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우측 주관절 내상과상/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경추부 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부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29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상, 우측 주관절 외상관염, 경추부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2. 26. ○○○○○(주)에 입사하여 플랜트사업본부 배관생산부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병하였으니 업무상 질병 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무릎>
- 2011.12.30.~2012.2.29. 29회 ○○○ 외: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다리의연조직염
<어깨>
- 2018.5.9.~2018.5.21. 5회, ○○○: 기타어깨병변
<팔꿈치>
- 없음.
<목>
-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안정 및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경추부 3-4, 4-5, 6-7 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의 극상건과 견갑하건, 우 견관절의 극상건 파열은 인지됨 그 외 신청상병도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5)는 1980.2.26.-2016.12.31. ○○○○○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고 하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를 보며 하는 작업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있어 목, 무릎, 어깨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1.21.) 기준 만 64세(신장 166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0. 2. 26. 입사하여 약 36년간 용접공을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으며, 이후 직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를 들고 이동하여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 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하는 사전준비 작업 후 용접작업을 시작함
-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함. 용접작업 후 초음파 탐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결함 발견으로 형성면에 따라 개선면에 대한 가우징이 필요로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부위에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종료 후 작업구역 주위 슬러그와 용접와이어 잔여물 등을 청소, 케이블 분리 등의 주변정리를 하고 작업을 마무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1988. 8. 19.(업무상사고- 요양 승인)
- 승인상병 : 안구화상
나)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 근개 파열’은 조사자료 검토결과 용접작업과정이나 종사기간으로 미루어 재직 중 업무수행에 따른 신체부담은 인정됩니다. 진료이력 등으로 미루어 기존질환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비직업적 요인으로 발병가능하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미루어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회전 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내상과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