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6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3. 10.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 진단일인 2021. 1. 26.까지 약 11년간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에 ○○○○○(주)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11년 넘게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1.10.04.~2012.05.03.(9회) ○○○○ 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3.22.~2021.02.23.(59회) □□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근골격 환자로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2020년 07월경 □□에서 요추부 MRI촬영 하 상기 병명 진단 받았으며 통증이 심해 2020년 08월경 고주파감압술 등의 시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통증 호전없이 2021.01.26. ○○○○○에서 MRI 촬영하였으며 통증이 심해 연고지 관계로 본원 신경외과 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요추부 지속적인 통증 및 하지저린감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수술적 가료는 요하나 보존적 치료를 원하여 경과 관찰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시행중이며 추후 증상 호전없을 시 수술적 가료 시행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팽륜 소견으로 보이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업무를(스프레이가 주업무) 11년 정도 수행함. 도장 업무는 요추 부담 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고 근무 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38세(신장 173cm/체중 7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9. 3. 10.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진단일인 2021. 1. 26.까지 약 11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03.10. ~ 2011.05.01.(약 2년 2개월) ㈜○○(도장 업무)
- 2011.11.14. ~ 2013.05.31.(약 1년 6개월) ㈜□□□□(도장 업무)
- 2013.08.16. ~2017.02.01.(약 3년 5개월) ㈜△△△△△(도장 업무)
- 2017.02.15. ~ 2017.12.11.(약 10개월) ㈜◇◇◇◇(도장 업무)
- 2017.12.14. ~ 현재(약 3년) ㈜☆☆☆☆☆(도장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스프레이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스프레이 도장 작업, 터치업 작업, 도료 믹싱 작업 등 작업 수행
① 스프레이 도장 작업(1일 기준 4~5시간, 작업비중 60%)
- 에어리스건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되는 페인트를 선체 내/외부에 5~6회 반복해서 상하 좌우로 30~60cm 반경으로 흔들어 분사하는 스프레이 작업이며, 선박 내에서 작업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
② 터치업 작업(1일 기준 2~3시간, 작업비중 30%)
- 블록 내부 및 선박 도크 아래 부분에서 롤링 및 붓으로 도장 작업 수행. 특히 도크 아래 부분에서 작업시 양팔을 위로 들고 목을 뒤로 젖혀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블록 내부에서는 협소한 공간이 많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음
③ 도료 운반 및 믹싱 작업(10%)
- 페인트 믹싱 작업 시 어깨 및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되며, 각종 도장 장비 및 중량의 페인트를 수시로 들고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허리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업무(신청인 주장)
① 선박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상체를 비튼 상태에서 팔을 뻗는 등의 자세로 작업 시 가장 허리에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② 도료 믹싱 작업시 어깨와 팔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되며, 선박의 실내에서 스프레이 도장 후 터치업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상태에서 정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부담이 가중 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다른 수많은 근로자도 동일한 작업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11년간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