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제5번 ~ 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3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번 ~ 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 시작 전 스트레칭 체조를 하던 중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서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19.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9. 23. / 요추 및 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 2015. 9. 24.~2015. 10. 14.(4회) / 요통 요천부, 근육긴장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5. 10. 2.~2015. 10. 21.(3회) / 요추염좌, 아래등 및 골반타박상 / ○○○
- 2015. 10. 13.~2015. 10. 14.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근육및힘줄의손상 / □□
- 2019. 7. 28.~2019. 9. 24.(5회) / 요추염좌, 요수의진탕 및 부종 / □□□
- 2019. 8. 21.~2019. 8. 26.(3회) / 요통요추부 / ○○○○○
- 2019. 9. 3. / 요추염좌 / △△
- 2019. 9. 9.~2019. 10. 8.(3회) / 요추염좌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신청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1 : 2021. 1. 19. 엠알에서 요추 2/3,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급성 변화도 인지되지 않음.
- 자문의사2 : 요추부MRI상 제2-3및 5요추-천추간 퇴행성추간판질환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평가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평가 소견
- 신청인 2021. 1. 19. 회사작업장에서 스트레칭 체조를 하던 중 허리를 굽히는 동작에서 갑자기 통증이 크게 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취업 및 영업확인)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조선소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약 6년 5개월 동안 수행하여 왔고 조선소 용접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부담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또한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허리 부담작업의 신체부담 점수가 6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 하지만 다학제 회의 결과 2021. 1. 19. 촬영한 타병원 요추부 MRI에서 요추2-3 추간 및 요추5-천추1간의 추간판 퇴행만 관찰되고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39세 남성(신장 172cm/체중 72㎏/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8. 2. 21.부터 재해일까지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용접업무를 약 5년 6개월, 선박 블록 마킹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9. 10.~2021. 1. 19.(약 2년 4개월), ○○ 주식회사, 취부 및 용접
- 2017. 11. 1.~2018. 6. 15. (약 7개월) □□, 취부 및 용접
- 2017. 4. 3.~2017. 10. 30. (약 7개월) 주식회사 ○○, 취부 및 용접
- 2009. 9. 16.~2017. 2. 28. (약 7년 5개월) △△, 마킹 자재운반 및 용접
- 2008. 2. 21.~2009. 9. 8. (약 1년 7개월)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및 용접, 마킹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선소 용접 및 취부작업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블록의 수직 부재등을 용접하거나, 용접을 하기 위해 가용접 하거나, 필요 부위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70-80°, 비틀림 10-20°, 꺾임 10-20°
-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조선소의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수행되므로, 누운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
다) 작업도구 : 용접기 (약 5kg), 산소절단기(1kg),용접 와이어(20~25kg), 해머(2kg), 핸드자키(14kg), 체인블럭(5kg)
라) 작업량 : 조선소 용접 및 취부의 특성상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하루 약 6.4시간 작업
마) 정적자세 : 약 1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
2) 자재운반 작업(20%)- 1.6시간
가)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용접 자재 및 파이프들을 운반한다. 무거운 자재들은 크레인으로 운반하지만, 시간 관계상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자재들은 인력으로 운반한다.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100-110° , 외전 10-20°
다) 반복성 : 분당 2회 이상
라) 이동거리 : 5~10m
마) 중량물 : 10~20kg/개
바) 운반 횟수 : 20~30개 운반/일
사) 누적중량 : 1일 200~600kg/일
3) 마킹작업(100%) - 2009.09.16.2017.03.31. - 8시간
가) 작업내용: 조선소 내 블록 내 마킹을 하기 위해 줄자를 사용하여 블록에 마킹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자세 : 허리 굴곡 110-120°, 허리의 꺾임 ,회전 20-30°
- 경사진 곳을 걸어 내려오면서 마킹 작업을 실시함.
- 마킹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꿇기, 허리의 굴곡자세를 1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무릎 꿇기 , 쪼그려 앉기 : 약 3:7의 비율
다) 작업도구 : 줄자
라) 작업량 : 1일 8시간 마킹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번 ~ 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선박 구성품 취부 및 용접작업을 약 5년 6개월, 선박 블록 마킹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면서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등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2)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