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1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이후 ○○○○○ 사내협력업체 등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비롯한 신체에 부담이 가는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작업을 해오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9. 4.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2.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용접일을 해오면서 쌓인 피로도의 결과라 생각하고, 찌릿한 통증이 조금씩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세지고 잦아졌으며, 피더기(25㎏), 용접와이어(12.5㎏)의 중량물 취급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반복된 불편하고 불량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19.03.28. ○ 진료기록 : 좌 슬관절통 후방부 헬쓰한 후, 3주 전 종아리 상방부 - 2019.04.05. ○○○ 외래초진기록지 : Lt knee pain onset : 내원 한달 전, (Lt) Knee MRI - 2019.04.10. □□□ 초진기록지 : Lt knee pain 내원 한달 전 운동하다 우리한 느낌, 5일전 일하다 무릎을 젖히는 외상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3.28.~2019.04.01.(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상기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9.04.11 OP 시행 하신 분으로 상기 기간동안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등의 보존적 시료 시행함. 추후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견시 재판단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1년생 남자. 신청인은 대략 19년 3개월간(199303.~2019.04.) 조선소 내에서 용접을 했음. 용접와이어, 피더기, 에어호스, 키핑함마 등의 설비/도구를 이용해 서거나 구부린 자세, 쪼그리거나 기마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가용접된 블록을 정밀하게 용접했다고 함. 신체부담 요인 조사 무릎/발목 부위(좌)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최대 7점)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결과를 보였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직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4. 5.) 기준 만 57세(신장 169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10.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6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직력 - 1996.12.20.~1997.04.30. 약 4개월, □□ - 1997.05.27.~1999.02.13. 약 1년 9개월, △△△△ - 1999.03.08.~1999.09.30. 약 7개월, ○○터 용접업무 시작 - 2000.02.17.~2000.07.29. 약 5개월, ◇◇◇◇◇ - 2000.08.23.~2000.12.30. 약 4개월, ☆☆☆☆ - 2001.02.01.~2001.10.10. 약 8개월, ○○○○○ - 2001.11.03.~2005.11.30. 약 4년 1개월, ○○ - 2005.12.01.~2008.08.13. 약 2년 8개월, □□, - 2008.09.01.~2008.10.20. 약 2개월, ♡♡ - 2008.11.18.~2009.09.30. 약 10개월, △△ - 2009.10.01.~2014.02.28. 약 4년 5개월, □□ - 2014.03.01.~2018.09.30. 약 4년 7개월, ♡♡♡♡, ◇◇ ※ 1999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8년 9개월의 과거 용접 직력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약 19년 3개월, 1999년 3월 ~ 2019년 4월) - 조선소내 가용접된 블록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작업으로 용접의 특성상 작업을 시작하면 고정된 자세에서 용접이 마무리될 때까지 작업을 지속하고 작업공정과 블록의 위치에 따라 작업 자세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량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구조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몸이 뒤틀리고 휘어진 상태에서 작업, 이러한 자세를 지탱하기 위해 무릎을 비롯한 하체에 심한 자극이 감 - 용접와이어(12.5㎏), 피더기(25㎏), 에어호스, 키핑함마의 작업설비 - 서거나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거나 기마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로 작업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용접을 시작하면 쉬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본 2시간의 장시간 작업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선박에 오르내리는 일이 많고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하며 무릎 비틀리거나 틀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관리자(반장, 소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질병으로 병가 신청하여 병원 다닌 사실 있어 재해사실 불인정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팀원등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참고 일했으며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고려해 헬스하다가 다쳤다고 병원에 얘기하였으나 신청 상병은 20년간의 용접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 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여부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1999년 이후 ○○○○○ 사내협력업체 등에서 약 19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