.31. (1개월 10일) 산재요양 휴직
- 2018.10.5.~2018.11.13. (1개월 8일) 산재요양 휴직
- 2018.11.24.~2019.4.2. (4개월 9일) 산재요양 휴직
- 2020.9.20.~2021.3.17. (5개월 25일) 산재요양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 수장 및 보건관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수장할 때 물 호스 이용 샤워 하고 긁갱이,솔 ♧♧ 용모 관리하며 굽파개로 굽에 오물 파고 정리 후 수건으로 드라이 수행합니다.
나) 취급품 : 긁갱이, 솔, 굽파개, 수건, 치료 약품
다) 취급수량 : 1두당 10~15분 소요 / 5두 시행
라) 작업자세
- 기립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말 다리를 들어 보정 후 치료
- 말 수장 시 다리를 들고 굽파개로 굽을 손질하고 수건으로 닦거나 번외로 시간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다리 냉수포
- 수장 시 긁갱이, 솔, 수건으로 말 전신 원으로 긁어주고 털어주며 관리하고 수건으로 닦아줌
마) 작업시간 : 2시간 정도 소요
바) 작업비중 : 5%
2) 경마운영참여 작업
가) 작업내용 : 경마일 주 2회 금,일 요일 참여 / 주행검사 주 1회
- 전반적인 훈련에서 결과를 보는 것으로 앞서 기승,끌기,보정,수장,보건,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짐
나) 취급품 : 리드끈 ,재갈, 굴레, 기타 수장 관리
다) 취급수량 : 1경주당 2시간~3시간 소요/일 1회 이상
라) 작업자세 : 한쪽방향(왼쪽으로)말을 리드끈으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원형태로 끌며 경마팬에게 예시, 기수 기승보조
마) 작업시간 : 3시간
바) 작업비중 : 5%
3) ♧♧훈련
가) 작업내용
- 재갈굴레, 리드끈 이용 ♧♧ 끌기 훈련 및 이동 훈련
- 재갈굴레, 리드끈, 조마삭 끈으로 ♧♧ 원운동(조마삭훈련)
- 재갈굴레, 리드끈, 안장, 채찍 등으로 기승 하거나 또는 기승 하지 않고 게이트 훈련때 보정 및 출발 훈련
나) 취급품 : 조마삭 끈, 채찍, 리드끈, 재갈굴레
다) 취급수량 : 1두당 40분 소요
라) 작업자세
- 끌기 훈련 : ♧♧을 끌고 원 운동으로 몸을 풀거나 쿨링다운시 사람이 말을 끌고 30~60분 가량 이동 하거나 원운동
- 게이트훈련 : ♧♧이 게이트(출발)안에서 무사히 출발 훈련하게끔 보정하는데 허리를 숙이고 한쪽 고삐를 잡고 기승자 보조 또는 단독으로 고정
- 조마삭훈련 : 긴 두줄을 고삐처럼 말 양옆으로 길게 하여 반복적인 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계속된 보정과 제어를 해야 하는데 당기는 힘이 많이 들며 갑작스런 기립, 날뜀, 도망 등으로 끌려가 넘어지거나 사람이 전도 사고가 많음
마)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2시간/일1두
바) 작업비중 : 10%
4) 사양관리 업무
가) 작업내용
- 각 수레에 사료들을 들어 옮겨 담아 각 배식판에 배식 후 각마방에 달아주며,물통에 물을 담아 들고 마방마다 달아줌
나) 취급품 : 조사료(건초20kg~30kg), 농후사료(20kg), 각사료통(10kg), 물통 15(kg)
다) 취급수량 : 조사료 3개, 농후사료5포대, 사료통28개, 물통28개/ 일 2~3회
라)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두손으로 포대를 들고 옮기거나 수레에 실어 배식, 물통을 양손에 잡고 걸어서 옮김
마)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1시간(주말 당직시 2~3시간)
바) 작업비중 : 10%
5) 장제 업무
가) 작업내용
- 한 마리당 30분~50분 수행 하나 각각 다리 들어 보정하는 시간은 다리당 5~10분 소요 4개의 다리 수행, 구편자 제거 후 새편자 착용 시 말 보정
나) 취급품 : 말 다리, 리드끈, 굴레
다) 취급수량 : 일 1두
라) 작업자세 : 기립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말 다리를 들어 양손, 신청인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 후 장제사와 협동 업무
마)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40분 소요
바) 작업비중 : 10%
6) 마방 관리 업무
가) 작업내용
- 아래 품목으로 마방(♧♧의 휴식방)관리에 쓰이고 삽으로 오물을 1차로 마방밖으로 퍼내서 옮기고 2차 수레에 옮겨 담아 수레를 끌어 분뇨장으로 이동. 순간힘으로 들어 리어카를 일으켜 세워 마분을 비움
- 마방 오물 정리 후 새 톱밥 포대를 들어 옮기거나 수레에 실어 운반 후 수레에서 포대를 들고 내려 각 마방에 깔고 삽으로 정리
- 마방 주변 정리에도 삽,빗자루 등으로 쓸고 수레에 담아 분뇨장에 처리
나) 취급품 : 삽, 갈코리, 포크, 망태, 수레(리어카100kg이상), 톱밥(20kg), 빗자루
다) 취급수량 : 5~10개 마방 , 톱밥 2~4개 소모, 오물수레
라) 작업자세 :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손에 삽과 망태기 들고 허리를 숙여 접었다 폈다 수회 반복
마)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2시간(주말 근무 4시간)
바) 작업비중 : 20%
7) ♧♧ 기승 훈련 업무
가) 작업내용
- 각 ♧♧당 안장을 올리고, 재갈을 씌워 기승 훈련을 시작함
- 큰 트랙과 작은 트랙을 이동으로 하여 ♧♧이 훈련 목적, 속도 훈련을 위해 고삐를 당김
나) 취급품 : 안장(복대 가슴걸이 등), 채찍, 재갈, 고삐 등
다) 취급수량 : 주6일 05:30부터 4~6시간 수행/ ♧♧당 20~60분 기승훈련
라) 작업자세
- 신청인이 몽키자세(등자쇠에 양다리를 걸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고삐를 잡는 자세)로 고삐를 신청인 몸쪽으로 꽉 잡아 당겨 강한 힘으로 당겨 속도를 유지
- 말 위에서 기승 자세 유지 후 허리를 약간 접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동 받으며 유지
마) 위 공정의 1일 작업시간 : 5시간 수행
바) 작업비중 : 4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8.4.20. (업무상 사고 승인) 말에게 차임
- 승인상병 :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열상, 안면부 타박상, 두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8.4.20.~2018.5.31.(통원:42일)
나) 재해일자 : 2018.10.4. (업무상 사고 승인) 낙마
- 승인상병 : 뇌진탕(의식소실 있음),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측 어깨 견쇄관절의 염좌
- 요양기간 : 2018.10.4.~2018.12.19.(입원:21일, 통원:56일)
다) 재해일자 : 2018.11.23.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낙마하여 다른말에 밟힘
- 승인상병 : 우측 대퇴부 중간광근 파열, 다발성타박상(두부,안면부,경추,둔부,골반,우측[견부,하지])
- 요양기간 : 2018.11.23.~2019.5.23.(입원:28일, 통원:154일)
라) 2020.9.16. (업무상 사고 승인) 입수훈련중 말의 요동으로 끌려나가면서 넘어짐
- 승인상병 :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선상골절, 좌측 족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 요양기간 : 2020.9.19.~2021.3.17.(입원:12일, 통원:16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과거 교통사고
- 2015년 단순 차대차 (목, 허리 부위)
- 2017년 단순 차대차 (목, 허리 부위)
- 2019년 단순 차대차 (목, 허리 부위)
나) 평소 즐거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 주 2회 러닝머신, 최근에는 아파서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로 업무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사료, 건초 등의 중량물 취급, 마방관리 청소, 기승훈련 시 허리 굽은 자세 및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