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부분)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파열(부분) 외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4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파열(부분)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 파열(부분) 외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3. 1. ○○○○○(주)에 입사하여 2021. 1. 9.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용접업무를 약 16년 11개월, 자재 관리업무를 약 6년 7개월간 수행하면서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약 18년, 자재관리 약 7년간 수행하면서 무릎 부담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2007년 좌측 무릎 연골 파열로 약해진 좌측 무릎으로 인해 우측 무릎에 하중 및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년간 용접업무를 하였고, 직종 변경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5. 14. /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 5. 18.~2020. 12. 3.(64회) /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무릎뼈의 연골연화,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손상, 다리의 급성 림프절염,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11.~2012. 8. 17.(6회) / ○○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 2014. 12. 27.~2015. 3. 24. 20일/△△ /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 2015. 4. 23. / □□
◇◇◇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5. 8. 11.~2020. 11. 26.(16회) /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2. 17. / □□□ / 관절통 아래다리
- 2016. 8. 2.~2018. 4. 5.(8회) / □□ / 무릎뼈 대퇴골의 장애, 관절통 아래다리
- 2016. 12. 5. / △△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3. 17. /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 5. 21.~2018. 6. 5.(2회) /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2020. 12. 24. / ○○○○ / 기타근통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1. 14. 관절경하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 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으로서 일정기간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 상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소견 저명하지 않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확인위해 작업력 조사 요할 수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에서 1995년 3월~2013. 11. 10. 용접, 2013. 11. 11.~2021. 1. 9.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함.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아 하는 업무가 많았고, 자재관리 업무는 자재 정리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루 2~3시간, 자재 적재 작업 시 100회 이상 앉았다 일어서기 작업이 있어 무릎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9.)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5.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약 23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3. 1.~2013. 11. 10. 약 16년 11개월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용접 작업
- 2013. 11. 11.~2021. 1. 9. 약 6년 7개월간(산재 요양기간 제외) 자재관리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자동용접 작업 및 자재관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
- 선수, 선미 자동용접업무 수행함.
- 작업 준비 및 정리시 작업도구 이동(1일 작업 중 10m~30m 거리, 2회, 무게 약 50kg)
- 자동용접기 작업 시 용접기 및 자동용접봉 운반(1일 작업 중 1m~10m 거리, 30회~50회 운반, 무게 약 25kg)
- 자동용접기 작업 시 작업위치에 케이블 설치(1일 작업 중 1m~10m 거리, 30회~40회 운반, 무게 약 15kg) 등의 작업도 수행함.
- 자동용접기 작업 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1일 7시간(80%), 자동용접기 작업시 무릎 꿇고 작업 1일 1시간(10%) 발생하며, 걷거나 계단·지그대를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가 1일 1시간(10%) 그 외 중량물 운반 작업 발생함.
- 중량물 : 자동용접기(10kg), 용접보조제(10kg), 용접기케이블(15kg), 자동용접봉(15kg)
2) 자재관리
- 자재 입·출고 및 운반, 적재,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함. 자재 입·출고 시 사무실에서 표를 받아 정리하는 작업 1일 작업 중 작업장에서 사무실까지 약 100m~200m 거리 10~15회 이동 및 사무실 계단 높이 2.5층 10~15회 오르내림.
- 자재 정리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 약 2~3시간.
- 자재 입·출고 시 나무 파레트에 자재를 적재하는 작업 1일 약 10m~15m거리 100회 이상 운반(무게 약 10kg~20kg), 자재 적재 시 1일 100회 이상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무게 약 10kg~20kg)
- 중량물 이동 시 지게차 작업 1일 약 30~40회 오르내린다고 함.
- 자재 정리 시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1일 3시간(30%), 자재 정리 시 무릎 꿇고 작업 1일 1시간(10%), 자재 정리 시 앉았다 일어서기 1일 1시간(10%),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및 중량물 운반 1일 약 4시간(50%) 발생함.
- 중량물 : 자재 1개당 무게 약 10kg~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8. 8. 25.(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 2008. 8.25.~2009. 3. 31.
- 재요양기간 2012. 8. 29.~2012. 12. 18.
- 총 요양기간 : 입원 112일, 통원 175일, 총 287일
나) 재해일자 : 2011. 5. 18.(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좌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부 경골외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
- 최초 요양기간 : 2011. 5. 18.~2012. 3. 31.
- 재요양 : 2012. 8. 29.~2013. 1. 15. / 2014. 12. 27.~2015. 2. 25. / 2018. 7. 28.~2018. 9. 26.
- 총 요양기간 : 입원 126일, 통원 561일, 총 687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 등에서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약 17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약 7년간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다고 판단되나,
- 신청 상병 ‘파열(부분)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 파열(부분) 외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