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극상건의 파열 ,어깨 우측/상완 이두건의 마모 , 마멸 , 어깨 우측/이두건염 , 어깨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8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회전근개 극상건의 파열.어깨 우측, 삼완 이두건의 마모.마열. 어깨 우측, 이두건염. 어깨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7. ○○○○○ □□□□□에 입사하여 약 10년 2개월간 상품 계산업무를 수행한 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8.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2개월간 계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5. 6. ○○ ○○: 이두근기타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회전근개증후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마트에서 계산원으로서 10년 정도 일을 함. 상기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은 부분적으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8.) 기준 만 55세(신장 160cm, 체중 59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소속사업장인 ○○○○○ □□□□□에 2010. 4. 7. ~ 2015. 2. 28. 4년 11개월, 2015. 9. 16. ~ 2021. 1. 4. 5년 3개월 계산원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5. 7. 20. ~ 2015. 7. 25. ○○○○○: 계산원 - 2008. 4. 7. ~ 2009. 9. 21. ◇◇◇◇◇: 홀서빙. 계산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산업무 - 작업내용: 계산업무 - 작업방법: 계산대 컨베이어에서 오는 상품을 손으로 잡고 들어 고정스캐너에 바코드 찍은 후 옆으로 내려 놓는 작업을 반복(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하며 카트에 실려 있는 생수묶음이나 쌀(20kg) 등 무거운 상품은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핸드스캐너를 이용하여 바코드 찍으며 컨베이어에 놓이게 되는 생수묶음 등의 중량물의 상품은 손에 힘을 주어 밀어 계산 후 옮김. - 작업도구: 핸드스캐너(270g) - 작업회수: 1일 평균 211회 [2020년 매출일자 영수증 합계 54,914개/260일(주5일)] ※ 신청인은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회전근개 극상건의 파열, 어깨 우측, 상완 이두건의 마모, 마멸, 어깨 우측, 이두건염, 어깨 우측’은 신청상병은 인지되나, 마트 계산원으로 10년정도 근무하였고 업무에서 부분적으로 팔을 뻗는 부담자세 확인 및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의 어깨 부하작업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회전근개 극상건의 파열, 어깨 우측, 상완 이두건의 마모, 마멸, 어깨 우측, 이두건염, 어깨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