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충돌증후군/우측어깨회전근개극상근파열/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우측주관절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1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어깨충돌증후군, 우측어깨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7년간 대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진동과 충격이 상시 수반되고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누적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1.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신청 상병의 발병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3.03.27.~2017.11.01.(22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충격증후군’ <팔꿈치> - 2019.08.14.~2020.05.04.(31회) ‘외측상과염’, ‘팔꿈치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우측어깨 및 팔꿈치부위 통증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하며,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2세 남자.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상과염, 주관절 윤활막염 진단. 37년간 조선소에서 대형크레인 및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함. 공구를 사용하는 일이 많고, 어깨 들림 작업 등이 수시로 발생함. 어깨, 주관절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8.) 기준 만 62세(신장 165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2. 9. ○○○○○(주)에 입사하여 대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 정비 업무를 약 37년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대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 정비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대형크레인 및 기계 정비 업무[1984.02.09.~2021.01.27.(약 37년)] - ○○○○○(주) 및 ○○○○○ 내 보전부에서 대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주) 내 보전부에서 대형크레인 및 각종 장비와 기계부품을 수리하면서 중량물의 작업 공구 등을 이용하여 부품(샤프트, 휠, 콘베어)을 수리하며 부분적으로 용접 및 절단,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스패너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체결 및 당겨주는 작업과 타이팅, 볼팅 작업을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로 엔진사업부의 기계장비를 수리하며, 고착된 볼트를 풀기 위해 대형스패너 사용하거나 함마 등으로 망치질을 할 때 어깨에 신체 부담이 가중되며, 분리된 중량의 부품(휠)을 인력으로 운반하며,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장비고정설치를 위하여 고정장비 벽면 및 지면 설치를 위해 함머드릴을 사용함 - 기계장비에서 오래 사용된 고착된 휠을 교체하는 작업시 녹슨 볼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진행하며, 고장난 컨베어로라 교체 작업 등은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되는 작업이 많아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91.07.07.(업무상 사고) ‘좌상 흉추부’ 승인 - 2016.07.29.(업무상 질병) ‘소음성 난청’ 승인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어깨충돌증후군, 우측어깨회전근개극상근파열, 우측주관절외측상과염, 우측주관절윤활막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 등에서 약 37년간 대형크레인 및 각종 기계장비 정비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스패너, 함마 등의 공구작업, 반복적인 어깨 및 팔의 사용,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