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21. ○○○○○ 위판장 내에서 냉동물품 하륙 작업 도중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2. 2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이후 ○○○○○ 위판장에서 수산물 등 중량물의 적재, 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좌,우측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6.~2011. 8. 11.(2회) 근막염NOS,어깨부분-○○○
- 2012. 10. 18.~2012. 11. 16.(9회)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위팔 / ○○○
- 2014. 1. 8.~2014. 1. 28.(4회) 기타 근통 위팔 / □□
- 2015. 9. 21. ~2015. 12. 30.(3회)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 2016. 8. 16.~2016. 8. 18.(2회)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
- 2018. 10. 2.~2020. 1. 10.(9회)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9. 12. 28.~2020. 2. 24.(3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사료되어 작업력 조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오랜기간 ♧♧ 위판장에서 냉동수산물 하차/적재작업으로 반복적인 중량물취급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약 16년2개월간 냉동 수산물 포장/적재 작업을 하였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시간 중량물(10kg 미만 100박스, 10~30kg x 300박스)를 포장/적재하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굴곡/외전 의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2020. 12. 23.)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관찰되나,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1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은 장기간 냉동수산물 포장/적재작업으로 누적된 어깨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1.) 기준 만 59세 남성(신장 174cm/체중 87㎏/오른손잡이)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재직증명서에서 ○○○○○위판장 등 수산물 유통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6년 2개월간 냉동 수산물의 냉동포장 및 적재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냉동 수산물 포장 및 적재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생선포장 작업 : 5시간 (50%)
가) 작업내용 : 생선 경매가 완료된 후 생선과 얼음이 들어있는 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3인 1조 작업이며, 한명은 양손을 이용하여 삽을 들고 박스에 얼음을 넣고 두명은 박스 뚜껑을 덮고 노끈으로 묶어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얼음 운반(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박스 포장(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얼음 운반 (30초이내), 박스 포장 (30초이내)
라) 작업량 (1일) : 400박스/일 (5~10㎏ 100박스, 10~20㎏ 200박스 ,20~30㎏ 100박스)
마) 사용도구 무게 : 삽 (1.15㎏)
2) 냉동적재 작업 : 2시간 30분 (25%)
가) 작업내용 : 대차에 가구(플라스틱 통)를 적재하기 위해서 한손에 후꾸, 한손에 가구를 잡고 대차 7단까지 적재하는 작업으로 바닥의 가구를 끌 때, 대차의 낮은 부분에 적재할 때는 후꾸를 가지고 작업하고 높이 올릴 때는 양손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신전 10°미만,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냉동 1박스 적재 (20초이내)
라) 적재 최고높이 : 1.55~1.8m
마) 작업량(1일) : 400박스/일 (5~10㎏ 100박스, 10~20㎏ 200박스,20~30㎏ 100박스)
바) 사용도구 무게 : 후꾸 (0.7㎏)
3) 차량적재 작업 : 2시간 30분 (25%)
가) 작업내용 : 차량적재를 위해서 2~3인이 조를 이루어 파레트 위의 생선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 위에 적재하는 작업.
나) 자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좌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차량 적재 (20초이내)
라) 적재 최고높이 : 약 1.8m
마) 작업량(1일) : 400박스/일 (5~10㎏ 100박스, 10~20㎏ 200박스, 20~30㎏ 100박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냉동 수산물 포장 및 적재 업무를 약 1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