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전무릎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전무릎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 제조 취부사로서 약 34년간 종사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2017. 6.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 제조 취부사로서 약 34년간 종사하면서 작업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장기간 작업을 하며 계단, 난간을 걸어 올라가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받으면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17.06.13. ○○ ○○○ 초진기록 : 2017년 2월부터 상기 증상 발생. 철판에 부딪히면서 슬개골 아래쪽에 부종 생겼지만 좀 나았다가 위쪽이 부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7. 6.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5.~2014.10.13.(31회) ○○/ 사지의통증 아래다리, 무릎의타박상,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10.19.~2012.11.08.(8회)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무릎의다발성구조의손상 - 2012.10.20.~2016.07.02.(2회) ○○○/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12.10.22.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아래다리의상세불명부분의열린상처 - 2012.11.02.~2017.04.01.(7회)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다리의연조직염 - 2012.11.05. △△△/ 기타명시된윤활낭병증,아래다리 - 2012.11.29. □□□□□/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3.03.18.~2017.02.11.(14회) ◇◇◇◇/ 무릎의타박상,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근통 아래다리, 기타근통 골반부분및대퇴,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 2013.04.10. ☆☆☆☆/ 관절통,아래다리 - 2013.09.26.~2014.10.05.(3회) □□/ 대퇴의타박상, 근통 아래다리 - 2014.02.19. ♤♤/ 기타반달연골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5.02.26.~2015.12.03.(3회) △△/ 근육긴장 아래다리, 무릎의만성불안정 기타무릎구조물 - 2016.09.23.~2017.03.24.(6회) □□□/ 기타근통 아래다리, 다리의연조직염 - 2017.04.03.~2017.05.26.(29회) □/ 다리의연조직염, 무릎의타박상, 근육긴장 골반부분및대퇴, 무릎의기타윤활낭염 - 2017.05.24.~2017.06.12.(3회) ○○ ○○○/ 무릎뼈앞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2017. 6. 14. 윤활낭제거술 시행받음. 향후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7. 6. 13. x-ray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를 20년 5개월 동안 수행한 자로, 무릎을 꿇거나 굽혔다 펴는 자세, 공구나 부재 등의 중량물취급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17. 6. 13.) 기준 만 58세(신장 177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 2. 1. (주)♧♧♧♧♧에 입사하여 2017. 5. 1. 퇴사일까지 취부 업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 취부 약 12년 4개월, 사출기조작 약 1년 3개월) - 1988.01.01.~1989.05.29. 약 1년 5개월/○○○○/취부/4대보험 - 1989.09.27.~1990.11.02. 약 1년 1개월/(주)□□/플라스틱사출기기계조작/4대보험 - 1993.05.31.~1993.07.26. 약 2개월/○○○○○/플라스틱사출기기계조작/4대보험 - 1994.06.01.~1996.01.13. 약 1년 7개월/○○/취부/4대보험 - 1997.06.01.~1998.04.01. 약 10개월/○○/취부/4대보험 - 1998.01.01.~1999.01.01. 약 1년/(유)△△△△△/취부/4대보험 - 2000.03.03.~2001.05.01. 약 1년 2개월/(주)□□/취부/4대보험 - 2001.05.01.~2001.10.23. 약 6개월/△△/취부/4대보험 - 2001.11.23.~2002.02.04. 약 2개월/(주)△△/취부/4대보험 - 2002.02.07.~2003.02.14. 약 1년/△△/취부/4대보험 - 2003.03.01.~2003.06.27. 약 4개월/(주)◇◇/취부/4대보험 - 2008.01.12.~2008.03.19. 약 2개월/□□/취부/4대보험 - 2008.03.24.~2008.06.01. 약 2개월/☆☆/취부/4대보험 - 2008.08.01.~2008.09.01. 약 1개월/♤♤/취부/4대보험 - 2009.01.01.~2009.03.01. 약 2개월/♡♡/취부/4대보험 - 2011.05.03.~2011.06.20. 약 2개월/♧♧주식회사/취부/4대보험 - 2011.07.01.~2011.07.12. 12일/♧♧/취부/4대보험 - 2011.10.07.~2012.01.17. 약 3개월/♤♤/취부/4대보험 - 2012.02.08.~2012.02.23. 약 1개월/◇◇◇◇◇/취부/4대보험 - 2013.06.10.~2013.06.14. 5일/(주)♧♧/취부/4대보험 - 2013.07.16.~2016.09.26. 약 3년 2개월/△△/취부/4대보험 ※ 소득금액증명원상 1985~1986년 ◇◇◇◇ 약 2개월(추정)근무, 1987년 △△△△△ 약 2개월(추정)근무, 1991년 ○○ 약 2개월(추정)근무, 1993년 ○○ 약 4개월(추정)근무, 1996년 ○○ 약 8개월(추정)근무, 1999년 ♧♧ 약 1개월(추정)근무, 2004년 (유)☆☆☆☆☆ 약 5개월(추정)근무, 2005년 ♧♧ 약 4개월(추정)근무, 2006년 ♧♧ 외 약 1년(추정)근무, 2007년 ♤♤♤♤ 외 약 5개월(추정)근무, 2008년 ♧♧ 외 약 4개월(추정)근무, 2009년 ♧♧ 외 약 10개월(추정)근무, 2010년 ♧♧ 외 약 2개월(추정)근무, 2011년 ♡♡♡♡♡ 외 약 4개월(추정)근무, 2012년 주식회사 ♧♧ 외 약 4개월(추정)근무, 2013년 ㈜♧♧ 외 약 4개월(추정)근무, 2017년 ♧♧♧♧ 외 약 4개월(추정)근무 이력 있으나, 정확한 기간 알 수 없음(추정기간 총 6년 5개월). ※ 신청인은 취부 업무 총 34년 정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이력은 1985년 ◇◇◇◇~2017년 ♧♧♧♧ 외로 총 20년(취부 약 18년 9개월, 플라스틱사출기조작 약 1년 3개월) 정도로 추정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가입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취부 작업 - 가접할 위치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가접할 위치에 피스, 야를 이용하여 맞춘 뒤 용접기로 가접하는 작업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일 5시간 이상(60%), 서서 작업 1일 2시간(30%), 눕거나 엎드린 자세의 터치업 작업 1일 30분(10%) 발생함. - 한 곳에서 취부 작업은 절단, 맞추기, 가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작업은 5~10분 정도 소요됨. 보통 작업은 20~3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20~30 군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함. 이러한 과정에서 재해자는 중량물을 수시로 들고 운반하게 되며 작업 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여러 장소에서 작업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자세를 반복한다고 함. - 중량물 : 산소절단기(30kg), 피스, 야, 망치(3kg), 용접기(15-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으로 보험가입자의견 미회신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7. 11. 10. - 승인상병 : 우 제 4수지부 열상 및 말단부골 골절 - 요양기간 : 1987.11.10.~1987.12.09. 나) 재해일자 : 1988. 4. 30. - 승인상병 : 우측 제1수지 압박골절 - 요양기간 : 최초 1988.04.30.~1988.07.16. 재요양 1988.10.10.~1989.05.10. 3) 과거 교통사고 사실 여부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전무릎뼈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85년 이후 약 18년 9개월간 조선소 내 취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굽혔다 펴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