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48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리밍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무거운 쇳물을 붓는 업무 등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쇳물을 부은 후 프레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 2018.08.0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09.28. 이후 3일간, 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2019.10.29.,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으로 보조적 치료 경과 관찰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이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개월 동안 프레스작업 시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소형부재를 트리밍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내용과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2세(신장 182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0. 28. ○○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프레스 트리밍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9.07.11 - 2010.06.25, (주)○○○, 알루미늄세척
- 2018.07.17 - 2020.02.07, □□, 전기로 작업.
- 2020.03.24 - 2020.07.06, (주)□□□□, 전기로 작업
- 2020.07.15 - 2020.08.13, 주식회사 △△△△△, 사상작업
- 2020.08.17 - 2020.10.12. 주식회사 ◇◇◇◇◇, 포장작업
- 2020.10.28 - 2021.01.12. 12:00까지 근무하고 조퇴증 없이 집으로 감(회사측에서 퇴사처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 (기타 개인정보 생략))라는 업체 내에 있는 협력업체(일종의 소사장)이며 차량 기업에 들어가는 '축' 단조하는 회사로 거래처는 ♤♤♤♤(주) 등과 수출용으로 나누어짐,
- 단조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자재(환봉)을 -> 절단 -> 절단된 상태를 호퍼라는 장비에 부어서 -> 인덕션에 열을 가해서 달구어진 개별 절단된 재료를 -> 프레스에 하나씩 넣어서 주작업자가 프레스로 타격을 가하여 단조작업을 한 후 -> 트리밍 작업자에게 전달하면 트리밍 작업 후 -> 컨베이어벨트로 적재함으로 이동하면 됨.
- 이때 단조작업을 하는 주작업자는 달구어진 재료품(약 1,180도-1,200도)을 아래쪽 틀에 넣은 상태에서 위쪽의 프레스 틀을 아래로 치면 아래와 위쪽 금형에 맞는 모양의 제품이 생산되며,
- 주작업자가 1차로 단조된 제품을 컨베이어 라인에 따라 트리밍 공정으로 오면 단조된 제품을 주작업자의 성형틀과 동일한 틀에 제품을 넣고 페달을 밟으면 제품이 나오는데 이때 제품 옆에 붙어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 예를 들어 붕어빵을 굽고 나서 붕어빵을 들어내면 꼬리와 지느러미 부분에 붕어 모양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는데 이러한 작업이라고 보면 됨.
- 단조작업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을 요하고 위험한 작업이라 기존에는 3명이서 단조작업 20분, 트리밍작업 10분하고 나머지 한명은 10분 휴식하고 다시 단조 -> 트리밍 -> 휴식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으나, 신청인이 입사하면서 신청인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4명이 작업하게 되었는데 2명은 1명이 20분 단조하고 20분 휴식하고, 다른 2명(신청인 포함)은 트리밍 20분씩 교대로 휴식 20분씩 작업하였음.(신청인은 트리밍 작업만을 하였음.)
- 주작업자가 작업하는 단조작업의 생산품의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 금형틀의 모양이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회사 관계자 확인에 의하면 월 6회-8회 정도 금형틀 교환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 4명이서 교환 작업을 도와주어야 함.
- 물론 무거운 금형틀을 들어내고 하는 것은 지게차가 하지만 작업자들이 서로 도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 작업자세 등: 트리밍 작업 시 선자세로 양손으로 집게를 잡고 단조품을 집게도 잡고 들어내는 작업 시 허리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팽륜 소견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에서 약 2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프레스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집게를 이용하여 뒤집는 프레스 트리밍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이 있는 자세가 일부 발생하지만 강도나 빈도로 볼 때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과거 직력(약 3년 1개월)을 포함하더라고 직력도 짧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명확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허리 부담 강도, 빈도 및 직력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