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요추 추간판의 변성(제3~4번 요추사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0 · 판정일: 2021-08-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의 변성(제3-4번 요추사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박에서 보조 보일러 스팀벨버를 오픈하다가(불안전한 자세로) 허리에 뻐근함을 느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시운전 작업중 장비의 가동을 위한 준비를 위해 많은 자재와 공구, 오일, 케미컬류, 돌발작업에 의한 중량물 등을 오로지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며 선박에서의 운반은 일반적인 평지가 아닌 계단이 주를 이루며,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층고의 증가로 인해 운반시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며, 배관의 설치나 누유, 누수 점검등의 작업 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하고 불량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각종 밸브를 개폐하는 작업에서도 기계장치가 아닌 개인의 힘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허리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중량물의 자재와 장비, 공구의 무게가 허리에 부담으로 작용되었고, 2011년 이후 허리 통증이 계속 되어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나 최근 통증이 심하고 마비증상까지 동반되었으며, 시운전 업무 특성상 쪼그려 앉거나 협소 공간에 들어가 장비 체크 및 성능을 검증하며 기름 수급을 위한 오일 캔 및 드럼 이동 작업이 많아 허리 부담가고 필터 소재 및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허리에 무리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8.25.~2012.4.2.(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1.22. ○○○, 요통요추부 - 2018.3.20.~2018.3.22.(3회)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2.24 엠알에서 요추 4/5,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며 3/4번간 변성은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시운전업무를 18년 8개월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과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44세(신장 169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6.21. ○○○○(주)에 입사하여 선박시운전부에서 기장시운전 업무 약 18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06.21. ~ 2016.06.18. 약 14년, 선박시운전, 기장시운전 - 2016.06.19. ~ 2018.02.09. 약 1년 8개월, ○○○○○, 사외프로젝트파견 - 2018.02.10. ~ 2021.02.23. 약 3년, 시운전1부, 기장시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시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해상시운전 - 조선소 도크에서 진수를 위한 장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진수 후 안벽과 해상에서 시스템을 점검, 선박의 모든 장비를 가동하여 최종적으로 선주에게 장비 성능 검증을 실시하는 업무 가) 오일 및 자재 등 선적, 운반 - 구부린 자세, 선 자세 - 캔드럼(20~40㎏), 오일드럼(20~200㎏), 각종 필터류, 케미컬류(20㎏), 탑블라싱(15㎏), 에어펌프(20㎏), 체인블록1.5t(3.5㎏), 체인블록5t(4.2㎏) - 어깨에 짐을 올리거나 손으로 들고 계단을 이용해 배에 오르내리고 좁은 통로를 통해 자재 및 장비 운반하며 급격한 각도의 계단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고 특히 캔드럼은 보통 한 선박에 60개 이상을 선외에서 선내로 운반하며 한쪽 쏠림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고, 한 선박당 30개 이상 공급되는 오일 드럼은 누워있는 드럼을 세울 때 2인 1로 작업하나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럼 발생과 허리를 굽히고 세울 수밖에 없어 허리부담 나) 가배관 플러씽 작업 - 구부리거나 기마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선 자세, 허리가 비틀린 자세 - 몽키스패너, 파이프렌치, 밸브핸들을 사용하는 경우 있으나 주로 밸브를 잡고 돌려 개폐함. - 탱크 맨홀 커버, 통로 해치 커버, 체크플레이트를 열고 닫는 작업, 장비 가동을 위한 밸브 조작과 선박의 특성상 좁은 통로를 통해 공구 박스, 스페셜툴박스 등을 옮겨야 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장비 수리를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도한 허리 숙임, 꺽임, 비틀림이 발생하고 협소공간 접근성 제한으로 과도한 허리 숙임과 비틀림으로 장시간 작업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며 공구를 이용한 작업시 허리에 힘을 주 수밖에 없으며 파이프 누유등을 수리하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를 해체 후 조립을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이상 작업 다) 누유 누수로 인한 수리 및 클리닝 -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기어가는 자세 - 걸레 담은 포대(15㎏), 스패너(0.8~1.6㎏), 파이프렌치(0.9~1.25㎏), 해머(1㎏), 에어임팩트(3㎏) - 허리를 펼 수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장비 점검하거나 클리닝 작업시 2시간 이상 소요되며 외부로 나오기도 힘든 구조로 허리에 부담갔고, 파이프 등이 주변 장애물과 구조물로 인해 과도한 허리 굽힘과 비틀리는 자세로 장 시간 작업하고, 선박 발전기 엔진 내부 바닥 오일로 미끄럽고 좁으며 격벽에 의해 다리를 펼 수 없고 피스톤에 의해 허리를 펼 수 없이 4시간동안 작업 라) 대형장비 분해 점검 및 대형 필터 탱크 클리닝 및 점검 수리 - 서거나 미는 자세, 버티는 자세, 구부려서 버티는 자세, 매달리는 자세, 당기는 자세, 해머로 치는 자세 - 체인블록1.5t(3.5㎏), 체인블록5t(4.2㎏), 임팩트렌치(3㎏), 스패너set(8㎏), 원심분리기(60~300㎏), 대형 필터(60㎏) - 체인블럭, 임팩트랜치 등 중량물의 공구로 중랑물(200㎏) 인양 및 작업시 불규칙적인 반복 자세가 계속 이루어져 작업하고 완료될 때까지 4시간~48시간 이상 소요되어 허리부담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기장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의 변성(제3-4번 요추사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시운전부에서 기장시운전 업무 약 18년 8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중량물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자세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의 변성(제3-4번 요추사이)’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의 변성(제3-4번 요추사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