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4/5번간/척추불안정증 , 요추4/5번간/척추관협착증 , 요추4/5번간/추간판탈출증 ,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5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7. 11. 24. 입사하여 압연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을 느껴 2020. 10. 30.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3.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열간압연 및 압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한 것이 요추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2016. 12. 14.(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1. 5.(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흉요추부 - 2017. 1. 13.~2017. 1. 19.(3회) ○○○ / 요통 요추부 - 2017. 3. 3.~2017. 6. 23.(14회)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요추부위 - 2017. 6. 15.~2017. 7. 19.(5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18. 11. 13.~2018. 12. 27.(3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19. 1. 4.~2019. 11. 22.(4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20. 2. 1.~2020. 4. 18.(2회)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10. 30. ○○○ 의무기록 - C/C: 요통, 오른 엉치 통증, 오른 허벅지 뒤, 오른 종아리 뒤가 당기고 마비가 되는 느낌이 있음 - P/I: 2017. 6. 19. 본원에서 ballon PEN, L4/5 시행 후 증상 호전보이다가 2018. 9.경부터 악화되어 2018. 12. 27. L-PEN, L4/5, 5/S1, both 시행 후 증상 호전보이다가 2020. 10. 중순부터 다시 악화, 오른 하지 통증이 제일 불편함. 시술 전보다 더 불편함. 걸을 때 절뚝거림. 육체노동 - P/H: 2017. 6. 19. ballon PEN, L4/5, 2018. 12. 27. L-PEN, L4/5, 5/S1, both, 2020. 10. 30. L-PEN, L4/5, 5/S1, Rt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방사선검사 및 정밀검사상 신청 상병 진단됨 - 2017. 6. 19. 척추협착 풍선확장술(요추4/5번간) 시행, 2018. 12. 27.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2020. 10. 30.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 2021. 3. 9. 미세현미경 편측접근 양측신경감압술(요추4/5번간) 등을 시행함 - 지속적 동통의 완화 및 운동기능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속적 경과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요추4/5번간 진공 후관절증 및 퇴행성 전방전위증이 관찰됨 - 불안정증과 협착증은 전방전위증에 포함되는 개념임 -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강제품 가공업무에 약 23년가량 종사한 경력 확인됨 - 압연과 절단 후 적재 등에서 중량물 취급 등이 하루에 약 100회 정도 매일 요추부 부담업무가 발생함 - 진단에서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요추4-5번은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과 관련한 소견임 -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은 협부형 전방전위증과는 달리 후천적 질환으로서 업무적 요인이 강한 상병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요추4-5번 관련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음 - 요추5-천추1번 상병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30.) 기준 만 57세(신장 167cm / 체중 78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주)에 1997. 11. 24. 입사하여 2020. 10. 30.까지 약 22년 11개월간 압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 진술상 사업장 부서이동 이력(사업장측 확인상 별도 이력관리 하지 않음) - 1997. 11. 24.~2006. 8. 10. 설비팀 / 설비보수 - 2006. 8. 11.~2007. 2. 20. 생산1팀 / 비랫 산소절단 - 2007. 2. 21.~2010. 5. 10. 생산4팀 / 포인팅 쇼트작업, 톱절단 작업 - 2010. 5. 11.~2020. 10. 30.(재해일까지, 약 10년 6개월) 생산2팀 / 초크 조립, 생산작업, 열처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압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 - 원료입고-가열-압연-냉각-절단-탈사-인발-절단-교정-방청-출고 2) 작업내용 가) 압연 롤 세팅 작업 - 압연 전 제품 규격에 맞는 압연 롤을 스패너, 망치, 크레인을 이용하여 세팅하는 작업 - 압연소재의 형상을 결정하는 것을 ‘압연 롤’이라고 하며, ‘압연 롤’을 ‘롤 초크’라는 틀 안에 고정된 채로 기계에 부착해야 하고, 압연작업 시 취급하는 롤이 매번 달라서 작업할 때마다 롤을 교체함 - 압연기에 고정된 ‘롤 초크’를 해체하여 작업장으로 옮긴 후 ‘롤 초크’에 고정된 ‘압연 롤’을 해체(고정된 볼트는 스패너와 망치를 이용하여 해체함)하고 크레인에 걸어서 빼낸 후 교체할 ‘압연 롤’을 ‘롤 초크’에 끼움. 쉽게 끼워지지 않는 경우 롤을 밀거나 당김(조립은 해체의 역순으로 진행됨) - 2인 1조 또는 3인 1조 작업 - 1일 전체 작업비중 중 60%를 차지함 - 1회 교체 시 5개 교체하며 1일 1~4세트(세트당 2시간 내외 소요) 반복하여 4~6시간 수행함 ※ 신청인은 압연 롤 세팅 작업 중 일부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나 일부는 수작업으로 5line(10set) 수행한다고 진술함 나) 가열히터 교체작업 - 압연 전 제품 규격에 맞는 압연히터를 교체하는 작업 - 약 1m 높이의 단상에 위치한 ‘압연 히터’의 볼트를 스패너로 풀고 교체할 압연히터를 끼우고 조립함 - 1일 전체 작업비중 중 20%를 차지함 - 1회 교체 시 12개 교체(2가지 타입)함 ※ 신청인은 히터 교체 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는 과정을 9세트 정도 수행한다고 진술함 다) 절단제품 정리작업 - 압연 후 자동절단된 제품들을 적재대로 이동시키는 정리작업 - 선 자세로 크레인과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압연 작업 후 자동절단이 완료된 제품 다발을 와이어로프에 걸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대로 이송함 - 1일 전체 작업비중 중 20%를 차지함 - 1일 1~4세트(세트당 30분 내외 소요)반복하여 1~2시간 수행함 3) 취급물품 또는 설비 - 압연기, 압연 롤, 롤 초크, 크레인, 압연히터 약 10kg, 필링봉 및 마환봉(2~7m의 원형 봉 형태, 개당 20~100kg) 등 4) 작업도구 - 망치 약 3kg, 스패너 약 3kg, 크레인 리모콘 약 500g, 드릴, 펜치 등 5)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압연 롤 세팅 작업 시 롤에 고정된 볼트를 풀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규격에 맞는 롤로 바꿔 끼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롤에 초크를 끼울 때, 1일 5~20회, 약 30분 소요) 등이 발생함 - 가열히터 교체작업 시 약 1m높이의 단상에 올라가 히터에 고정된 볼트를 풀고 규격에 맞는 히터로 바꿔 끼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 등이 발생함 ※ 신청인은 열처리 작업을 위해 제품 적치대 여러 단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 제품을 수작업으로 적치대에 정리하면서 허리 등의 부위에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절단제품 정리작업 시 약 5~40kg 가량의 절단된 제품들을 수작업으로 몸을 180도 회전하여 정리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부위에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20년 10월, 2021년 일부 수행한 Draw bench 작업 시 자동으로 절단되어 나오는 제품을 일일이 손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등의 부위에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0~40kg 정도의 중량물을 1일 60회 정도 운반하며,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작업 수행하고, 물건을 어깨 위에서 들고내리는 작업은 1일 3~4회 정도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압연, 열관작업은 허리부담비율이 38%, 절단제품 정리작업 허리부담비율이 36%, 열처리 작업의 허리부담비율이 20%, Draw bench 작업의 허리부담비율이 6%라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9. 8. 14.(업무상 재해-불승인) - 불승인상병: 관절내분쇄골절척골원위부 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낚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며, 발병기전 및 진행상태를 고려할 때 불안정한 자세 또는 강한 힘의 작용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 또는 악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2년 11개월간 압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과도한 신체부담을 주는 작업이 많지 않아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들 소수의 의견 있으나, 허리를 비튼 자세, 숙인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과 관련하여 신청인 작업 시 요추부위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척추불안정증 요추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