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경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39
· 판정일: 2021-07-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경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3년부터 조선소, 플랜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모든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2-13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4-04-14~2014-04-1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4-04-17~2014-04-18 상세불명 척추증 요천부-□
- 2014-05-07~2014-05-27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4-05-29~2014-06-02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4-06-07~2014-07-02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 2014-06-11~2014-07-16 척추성골 부착부병증 요천부-△△
- 2014-07-17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4-07-24~2014-08-06 손목터널증후군-△△
- 2014-10-13~2014-11-11 회전근개증후군-◇◇◇◇◇
- 2014-10-29~2014-11-0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4-11-24~2014-12-08 경추통 경부-○○○
- 2014-11-29 회전근개증후구-◇◇◇◇◇
- 2014-12-11 경추통 경부-○○
- 2014-12-15~2014-12-17 기타경추간판전위- □□□□
- 2014-12-23~2015-04-06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 2015-02-21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 2015-02-23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입원29일)
- 2015-03-26~2015-06-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5-03-30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2015-04-20~2015-10-19 류마티스성다발근통-△△
- 2015-11-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 2017-02-27~2017-03-13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07-12~2017-08-04 요통,요추부- ◇◇◇◇◇
- 2019-05-20 추간판의 감염 흉추부-◇◇◇◇◇(입원2일)
- 2019-05-27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8-23 팔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후유증-△
- 2019-08-24 상세불명 골부착부병증,발목 및 발-△
- 2019-08-26~2019.8.27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8-27~2019-09-05 요통 요추부-△
- 2019-11-09~2020-01-18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2-0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2-07~2020-02-08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06-15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06-16 경추통 경부-☆☆☆
- 2020-07-03~2020-07-15 아래다리 다발성 표재성 손상-□□□□□
- 2020-09-10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9-12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요추통 및 상,하지저림증상과 양 어깨 좌측 무릎 우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2021-01-1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요추4-5번의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4-5-천추 1번의 척추관 협착증 관찰되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부분파열, 와순의 파열 확인됩니다.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과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및 골관절염도 확인하였습니다. 그외 신청상병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으며, 위의 상병 모두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조사결과 객관적 자료에서 약 6년 6개월이상의 배관용접작업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신청인은 1972년 이후부터 배관용접작업경력을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다양한 간접적 증빙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주장직업력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작업영상에 바탕한 배관용접작업의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확인상병중 허리부위를 제외한 여타 목, 좌측 어깨, 우측 주관절, 좌측 슬관절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인 직업력과 신체부담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1.) 기준 만 67세(신장 168cm/체중 5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배관용접 업무 객관적 직력 약 6년 6.5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4. (3일) ㈜○○○○○/ 배관용접
- 2018.4. (18일) ○○(주)/ 배관용접
- 2017.3.~2017.12.(27일) ㈜□□□□□외/ 배관용접
- 2015.12.21.~2016.6.24.(약 6개월) ㈜△△△△/ 배관용접
- 2015.11.1.~2015.12.1.(약1개월) ◇◇◇◇◇(주)/ 배관용접
- 2015.4.~2015.10.(12일) 주식회사○○○○○외/ 배관용접
- 2014.1.~2014.11. (126일) ㈜○○○○○/ 배관용접
- 2014.3.3.~2014.5.29.(3개월) ㈜♡♡/ 배관용접
- 2013.9.~2013.12.(92일) ㈜○○외/ 배관용접
- 2013.5.26.~2013.8.19.(약2.5개월) ♧♧♧♧♧(주)/ 배관용접
- 2013.2.1.~2013.5.22.(약4개월) ㈜♧♧/ 배관용접
- 2012.11.29.~2013.2.1.(약 2개월) ♧♧♧♧/ 배관용접
- 2012.7.6.~2012.9.27.(약2.5개월) ○○(주)/ 배관용접
- 2012.1.~2012.10. ㈜♧♧♧♧♧외/ 배관용접
- 2011.1.~2011.12.(85일) ㈜♧♧♧♧♧외/ 배관용접
- 2010.10.~2010.12.(59일) ㈜♧♧/ 배관용접
- 2010.6.23.~2010.9.16.(약 3개월) ♧♧♧♧♧/ 배관용접
- 2010.1.~2010.6.(114일) ㈜○○외/ 배관용접
- 2009.10.~2009.12.(61일) □□□□(주)외/ 배관용접
- 2009.9.25.~2009.10.16.(약1개월) ㈜♧♧/ 배관용접
- 2008.5.~2008.6.(18일) □□외/ 배관용접
- 2009.2.1.~2009.5.1.(약3개월) ○○○○○/ 배관용접
- 2008.1.2.~2008.4.6. (약3개월) ○○○○○/ 배관용접
- 2006.7.(6일) 설치공사/ 배관용접
※ 사업자등록이력
- 1999.10.1.~2001.12.14. ○○○○○
- 1999.11.27.~2014.6.23. 용달화물
- 2003.2.3.~2003.3.31. ○○
※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 2019년 286,000원, 2018년 3,240,000원, 2017년 7,824,000원
2016년 36,000,040원, 2015년 11,683,469원, 2014년 28,008,080원
2013년 44,717,140원, 2012년 44,292,900원, 2011년 26,580,000원
2010년 52,972,846원, 2009년 22,364,000원, 2008년 10,660,000원
2006년 660,000원, 1983년 2,250,546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1시간
- 2인 1조로 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작업위치까지 운반하거나, 1인 또는 2인 1조로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작업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어깨운반 시 좌측어깨와 우측어깨를 번갈아가며 운반함.
가) 1일 누적취급무게(1인) : 267.65kg
나) 정적자세(목, 좌측어깨, 우측어깨, 팔꿈치, 허리)
다) 오르내리기 : 660계단
⇒ 운반 작업 시 운반량 60%를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1층당 계단 수는 22계단이며, 1회 운반 시 평균 2.5층의 층을 오름.
라) 작업 자세
- 양손운반 ⇒ 20분 이내
- 좌측어깨운반 ⇒ 10분 이내
- 우측어깨운반 ⇒ 10분 이내
2) 용접작업 : 6시간 30분
- 배관에 tig용접을 하는 작업.
가) 작업시간 : 3~5분/1point
나) 정적자세(목, 좌측어깨, 우측어깨, 우측팔꿈치, 허리, 좌측무릎) : 1분 이상/회
다) 작업 자세
- 쪼그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아래보기 ⇒ 1시간 15분
- 쪼그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수평보기 ⇒ 1시간 30분
- 쪼그린 자세, 무릎 끓은 자세로 위보기 ⇒ 1시간 15분
- 선 자세 ⇒ 1시간 30분
- 누운 자세 ⇒ 30분
- 우측방향으로 엎드린 자세 ⇒ 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972~1973년도에 배관용접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함.
- 과거에 (명단 다수 생략) 등 해외를 돌아다니며 배관용접작업을 자주 했다고 주장함.
- 1971년도 기능검정합격증과 정확한 작업기간은 알 수 없으나 1981년~2015년까지 다수회사의 작업장 교육 이수증, 작업자격증,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첨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경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업무 객관적 직력 6년 6.5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상지거상, 무릎 꿇은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조사내용 확인 결과 배관용접 작업의 직무내용 및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신체부담 정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이며 간헐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부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요인보다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