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6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1(2021.05.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22. ○○(주)○○에 입사하여 부품 가공 및 피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7. 29. 박스를 옮길 때 좌측 어깨가 뜨끔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2. 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4. ~ 2016. 7. 25.(11회),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S434) - 2019. 1. 2.(1회),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S434) - 2020. 7. 30. ~ 2020. 10. 16.(22회),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낭염,어깨부분(M715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타 여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 호전 없어 병변 유무확인 차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습니다. 증상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하였으며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여 권유하였으나 좀 더 보존적치료를 원하는 상태로 상기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세 남성, 좌측회전근개파열 진단. 1984년 ○○ ○○ 입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1984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엔진 가공 업무를 수행함. 제품 공급(피더 작업)작업은 2020년 1월부터 작업으로 현재 질병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엔진가공 업무시 일부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빈도가 낮고, 어깨부담 작업이 높지 않음.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9. 22. ○○㈜○○에 입사하여 약 36년간 부품 가공 및 자재 피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9. 22. ~ 2020. 1. 12.(약 35년) 소형조립부, 엔진부품가공 - 2020. 1. 13. ~ 재해일(약 7개월) 엔진생산관리부, FEEDER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자재 피딩 (2020. 1. 13. ~ 재해일) - 카트에 자재 적재 후 이동(10~20m), 피딩하는 작업 - 1직당 작업량은 차량 400대 분량으로, 자재 종류는 4~50개, 박스당 무게는 7~8kg 정도임. 박스당 자재가 18~20개입이므로 각 자재박스를 하루 400/20=20개씩 취급함 - 작업자에 따라 적게 적재하고 많이 이동하거나, 많이 적재하고 적게 이동하는 등 작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하루 취급하는 총 누적중량은 대체로 일정함 2) 부품 가공(1984. 9. 22. ~ 2020. 1. 12.) - 가공기계가 배치된 라인을 순회하거나 대기하면서 기계에 빨간불이 뜨면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 교체작업은 기계 도어를 열고 부품을 갈아 끼우는 단순 작업(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부품 교체는 하루 평균 1~2번 수행함) - 하루 약 1,200개 가량의 실린더 블록 제품을 생산하며, 1개당 평균 45~60초의 생산 시간이 걸림 - 엔진에 따라 실린더블록 제품의 무게가 다르나 대략 20~32kg 정도임 3) 신청인 주장 부담작업 내용 - 적재, 피딩할 때 자재박스를 직접 들어야 하므로 팔에 무리가 발생하며, 카트를 밀거나 당길 때도 무거워서 조종이 용이하지 않아 부담이 발생함 - 피딩하는 파레트에 경사가 있고,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한 번에 3개씩 옮겨야 함. 박스가 카트 위에 10층으로 쌓여 있어 전반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함. 최초 통증 발생 당시에도 9kg 박스를 3개씩 들어 투입 - 부품 가공 업무 시 부품 교체를 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부품이 불량이 나면 약 20kg 가량 되는 부품을 라인에서 내려 수리실로 이동할 때 신체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1988. 3. 2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쇄골골절 - 요양기간: 1988. 3. 20.~ 1988. 5. 14.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1984. 9. 22. ○○(주)○○에 입사하여 2020. 1. 12.까지 약 35년간 소형조립부에서 엔진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 13.부터 재해일까지 약 7개월간 자재공급(피더 작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이 약 35년간 수행하였던 엔진부품 가공 업무는 가공기계가 배치된 라인을 순회하거나 대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로 어깨에 힘을 주거나 거상상태의 작업 등의 강도와 빈도가 낮아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 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최근 수행한 자재 피딩 업무는 자재 박스를 직접 들어 올리는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