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유리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유리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1.1. ○○○○○에 입사하여 도로청소 및 공공봉투 수거 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0.12.7. 업무차량 하차 시 착지로 인해 부상을 입어 2021. 12. 24.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2.7. (이하 주소 생략) 사무소 맞은편 도로변에서 쓰레기 수거차에서 하차하면서 오른쪽 다리로만 지면에 무리하게 착지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2.24.)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2. 27. (5회) □□□□/ 좌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안의유리체 - 2016. 11. 30. △△/ 우측무릎 퇴행성 인지 2) 진료기록(○○○○) - 2020.12.24. 한달 전 작업중 삐긋하였고, 가끔씩 locking 생기고 통증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12월 30일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유리체 제거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쓰레기 수거와 청소원으로 3년간 종사한 경력이고, 이전 헬스강사로 10년간 종사한 이력 있으며,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통증이 발생했다고 사고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에서 관절내 유리체는 확인되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나 역으로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사진에서 유리체가 떨어져 나간부위 등 급성 손상의 증거가 존재한다면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업무관련성은 낮음 정도 수행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2.24) 기준 만 43세 남성(신장 183cm/체중 92kg)으로 ○○○○○에 2018.1.1. 입사하여 ○○○○○의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자로, 2018.1.1.~2020.1.31. 가로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2.1.~2020.12.31까지 공공용봉투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6.05. (주)(사업명 생략) (7일) -2015.03.~2016.06. (사업명 생략)(169일) -2016.02. (주)(사업명 생략)(11일) -2015.02. ~2015.03. (사업명 생략)(12일) -2014.11.~2014.12. (사업명 생략)(14일) -2014.10. (사업명 생략)(2일) -2013.03.01.~2014.01.01. ○○-학생 체육지도 -2009.07.01.~2012.07.01. ○○○○○-헬스강습 -2004.04.01.~2009.07.01. ○○○○○-헬스강습 -2000.04.17.~2000.05.14. (주)◇◇◇◇-토목 현장보조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1일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16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일 2회 60분씩 아침식사 60분, 저녁식사 60분조사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2018.01.01.~2020.1.31. 2년 이상 가로청소업무, 2020.02.01.~2020.12.31. 쓰레기봉투 수거작업으로 5톤 트럭에서 타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수거하는 작업으로 신체 부담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로청소 작업 ① 작업내용: 빗자루를 이용하여 거리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쓰레기, 낙엽, 은행열매, 등을 자루에 담아서 그 자루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 낙엽철(가을), 태풍, 수해때는 업무량이 증가함. ② 근무기간: 2018.01.01.~2020.1.31. ③ 작업 공구 : 빗자루, 마대 ④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오르내리는 작업은 없으나 낙엽 등이 아닌 큰 쓰레기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줍고 운전형태와 유사작업은 아니며 걷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중량물 무게가 20kg이상임 2) 공공봉투 수거 작업 ① 작업내용: 2인1조로 5톤 트럭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보조석에서 타고 있다가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 내렸다가 타는 업무를 반복하는 업무임 ② 근무기간: 2020.02.01.~2020.12.23. ③ 작업 공구 : 마대 ④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중량물의 무게는 20~30kg이며 하루 100포대 이상 수거하며 가을철에 낙엽 등으로 업무량이 많아져 10~12월 달에 근무량이 증가하고, 무릎 꿇기와 쪼그린 자세는 없으며, 차량 상하차때 오르내리는 작업은 많으며 트럭에 탑승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며 뛰어내리는 작업과 무릎의 충격이 발생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당시 재해발생에 대한 신고나 보고가 전혀 없었고, 신청인의 산재 신청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업무와 연관성 등 재해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과거 산재 이력 - 해당 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도로청소 2년 및 공공봉투 수거 작업을 약 1년 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유리체”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상병상태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