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 파열성 , 하방이동)/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후각부착부)/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만성파열/좌측 무릎의관절증/우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경추3-4번 척추증/경추4-5번 척추증/경추5-6번 척추증/요추5-천추1번 신경공 협착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8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후각부착부),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3-4번 척추증, 경추4-5번 척추증, 경추5-6번 척추증, 요추5-천추1번 신경공 협착’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목, 어깨, 허리 및 무릎 등의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21. 3. 25.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하청업체에서 약 23년간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의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요추>
- 2016.08.06.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8.05.~2016.08.09.(4일) ○○ “요통, 요천부”
- 2021.01.18.~2021.01.22.(3일) ○○ “요통, 요천부”
- 2020.12.02.~2021.02.15.(21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1.02.18.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1.02.18.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12.02.~2020.12.23.(6일)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01.25.~2021.01.26.(2일) ○○○ “요통, 요천부”
- 2021.01.28.~2021.02.09.(11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9.07.13.~2019.12.31.(15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 2011.07.29. □ “경추통, 후두환축부”
<무릎>
- 2016.07.02.~2016.07.16.(3일)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9.05.07.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0.12.09.~2020.12.14.(3일) □□ “관절통, 아래다리”
- 2020.01.15.~2020.02.19.(5회)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어깨>
- 2014.11.05.~2014.11.07.(2일)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5.07.06.~2015.07.09.(2일)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04.03.~2019.04.17.(3일)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 양측 어깨, 양측 무릎 통증, 경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3. 30. 좌측 무릎의 관절경적 반달연골 봉합술 및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무릎의 관절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만성파열, 요추5-천추1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 신경공 협착은 인지되나 직업력과는 의학적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사료됨. 경추3-4번 척추증, 경추4-5번 척추증, 경추5-6번 척추증은 후종인대골화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23년 7개월간 수행함. 용접 작업은 경우, 요추, 어깨,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고 근무 년 수를 고려하면 경추, 요추,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됨(전방전위증, 협착증은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 아님). 무릎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56.5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6. 2. 1. 입사하여 약 5년 2개월간 수동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7.09.01.~2004.08.22.(약 7년) ㈜□□ - 조선소 하청업체 (수동용접)
- 2004.09.01.~2005.08.30.(약 1년) ○○ - 조선소 하청업체 (수동용접)
- 2005.09.01.~2014.10.31.(약 9년 2개월) ㈜△△ - 조선소 하청업체 (수동용접)
※ ○○ ㈜△△은 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이나, 4대보험 취득 내역에는 ○○은 2004.08.월 중 일용근로만 등록되어 있고, ㈜△△은 2008.01.01.~ 2014.10.31.까지 근무 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음.
- 재해자 진술상, ○○은 ㈜◇◇ 퇴사 이후 거의 쉬지 않고 근무를 하였고, ㈜△△은 ○○이 명칭만 바꾼 것으로 ○○ 퇴사 이후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진술함.
- 2014.11.19.~2016.01.31.(약 1년 3개월) ☆☆ - 조선소 하청업체 (수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바닥에 앉거나 간이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취부되어 있는 부재를 용접함.
- 용접기만 사용하며, 사상 작업은 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는 주로 간이 의자에 앉아서 용접작업을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해자는 용접 작업 시 간이 의자를 갖고 다니는 것은 맞지만 의자에 앉아서 용접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인 작업임은 인정되나, 허리 통증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아플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고, 이에 재해자는 반박하는 의견을 피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91.10.08.~1991.10.29.기간 동안 “요추부 염좌”로 산재 요양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후각부착부),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업무를 약 23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및 요추 굴곡 등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 경추3-4번 척추증, 경추4-5번 척추증, 경추5-6번 척추증, 요추5-천추1번 신경공 협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내용상 비틈 및 위보기 등의 요추 및 경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슬관절 및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후각부착부), 좌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 만성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5-천추1번 협부결손형 전방전위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3-4번 척추증, 경추4-5번 척추증, 경추5-6번 척추증, 요추5-천추1번 신경공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