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4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1. ○○에 입사하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청소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4. 25.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 1. 4.~2021. 2. 10.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2. 18.~2017. 10. 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이두건힘줄염, 어깨의윤활낭염 - 2019. 3. 25.~2019. 10. 4.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중임 - 통증조절,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함 - 도장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과 어깨거상 자세로 작업이 장기간 이루어짐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57세(신장 155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2개월간 블록 내·외 청소 및 도장(징크 프라이머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6. 27.~2006. 9. 30. (약 3년 3개월) □□(주) - 2006. 10. 1.~2009. 9. 30. (약 3년) ㈜○○ - 2009. 10. 1.~2014. 2. 28. (약 4년 5개월) △△ - 2014. 3. 1.~2014. 6. 30. (약 4개월) ○○○○ - 2014. 7. 1.~2020. 8. 30. (약 6년 2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블록 내·외 청소 및 도장(징크 프라이머칠)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 진술내용 가) 청소작업 ① 작업내용 - 선박 중조립에서 사상공이 사상 작업을 하고 나면 대빗자루로 바닥에 쌓인 금속분진을 쓸거나 소빗자루로 작업 부분을 털어내고, 그 밖에 철재 등 잔여물을 쓰레기통에 담아 청소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바닥, 선반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 - 이동식 발판 및 장소이동,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동식 발판(높이 1-2미터)을 오르내리며, 작업장소 특성상 바닥, 벽에 선반, 칸막이 등이 있어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하며 청소 작업 시 사용하는 에어호스를 작업장소 이동 시 들고 이동함 나) 외부 도장작업 ① 작업내용 - 블록 하부에 사상 작업이 된 부분에 녹 방지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바닥에 놓여 있는 페인트 통에 붓을 담근 후 머리 위 천장에 페인트를 바르며, 팔을 아래에서 어깨 위까지 반복적으로 들어 올림(천장 높이 2~4미터) 2) 사업장 진술내용 가) 검사장 블록 청소 ① 작업내용 - 블록내외 청소(검사장 블록 청소)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작업 / 앉아서 쪼그린 자세로 작업 / 서서 작업 나) 징크 프라이머 ① 작업내용 - 30cm 붓을 1미터 대나무에 연결하여 오버헤드 용접 심 구간만 징크 프라이머 칠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위보기 터치업 3) 취급도구(무게) - 대빗자루(1~2kg), 소빗자루(200g), 긴 도장 붓(2~3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당사는 선각 블록 조립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상 작업 후 블록검사를 받기 위해 청소가 이루어짐 - 실제 청소하는 것을 보면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만한 강도가 없고, 청소시간 활용도 자유로워 신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2개월간 블록 내·외 청소 및 도장(징크 프라이머칠)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지 거상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전방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부 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