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요추부 척추 분리증 제5번-천추1번/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5천추 1번/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3/4/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5/6번간/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 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1
·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 분리증 제5번-천추1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2018. 4. 16.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용접업무 수행한 자로 2018. 5. 11. 업무 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2018. 5.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5.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6.∼2011. 7. 8.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 (2회)
- 2012. 4. 9.∼2017. 8. 28. 요통,요추부 / ○ (3회)
- 2015. 6. 11.∼2015. 7. 4. 경추통,경부, 상세불명의등병증,경부 / ○○ (4회)
- 2015. 7. 28.∼2015. 9. 9.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12회)
- 2016. 4. 5. 경추통,경부 / ○
- 2016. 4. 6.∼2016. 4. 11. 요통,요천부 / ○○○○○ (2회)
- 2016. 11. 28.∼2016. 12. 15. 요통,요천부 / □□□□ (2회)
- 2016. 12. 17.∼2018. 4. 20. 척추협착,경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3회)
- 2017. 8. 1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천부 / ○○
- 2018. 4. 23.∼2018. 4. 27. 경추통,경흉추부 / △△ (5회)
- 2018. 5. 1.∼2018. 5. 11. 기타경추간판장애 / ○ (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8. 5. 12.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우측 상지 불편감, 2년전에 한번, 한 달전부터 증상 제발
- 요통 및 좌측 하지 불편감, 수일 전 통증치료 후 더 아프다
- 이전에 척추 분리증 진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불편감. 우측 상지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18. 5. 14. 실시한 제반검사(MRI 포함)상 상기병명 진단받은 자로, 증상호전을 위해 본원에서 수술(미세 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 2018. 5. 17.)을 실시하였으며, 술후 잔여증상(하지통증, 저린감)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경추부 포함) 시행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줄증’ 및 ‘요추5번 천추1번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경추3-4-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목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7월 이후, 허리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2년 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11년 업무상 사고로 좌측 제1중수지 골절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 있음.
- 확인된 상병‘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6-7번 추간판탈줄증’은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경부 및 요추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며, ‘요추5번 천추1번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은 개인 기저질환이나 오랜 기간 용접작업으로 인한 기저상병의 악화 또는 진행시킬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62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약 29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77. 6.∼2018. 3. ○○ 외 / 용접사 (약 29년 2개월)
- 2018. 4.∼2018. 5. ○○(주) / 용접사 (약 25일)
※ 신청인은 용접사 경력 중 건설 약 20%, 플랜트 약 20%, 조선소 약 60% 정도로 수행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용접사로 업무는 준비작업과 용접작업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준비작업(1시간, 13.33%)
가) 작업내용: 용접 공구를 챙겨 들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거나,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복귀를 준비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작업준비 및 정리(약 0.5시간), 소모품 교체(약 0.5시간)
다) 작업자세: 이동 작업(목 중립, 허리 전방 굴곡 약 20∼40도) 0.5시간 이내
라) 작업대 높이: 바닥∼약 0.7m
마) 물체의 무게: 용접공구(와이어, 피더기, 홀더 등) 약 25㎏
※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는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동 대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용접 공구를 대차에 싣거나 내릴 때 간헐적으로 중량물 운반(약 10회 미만)에 대한 상병부 부담이 있고 그 외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2) 용접작업(6.5시간, 86.66%)
가) 작업내용: 자재를 붙이기 위해 위치별 용접을 수행하거나, 준비 및 용접 와이어, 가스 등의 소모품을 교체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1일): 용접작업(약 6시간), 소모품 교체(약 0.5시간)
다) 작업자세
(1) 천장 오버헤드(약 1시간 이내)
- 목: 굴곡 및 신전 약 20도, 좌, 우 꺾임 약 10∼20도, 정적 자세
- 허리: 굴곡 및 신전 약 20도, 좌, 우 꺾임 및 회전 약 10∼20도, 정적 자세
(2) 중단(약 2시간 이내)
- 목: 좌, 우 꺾임 약 10∼20도, 정적 자세
- 허리: 좌, 우 꺾임 및 회전 약 10∼20도, 정적 자세
(3) 하단(약 3시간 이내)
- 목: 신전 약 10∼20도, 좌, 우 꺾임 약 10∼20도, 정적 자세
- 허리: 굴곡 약 30∼50도, 좌, 우 꺾임 및 회전 약 10∼20도, 정적 자세
라) 작업대 높이: 바닥∼약 1.8m 이내
마) 물체의 무게: 용접공구(와이어, 피더기, 홀더 등) 약 2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현장과 근로계약 종료 후 요양급여 신청까지 약 3년이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업무상재해를 당했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인한 진료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고나 진술을 들은 바 없음.
- 현장소장이 병문안 당시(2018년 5월)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질환에 의한 수술이라 들었으며, 업무상 재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 바 없었음.
- 당 현장 근무기간(실 투입일 25일)이 짧으며 무리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배치된 적이 없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근로조건과 거리가 멀고 신체의 누적부담이 낮은 용접작업을 하였음.
-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거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미 가지고 있던 개인질병 또는 연령의 증가와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변화로 발현되는 퇴행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배관 용접 작업 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을 본인이 직접 설치하며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리는 동작이 매우 많은 난이도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용접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공구를 직접 운반하여 작업도구를 들고 나르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
- 보험가입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은 당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도 몰랐고, 일용근로자인 신청인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1개월 가량 이지만 30년가량 용접업무를 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함.
3)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2011. 5. 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측 제1중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수지 무지구 열상(근육 파열 포함), 좌측 제1수지 압궤상(피부 결손 포함)
- 요양기간: 2011. 5. 8.∼2011. 8. 8. (입원 42일, 통원 51일 / 총 93일)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용접직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등의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중 목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부자연스런 작업자세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신체 부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번-천추1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5/6번간’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해당 상병의 경우 작업과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분리증 제5번-천추1번,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5-천추1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5/6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