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0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3. 1.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상병 부위 통증 발생하여 2021. 2. 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위보기 자세와 어깨 과다 반복작업으로 작업시 상당히 불편하고 몸이 겨우 들어가는 협소한 구역이 많아 90프로 이상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02.09. ○○ 외래초기평가지 : pain, shoulder Left. MRI, SHOULEDR(좌측) - 2021.02.15. □□□ 외래초진기록지 : lt shoulder pain with LOM, ○○ MRI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피료 필요하며, 호전없을시 수술적(관절경적 수술)가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약 33년 동안 선박 용접 업무 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위보기시 어깨 거상지속 업무가 있고, 도구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로 중량물 운반 작업이 있으며,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비정형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됨. 또한 양팔 작업으로 좌측과 우측의 어깨 부담이 거의 동일한 업무이기도 함. 따라서 업무 수행 기간 및 업무 양상 고려할 때 해당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9.) 기준 만 57세(신장 170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8. 3. 1. ○○○○○(주)에 입사하여 약 32년 11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8.03.01.~2003.12.31.(약 15년 10개월) 조립2부, 용접 - 2004.01.01.~2021.02.09.(약 17년 1개월, 진단일) 조립2부, 자동 수동용접 병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약 32년 11개월, 1988.03.01.~2021.02.09.) - 선각 대형 블록을 판접→취부→용접→ 검사의 공정동안 대형블록 용접작업 50%, 대형블록 용접 수정작업 50%의 용접작업 - 용접피더(25㎏), 자동용접와이어(25㎏), 가우징토치(5㎏), 케이블, 에어호스(15㎏), 에어코킹(5㎏), 치핑헤머(2㎏), 7인치그라인더, 팬모터 - 서거나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엎드린 자세의 전 자세로 대형 블록 용접 및 가우징 위보기 수정작업하고 작업 준비 및 철거작업을 매일 반복작업 수행 2) 자동용접(약 17년 1개월, 2004.01.01.~2021.02.09.) - 하부 백킹제 부착부터 상부 장비설치 후 수동용접, 자동용접, 가우징 수정 작업하고 작업 마무리 후 장비 철수하는 자동용접 - 백킹제(10㎏), 자동용접와이어(25㎏), 후락스(15㎏), 커트와이어(10㎏), 에어호스(15㎏), 스레거코킹(5㎏), 7인치그라인더, 용접케이블(50㎏) -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하부 백킹제 부착부터 상부 장비 설치 하고 수동, 자동용접, 가우징 수정, 장비철수 후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여 일반 수동용접 작업을 반복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 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8. 3. 1. ○○○○○(주)에 입사하여 약 33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어깨의 들림, 운반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좌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좌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