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측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손목관절(좌측)/좌측 손목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7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측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손목관절(좌측),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 3. 1.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인 2020. 2. 29. 까지 ○○○○○에서 실습 조교로 근무하며 매해 6~8월, 12~2월 사이에 정기적, 비정기적 일정으로 최소 일주일 최대 2개월 간 동물 핸들링 및 케이지 운반,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손목 통증 발생하여 2020. 3. 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매해 6~8월, 12~2월 사이에 정기적·비정기적 일정으로 최소 일주일 최대 2개월여간 하였으며 동물 핸들링과 케이지 운반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 사용이 불가피하여 계속 무리하게 되어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9. 14. (1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9. 2. 14. (1회) △△△△△ / 관절통아래팔 - 2019. 3. 7. ~ 2019. 3. 23. (4회) ◇◇ / 관절통아래팔 2) 진료기록(2021. 3. 4. ○○○ 진료기록지) - 6개월 전 치료를 받아도 호전없어 중단했다가 2개월전부터 증상이 다시 발생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의 정밀검사 결과상 좌측 손목 척측부 삼각섬유골 복합체 파열, 배부 결절종, 수근골 연골 결손 진단되어 2020. 3. 5. 손목관절경하 파열부 맥손봉합술, 변연절제술, 결절종 제거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2세 여성, 좌측 손목부위 손상(척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결절종 등) 2018년 이후 손목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018년 3월부터 2년간 실험실 근무. 손목의 굴곡, 척골 측 측위된 상태에서 정적인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집중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손목 부담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해당 작업 수행전 별다른 개인적 위험은 확인되지 않음. 손목부담이 높은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이어서 관련 증상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0세 여성(158㎝, 48㎏, 오른손잡이)으로 ○○에 2018. 3. 1.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2. 29. 까지 약 2년간 실습 조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경구 투여 및 복강내 주사, 안구 약물 처리 및 실험결과 안구사진 촬영, 실험 동물 해부, 케이지 및 물병, 철창 세척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구투여 및 복강 내 주사 가) 작업내용 - Rat의 주령수가 작을 때는 왼손으로만 잡은채 존대를 이용하여 경구투여 하고, 주령수가 늘어나 크기와 반항하는 힘이 센 경우 철장 케이지에 세운채 존대가 위까지 도달하게끔해서 경구투여함. 복강내 주사 시에는 오른손으로 꼬리를 잡고 있으며, 파트너가 주사기를 찌르도록 자세를 유지함 -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중 주 3회 수행(회당 30분 정도 수행) ※ 동물실험 진행 기간 - 2018. 6. 18.~2018. 8. 29. : 6~7월 mouse 경구투여 및 해부, 7~8월 Rat 경구투여 / IP 및 해부 - 2019. 7. 10.~ 2019. 10. 27. : 7월 mouse 44마리 경구투여 후 해부, 7~8월 Rat 72마리 경구투여 / IP 및 해부, 10월 Rat 50여마리 경구투여 후 해부 - 2020. 1. 3. ~ 2020. 2. 17. : 각 2주씩 Rat을 이용한 실험 진행 후 해부 30여마리/40여마리(안구 약물처리/ 경구투여) 나) 작업도구 - 존대, 1cc 주사기, 라텍스 및 니트릴장갑, 목장갑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왼손으로 Rat의 귀 뒷부분-머리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바짝 잡은 후 남은 손가락으로 목덜미-등윗부분을 망아쥐듯이 잡음. 그상태에서 회외하여 척골방향으로 신전하거나 굴곡하며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오른손을 이용해 꼬리를 잡고 있거나 케이지 철장에 쥐가 발을 닿도록 세움 - 경구 투여시 Rat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경구투여 존대가 제대로 삽입이 안될 시 3~4마리당 한 마리 정도로 1~2분 정도 Rat을 손으로 잡고 있는 정적 자세 유지함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있음 2) 안구 약물처리/ 실험결과 안구사진 촬영 가) 작업내용 - 파트너가 Rat의 안구에 약물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제압한채 좌우로 손목을 움직여 안구를 보이도록 해줌. 실험결과 확인용 안구 사진 촬영시 안구에 시약을 떨어뜨리고 촬영하기까지 Rat의 반항이 강한 편이어서 단순 약물처리 때보다 오래, 강하게 잡고서 자세를 유지함 -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중 주 3회 수행(신청인은 회당 2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작업도구 - 스포이드가 달린 시약병 또는 피펫1팁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왼손의 엄지와 검지로 Rat의 목덜미를 감싸듯이 쥐고, 중지로 Rat의 앞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함. 그 상태로 회외하여 좌우로 꺾으며 눈이 파트너에게 보이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Rat의 눈꺼풀을 벌려 감지 못하게 한다. - Rat이 강하게 저항할 경우 2~3마리당 한 마리 정도의 빈도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함 3) Mouse / Rat 해부 가) 작업내용 - Mouse, Rat을 해부하여 흉선, 폐, 심장, 간, 비장, 신장, 전립선 또는 자궁과 난소를 떼어내고 장기에 붙은 지방을 제거하여 다듬음. bone marrow cell / 다리뼈가 필요할 때는 작두로 골반쪽을 절단해준 뒤, 다리 뼈에 붙은 지방 / 근육을 제거해서 뼈만 남도록 함 -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중 주 1회 수행(신청인은 회당 1~7시간, 사업주는 3~4시간 정도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작업도구 - 해부도구, 작두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왼손으로 포셉을 쥐고 오른손으로 해부가위 쥠. 포셉으로 장기를 잡고 고정하므로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정적으로 힘을 주고 있음 4) 케이지, 물병, 철장 세척 가) 작업내용 - 깔집을 제거한 케이지는 물로 헹구고 세제로 세척함. 수세미질은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케이지, 철장을 움직여서 거품이 골고루 묻게함 - 물병은 남아있는 물을 위의 자세로 뚜껑을 오픈해서 버려주고, 세척 후 신선한 물로 채우고, 뚜껑을 다시 꽂아줌. 빠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눌러주고, 뒤집어서 새는지 확인함 나) 작업도구 - 없음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물병 뚜껑 제거 시,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싱크대 바닥에 물병을 가로로 눕혀 뚜껑의 물이 나오는 쇠부분을 손바닥으로 눌러가며 뚜껑이 삐져나오게 함(90도로 손목 꺾은 상태), 케이지, 철장 세척시, 왼손으로 두가지를 움직이고 오른손으로 수세미질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통증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동물 실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음. 이전 근무 연구실에서의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을 표출하면서 동물실험과 해부시 자신의 역할을 직접 정함 - 전체 근무기간 중 동물실험 및 처치시간은 매우 짧으며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하였고 4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진행, 실험자 뿐 아니라 동물의 안전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시간은 1일 20분 이하로 진행되었고 동물실험을 단독으로 수행한 적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단순 보조의 형태로 실험에 참여하였음 - (중량물 취급 업무) 동물 사육 케이지로 그 무게는 동물 무게 포함 약 2.2 ~ 2.8kg이내이며, 케이지 선반에서 동물 사육 케이지를 꺼내 2초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카트 위로 옮기고 카트를 이용해서 케이지를 이동시킴 - (도구 사용 업무) 실험 동물 해부 시, 포셉과 가위를 사용함. 해부의 빈도는 신청인 총 근무 기간 중 5회 참여하였고, 회당 3~4시간 사용하였음 - (작업 자세)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는 없었음. 동물 사육 케이지 운반과 해부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손목에 부담이 되지 않음. 동물 보정 업무 수행 시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자세가 있음. 근무 기간 동안 3개월, 평균 30분/1일 정도로 추정됨.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는 없음. 손가락에 강한 힘을 실험동물에 가하는 것은 본 연구실에 진행한 어떠한 동물실험에서도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에도 어긋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측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장애 손목관절(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며, ‘좌측 손목 결절종’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19. 3. 1. ○○에 입사하여 근무 종료일까지 약 2년간 실습 조교로 근무하며 실험 동물 경구 투여 및 복강 내 주사, 해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동물을 핸들링 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목 척측 꺾임 등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특정 시기에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작업 소요시간도 짧아 전체적으로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