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 손상/우측 수관절 힘줄윤활막염/우측 수관절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5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 섬유 연골복합체 부분 손상, 우측 수관절 힘줄윤활막염, 우측 수관절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년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01.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16. ~ 2019. 2. 26. (2회) ○○ / 손목의 기타 부분의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우측 수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2021년 1월 27일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1. 27. 우측 수관절 SONO , 2021. 2. 25. 우측 수관절 MRI)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었고, 우측 수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관절 삼각 섬유 연골복합체 부분 손상, 우측 수관절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치과위생사 업무 약 4년 수행하면서 손목 꺽임. 반복작업이 있으나 빈도가 낮아 업무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01.27.) 기준 만 25세(신장 156cm/체중 5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7. 1. 2.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다. - 2015. 8. 3. ~ 2015. 12. 31. ㈜○○○○○ / 음식서비스종사자 - 2016. 1월~ 6월 ㈜○○○○○ / 음식서비스종사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치과위생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담당업무: 치과위생사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3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6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 시간 60분, 휴식시간 1회 60분 2) 작업내용 ① 스케일링(치석제거) - 작업내용 : 칫솔질만으로 제거가 안되는 치아 표면 잇몸 1-2mm안의 치석, 치태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공구: 초음파스케일러(42g), 석션 호스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의자에 앉은 자세로 왼발은 페달을 밟고 허리를 곧게 펴고 왼손에는 미러를 잡고 입술, 혀 등을 견인해 시야를 확보하고 목을 구부려 아래로 본 자세로 오른손에는 초음파스케일를 15도 정도의 각도를 주고 위 아래 좌우 손목을 움직여 가며 치아 협?설면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함 ② 인상채득 (알리네이트 홉합작업): 대합치 - 작업내용: 구강내 치아 모형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공구: 스파츌러, 러버볼(믹싱볼), 인상채득 틀, 알지네이트 인상재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선 자세로 왼손으로 인상재(알지네이트)가 담긴 러버볼을 쥐고 오른손에는 스파츌라를 쥔 후 계량된 차가운 물을 넣고 손목을 좌우 8자로 그려가며 스파츌러 면부분을 사용하여 인상재를 밀 듯이 펴내면서 혼합함 ③ 인상채득 (고무인상재): 보철물 제작 - 작업내용: 치아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치아에 인상재를 주입시키는 작업 - 작업공구: 인상재 틀(188g~300g, 고무인상재 산입상태), 코드(실)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인상채득 전 보철물의 정확한 경계를 채득하기 위해 실을 잇몸안에 넣는 작업인 치은압배를 하고 기구를 오른손에 쥐고 상하로 15도 정도 움직여가면 실을 잇몸안에 치아를 감싸게 넣는다. 실은 다 넣은 후 앉거나 선 자세로 왼손에 기구로 입술이나 혀를 견인하고 오른손으로 인상재를 방아쇠를 당기듯 짜내는 작업 ④ 치과진료협조 - 작업내용: 기본 진료 어시스트, 임플란트 수술 어시스트, 환자 응대, 구상 위생 관리, 석션, 기구소득, 멸균 등 - 작업공구 : 치과기구, 석션기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앉거나 선 자세로 왼손에는 기구를 쥐고 입술이나 혀를 견인하고 오른손에는 석션기를 쥐고 작업함 ⑤ 방사선 촬영 - 작업내용: 치관 상태 촬영 - 작업공구: 카메라(1kg, 컬러사진 보강촬영, 구강촬영), 포터블 카메라(2.2kg, 치과 방사건 촬영), 엑스레이 선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촬영할 치아에 방사선 필름을 위치시킨 후 선자세로 왼손에서 엑스레인 선을 들고 오른손에는 포터블카메라를 쥔 상태로 필름 위치에 막게 각도를 조절 촬영 ⑥ 임시치아 제작 - 작업내용 : 보철치료전 치아보호와 약해진 치아지지 및 안정화시키기 위한 임시 치아 작업 - 작업공구: 핸드피스(59g), 러버볼, 스파츌라 등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리퀴드와 파우더를 비율에 맞게 혼합시킨 후 굳은 임시치아를 앉은 상태에서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핸드피스를 쥔 후 잇몸경계부, 접촉면 등 치아형태에 맞게 깍아줌. 작은 모형을 미세하게 다듬어야 하는 작업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감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신청인은 수술실 어시스트를 하면서 손목이 아팠다고 하며, 2018년에 아프기 시작하여 2019년 병원을 몇차례 다녀왔다고 함. 병원 시스템상 1년차(2017년)에는 임상기초교육 및 기구 소독, 멸균, 수술실 준비 등이 주요 업무이며 대부분을 차지함. 2년차(2018년)에는 간단한 진료업무, 수술실 보조 어시스트(어시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어시스트 2명)등이 주요 업무이며, 3년차(2019년)에는 수술실 어시스트와 일반 진료업무를 스텝들간 로테이션으로 최대한 피로감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며, 4년차(2020년)에는 수수실 어시스트,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 카메라 촬영 업무가 현저히 줄어들고 고숙련 진료업무(인상채득)가 고년차 스텝들간 상호 유기적인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므로, 위 사실과 신청인의 주장은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 손상, 우측 수관절 힘줄윤활막염’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나머지 ‘우측 수관절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4년간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스케일링(치석제거), 인상채득(알리네이트 홉합작업, 고무인상재), 방사선 촬영, 임시치아 제작, 기타 치과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과정상 주로 손을 사용하면서 손목을 회전하거나 꺾이는 동작이 있으나, 신체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는 볼 수 없어 손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