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특반월상연골 파열/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경추간판 탈출증 3/4/경추간판 탈출증 5/6/경추간판 탈출증 6/7/요추간판탈출증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6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5/6,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34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목,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2년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케이블 및 호스를 당기고, 쇠에 부딪히는 등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목, 허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7.~2012.12.13. ○○○(6회), 요통(척추의 여러부위) - 2014.05.21. ○○○(1회), 경추통(경부) - 2015.02.14.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6.05.09.~2020.07.31. ○○○○○(26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8.11.20.~2018.11.22. □(3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01.02.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 2019.01.07.~2019.03.19. □□□(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 2018.10.06.~2019.06.13. △△△△△(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9.07.19. ○○(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인은 우측 슬관절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정밀검사 상 상기 상병명 확인되어 2021.02.18.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현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2021.2.24. 경추 MRI에서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 5/6,6/7번간 신경공협착증 인지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2021.1.22.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정형외과) 2021년 2월 24일 MRI상 내측 반월연골판에 G2의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나 파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재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은 불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대퇴활차의 관절연골 손상은 경계가 불명확하고, 연골하골의 신호강도 변화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의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두 소견 모두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작업은 선박내 용접 작업으로 약 35년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 업무를 수시간 지속하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릎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해당 관절에 상당한 무리가 부담이 됩니다. 또한 협소공간내 작업이나 상부작업, 하부 작업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동안 안면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목의 측면 굴곡, 신전, 굴곡 자세로 오랜동안 근무를 하게 되므로 업무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비틀거나 측방 굴곡, 굴곡이나, 신전된 비정형적인 자세로 오랜동안 지속근무하게 되므로 요추 부담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인이 신청한 위의 모든 상병은, 해당 상병이 확인된다면, 모두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업무 관련성 매우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63세(신장 162cm/체중 6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3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34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83. ~ 1984. ㈜○○○○○, 약 1년 4개월(추정), 용접 및 절단 - 1984.05.03.~1999.09.07. ○○○○○(주), 약 15년 5개월, 용접 - 1999.12.13.~2000.03.01. △△△△(주), 약 3개월, 용접 - 2000.03.01.~2002.04.05. ㈜○○, 약 2년 1개월, 용접 - 2003.08.20.~2003.10.26. ○○, 약 2개월, 용접 - 2004.01.26.~2004.02.01. ○○, 약 1개월, 용접 - 2006.03.02.~2006.07.31. ㈜□□, 약 5개월, 용접 - 2004.11.01.~2010.03.18. ㈜△△, 약 5년(주)□□ 중복기간 제외), 용접 - 2010.03.23.~2011.03.31. △△, 약 1년, 용접 - 2011.05.01.~2013.03.28. ◇◇, 약 1년 11개월, 용접 - 2013.04.04.~2013.06.15. ☆☆, 약 2개월, 용접 - 2013.07.02.~ 재해일. ㈜□□, 약 7년 6개월,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박 제조 과정 중 BLOCK 취부가 끝난 상태에서 투입되어 BLOCK과 BLCOK을 이어주는 CO2 용접을 수행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에어치핑해머, CO2와이어, 용접기 피더, 싱글 케이블, 에어호스 등 -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작업 (매번 투입되는 BLOCK에 따라 각기 다른 자세로 작업을 수행) -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는 작업 장소에 따라 1일 약 4~8시간정도 수행하며, 신청인은 최고 30m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고, 옆으로 걷기는 1회 3~4m정도 이동하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시 10걸음 정도 이동한다고 함 - 무릎의 정지 자세 발생하며, 분당 3~4회 반복 작업도 발생함. - 무릎이 뒤틀리는 자세 1일 약 2~3시간정도 발생하며, 뛰어내리기 발생(신청인 진술) -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또는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가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도 수행함. -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1일 약 3~4시간) 및 목을 뒤로 넘기는 자세(1일 약 (1~2시간) 발생하며, 목을 옆으로 꺾는 자세 및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만세 자세, 반복 작업 등이 발생함. - 용접면(500g)을 쓰고 1일 약 6시간 정도 작업하며, 작업은 철판 위에서 주로 이루어짐. -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1일 약 1~2시간) 및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1일 약 1시간), 허리를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발생하며, 에어호스나 피다기 등을 1일 약 3~6회 어깨에 들고 이동하는 작업 발생함. - 블록작업 후 케이블 정리 작업 및 청소작업, 에어호스나 개인 작업 도구 이동 등도 간헐적으로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34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및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5/6,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인해 무릎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상병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경추간판 탈출증 3/4, 경추간판 탈출증 5/6, 경추간판 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