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주관절부 외측상과염/좌주관절부 인대부분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2 ·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 상병 ‘좌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부 인대부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1. 6. 입사하여 취부 및 탑재 업무 수행한 자로 팔꿈치 통증으로 2021. 2. 8. 의)○○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부재를 손으로 들어 옮기는 일과 해머 작업 등 오래기간에 걸쳐 팔을 과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23.∼2014. 5. 9. 외측상과염 / 의)□□ □□ (3회) - 2014. 5. 13.∼2014. 6. 11. 외측상과염 / △△△△ (4회) - 2016. 9. 12. 외측상과염 / ○○ - 2016. 9. 26. 외측상과염 / ◇◇◇ - 2016. 9. 27.∼2016. 11. 10. 외측상과염 / ○○○ (9회) - 2018. 3. 14.∼2018. 6. 8. 외측상과염 / 의)□□ □□ (6회) - 2020. 8. 10.∼2021. 1. 19. 외측상과염 / ○○ (5회) - 2020. 9. 22.∼2020. 10. 31. 내측상과염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8. 의)○○ ○○○ 초진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Lt. elbow pain, 외측 수개월 - P.I. : 통증 의학과 치료받아도 여전히 아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제출된 영상 및 문서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업무와의 연관성 인정됨. - 자문의 2): 왼쪽 팔꿈치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2009∼2020년, 탑재는 그 이후에 1년 정도를 수행함, 상기 작업을 도구를 사용하면서, 팔에 힘을 주는 일이 많으므로 팔꿈치 부담작업이 생기고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9세 남성(178㎝, 82㎏, 양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09. 1. 6. 입사하여 약 12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취부 조립 업무 약 11년 4개월, 탑재 업무 약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9. 10.∼2001. 10. 9. ○○○○○ - 2007. 5. 22.∼2008. 9. 16. ○○(주) / 용접 (약 1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취부 조립 업무 및 탑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조 판접 및 론지 T바 취부(2009. 1. 6.∼2013. 5. 19., 약 4년 4개월) 가) 작업내용 - 상선에 들어가는 테크 및 프레임들을 판접하고 판접이 된 평판에 론지, T바, 스티프너를 취부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서 반복적으로 아래위로 망치질 작업(3시간),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측면에 세워진 론지 T바를 옆으로 망치질 작업(3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레버블럭 및 유압램, 유압자키 사용(1시간). - 판접 및 론지 시 망치로 되지 않는 협소한 곳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과 팔, 어깨를 밀어 넣거나 여러 개의 탭피스를 손으로 들어서 판접이 된 철판의 끝단부로 이동 시킴. 다) 작업도구 - 용접피더기, 유압램, 유압자키, 망치, 레버블럭, 탭피스, 보강재 2) 밴딩작업(2013. 5. 20.∼, 약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이중 후렌지(총 길이 2,286mm / 두께 40T / 높이 120mm / 무게 434㎏)를 동그랗게 하는 밴딩 작업 수행 후 절단 및 개선작업을 하며 개선된 양쪽 끝단부를 연결하는 취부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길다란 후렌지를 밀고 당기는 작업(1시간), 밴딩 장비로 후렌지를 동그랗게 밴딩하는 작업(3시간), 벤딩된 후렌지를 치수에 맞게 쪼그려 앉아서 절단 및 위아래로 망치질 후 취부 작업(1시간), 절단하고 남은 부재를 손을 들어서 고철통에 버리고 개선 절단된 절단면을 그라인딩 하는 작업(1시간). - 절단기나 그라인더 사용 시 손목과 팔에 부담이 발생하며, 지그를 들 때나 이동 시 팔과 손목이 외측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들었다 내리는 자세와(20㎏) 후렌지를 절단하고 남은 부재를 손으로 들어서 고철통에 버림. 다) 작업도구 - 밴딩 장비, 밴딩 지그(20㎏), 임팩트 및 몽키 스패너, 망치(2㎏). 레버블럭, 그라인더 라) 작업빈도 - 1회 작업 시 80분정도 소요되며, 1일 6회 정도 작업함. 3) UNIT 작업(2013. 5. 20.∼, 약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UNIT란 압력선체 ☆☆☆의 외판으로 외판은 반원으로 2개의 외판이 입고되며, 이 2개의 외판을 하나의 원형으로 만들기 위해 커다란 지그 위에 올려서 취부를 하는데, 이때 ☆☆☆ 내부에 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프레임 6∼7개를 함께 취부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쐐기를 망치로 측면으로 해머링과 머리 위쪽에 있는 쐐기 해머링 작업(2시간), 쪼그려 앉아서 3톤 레버블록 당기기 선 자세로 머리 위쪽에 있는 레버블럭 당기기 작업(1시간),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아서 망치 위아래 치기 작업(3시간),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아서 라젯트 돌리는 작업(2시간). - 라젯트 사용 시 양쪽 손으로 라젯트를 잡고 협소한 공간에서 손목과 팔 힘으로 라젯트를 돌리면서 사용함. 다) 작업도구 - 망치(2㎏), 레바블럭(11.5㎏), 라젯트(5㎏), 용접 피더기(밀러용접기 30㎏) 라) 작업빈도 - 1개 작업 시 2.5∼3일 정도 소요되며 1주에 1.5∼2회 정도 4) SIU 작업(2013. 5. 20.∼, 약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SIU란 ☆☆☆ 내 통로 및 탱크, 선실 등 내부 구조 뼈대 작업이며, SIU블럭을 만들어진 유니트 안쪽으로 넣는 작업으로 상선의 탑재 작업 및 P.E작업과 유사함. 나) 작업자세 - 엎드린 상태로 해머링 작업 및 절단 취부 작업(2시간), 쪼그려 앉아서 절단, 해머링, 레버블럭 취부 작업(4시간), 선 상태로 절단, 해머링, 레버블럭, 유압램 이용한 취부 작업(2시간). - 좁은 곳에서 손과 팔, 어깨를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햄머링 작업, 절단 작업 시에도 손과 팔, 어깨를 여러 각도에서 작업하여 용접 시 손목을 위아래로 꺾어 작업함. 다) 작업도구 - 그라인더, 절단기, 망치, 유압램, 피더기, 체인블럭, 레버블럭, 보강재 라) 작업빈도 - 1∼2주에 1개 정도 5) 관통구 작업(2013. 5. 20.∼, 약 7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관통구란 압력선체 외부와 내부의 배관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재의 크기와 무게가 다양함. 압력 선체 외부에서 골리앗 절단기로 관통구 사이즈에 맞게 절단한 후 안쪽과 바깥쪽으로 V개선 후 관통구 부재를 취부 조립함.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히팅기로 팔과 손을 회전하여 절단이 끝날 때까지 예열 히팅 작업(2시간), 절단된 면과 V개선된 면을 쪼그려 앉아 그라인딩 작업(1시간), 관통구를 손으로 들어서 절단된 구멍에 넣어 취부 작업(2시간), 골리앗 자동 절단기를 손으로 들어 작업하는 곳으로 이동 및 절단 작업(3시간). -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시 손과 팔을 여러 각도에서 돌려서 작업하고, 관통구를 손으로 들고 올릴 때 양팔을 회전함. 다) 작업도구 - 관통구(10∼30㎏), 절단기, 골리앗 자동절단기(20㎏), 용접 피더기, 관통구 지그, 그라인더, 히팅기, 망치(1㎏) 라) 작업빈도 - 1시간 1개, 1일 8개 6) P.E 및 탑재(2020. 5.∼2021. 1.,, 약 7개월) 가) 작업내용 - 각각의 대조 블록을 조인(P.E 탑재)하는 모든 부분을 취부 조립 작업 나) 작업자세 - 엎드린 상태로 해머링 작업 및 절단 취부 작업(1시간), 쪼그려 앉아서 절단 및 해머링 등 작업(2시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절단, 해머링 등 작업(3시간), 선 자세에서 에서 절단, 해머링 등 작업(3시간). - 협소한 곳에서 각 작업 시 손목과 팔이 꺾인 상태에서 작업함. 다) 작업도구 - 레버블럭, 그라인더, 절단기, 용접 피더기, 체인블럭, 보강재, 유압램, 자키, 망치, 라젯트 실린더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좌주관절부 인대부분손상’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상선 및 잠수한 선체 취부 업무 수행한 자로 해당 작업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팔에 힘을 주는 일이 많아 팔꿈치 부위 부담이 높으며, 신청인의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