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5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5년간 기계수리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6. 4. ○○부터 ○○(주)까지 약 15년간 기계조립 작업 및 수리, 취부, 용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2. 8. - 왼발가락이 안젖혀진다 / 왼쪽 엉덩이 아프다 / 종아리 가측이 많이 땡긴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4. 23.~2021. 1. 29. (86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왼쪽 엉덩이, 종아리 통증, 발가락 마비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 요추 4-5번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임 - 수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2009년(약 3년)간 굴삭기 등 기계조립 업무, 2009~2011년(약 2년)간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shop 내에서), 2011~2017년(약 6년)간 지게차 조립 및 수정 업무, 2017년 5월~현재까지 용접 및 절단 작업(shop 내에서)을 수행함 - 기계조립 업무는 다양한 자세에서 하게 되므로 허리부담이 있다고 판단되고,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도 부분적으로 허리부담이 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40세(신장 175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1. 11. 7. 입사하여 약 9년 3개월간 취부, 용접 및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7. 6. 4.~2011. 10. 31.(약 4년 5개월)간 ㈜○○에서 기계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3년 8개월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기계조립 및 용접 작업 [2007. 6. 4.~2011. 10. 31.(약 4년 5개월), ㈜○○] 가) 기계조립 업무 [2007년~2009년(약 3년), 건설장비사업부] - 휠타입의 굴착기 조립 작업으로 굴착의 프레임을 도킹하는 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함 - 상·하부 프레임을 연결하는 볼트를 손으로 가조립한 후 임팩트를 이용해 조이는 작업 공정으로 프레임 사이를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에서 강한 힘을 주어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신체 부담이 가중됨 - 스윙모터를 굴삭기에 조립하는 작업으로 모터를 크레인으로 들어 안착한 후 볼트로 고정시키기 위해 임팩트를 이용하는데 다리를 고정시키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임팩트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토크 작업 및 호스 연결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함 - 굴삭기의 실린더를 붐핀(2개)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붐핀을 삽입하기 위해 하부프레임 위로 올라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망치로 가격하여 붐핀을 삽입하여 허리에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자세 : 허리를 구부려 앞으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허리를 발 아래로 완전히 숙인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뻗은 자세(1일 기준 10~11시간 작업함) - 작업공구 : 토크 렌치(15kg), 임팩트(20kg) 등 나) 용접 업무 [2009년~2011년(약 2년), 건설장비 붐 제작반] - 붐제작반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 가우징 작업을 수행함 - 붐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 포지셔너를 올려야 하는데 포지셔너를 붐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위치를 조정함 - 붐을 고정시킨 후에는 내부/외부를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에게 용접함 - 붐의 마무리 공정으로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작업을 많이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밀고 당기는 자세 - 작업공구 : 용접기, 그라인더 등 2) 기계조립 및 취부, 용접 작업 [2011. 11. 7.~현재 (약 9년 7개월), ㈜○○] 가) 기계조립 업무 [2011년~2017년(약 6년), 산업차량생산부] - 주업무는 지게차의 조립 및 수정 업무로 지게차가 완성되면 검사를 거쳐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엔진과 미션 등의 부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마운팅 볼트나 유압호스 등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임팩트를 들고 장시간 작업으로 허리에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완성된 지게차의 옵션 변경에 따른 타이어 교환 작업이나 메인벨브 교환 작업, 시트 교환 작업 등은 작업자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하며 임팩트나 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시킨 후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역순으로 반복하여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공구 : 임팩트, 스패너 등 나) 취부, 용접 업무 [2017년~2021년(약 4년), 생산기술부-치공구 제작팀] - 각종 지그 및 파렛트를 취부, 용접을 통해 제작하는 작업이며 부수적으로 기계 수리 작업 또한 병행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 파렛트를 제작하기 위해 부재를 절단, 취부, 용접, 도장에 이르기 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적재된 파이프와 사각 철판을 빼내어 철판 등의 부재를 절단하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으로 연결시킨 뒤 도장 작업으로 마무리 함(1일 기준 비중 50%) - 기계 수리 작업은 생산 현장 부서에서 각종 지그 및 치구 등의 교체 및 수리 의뢰가 있을 경우 생산 부서로 이동하여 수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주로 부품 교체나 해당 현장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이며, 부품을 손으로 직접 들어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간단한 취부나 용접 작업이 수반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1일 기준 비중 50%) - 신체부담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뒤트는 자세 - 작업공구 : 용접기, 그라인더, 망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정규 컨베이어 생산(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고, 제작 및 조립라인 치구 부대물 제작 작업이며, 작업 중 재해가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기계 제조업체에서 약 13년 8개월(과거 직력 포함)간 취부, 용접 및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