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2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 1985. 9. 16. 입사하여 제품 상하차, 입식 전동지게차 운전, 장비청소, 크레인 작업, 현장 청소, 장비이동 상하차작업, 현장조립 작업,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무릎과 어깨 통증으로 2020. 2. 5.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업무로 인해 무릎과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2.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30.∼2013. 11. 2.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 (4일)
- 2015. 4. 6.∼2015. 4. 27.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 (7일)
- 2015. 5. 9.∼2019. 12. 31. 어깨의충격증후군,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14일)
- 2016. 5. 21.∼2016. 5. 2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 (4일)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2. 5.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pain, knee Rt
- P.I. : 수술 이후 최근들어 통증 발생, 무릎 굽힐 때 아프다.
- S) RT shouder pain, arm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상병 진단함, 우측 무릎 근위 경골 절골술 및 교정술 수술 필요함, 수술 후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목발 보행 요함, 수술 후 3개월간 노동 제한 요함, 우측 어깨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수술 필요함, 수술 후 4주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및 노동 제한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관절염 인지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4년간 항공기 엔진부품 연삭작업 및 산업용 압축기 생산작업을 수행함, 선 자세로 지게차를 운전하고 오르내리기 작업이 있으나 무릎의 부담은 적은 편이고, 압축기를 크레인으로 이동 시 어깨 거상자세로 밀거나 당기고 위치를 잡기 위해 무릎을 구부려 힘을 주는 자세가 있으나 부담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8㎝, 84㎏,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1985. 9. 16. 입사하여 약 34년 4개월간 생산관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5. 9. 16.∼1992. 9. ○○○○○ / 항공기 엔진부품(블레이드) 가공(연삭) 작업
- 1992. 9.∼2008. 8. 블레이드 가공(연삭) 공정 현장 관리감독
- 2008. 9.∼2010. 6. 압축기 설치 현장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 2010. 7.∼2017. 3. AM/CS(압축기 사후관리) 부품 진행관리
- 2017. 4.∼ 생산관리(진행관리) 근무(자재 Kitting/진행관리, 생산투입, 수리/반출품 반출, 사내외주(현합/협력사) 작업일정 관리, 포장/출하 일정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198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22년 11개월간 1사업장에서 항공기 엔진부품(블레이드) 가공(연삭)작업시 절삭유, 폐자재, 치공구 등을 셋팅하기 위해 입식전동지게차를 운행하였고, 운행시간은 일일 1시간 미만이었으며, 신청인이 주 작업이라고 주장한 제품 상하차작업은 자재 kitting작업, 압축기를 구성하는 코어, 콤프, 쿨러, 모터, 배관, 전장품 등을 조립하는 작업은 부품 조립작업, 조립이 완료된 압축기를 시운전하기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kitting작업(2010. 7.∼)
가) 작업내용
- 박스에 담긴 100∼120여종의 자재를 고유번호에 따라 분류한 후 이동용 대차에 옮겨 담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20㎝정도 높이의 파레트 위에 올려져 있는 자재(1∼10㎏)를 쪼그려 앉아 분류한 후 1단(높이 20㎝)은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적재하고, 2단(높이 70㎝)은 무릎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팔을 뻗어 적재, 3단(120㎝)은 무릎과 허리를 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적재하며 쪼그려 앉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임
2) 전동지게차 운전작업
가) 작업내용
- 자재창고에서 압축기 부품(코어 등)을 지게차에 실어 포장반으로 이동, 빈 파렛트를 이동하거나 화물차에서 부품을 하차하기 위해 전동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
나) 전동지게차 운전기간
- 입식전동지게차 운전(2010. 7.∼2015. 4.)
※ 자재창고에서 포장반까지 약 100m거리를 일일 1∼2회 왕복 운행함
- 좌식전동지게차 운전(2015. 5.∼)
※ 약 500m거리로 자재창고의 위치가 이동하여 비가 오면 문제가 되어 사업장에서 좌식지게차를 제공하였고, 신청인도 2015년 5월 양측 무릎 수술 후 입식지게차는 운전 못하겠다고 하여 좌식전동지게차를 운행함
다) 신체부담자세
- 입식전동지게차는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쇼바)가 없어 노면의 충격이 선 상태에서의 무릎에 그대로 전달되며 좌식전동지게차 운전을 위해 오르내리는 자세를 취함
3) 크레인 작업(2017. 4.∼)
가) 작업내용
- 화물차에서 부품을 내리거나 제품을 시운전 또는 납품하기 위해 샤클을 고정하고 인양용 슬링을 걸어 이동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화물차에서 부품을 내릴 때는 화물차 기사 한 명과 함께 작업하며 제품 이동시에는 2∼4인이 공동으로 작업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려 10∼20㎏의 샤클을 걸고 다른 손으로 샤클 볼트를 풀거나 조으며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을 지정위치에 안착하기 위해 양팔을 뻗어 밀거나 당기는 자세(5분 내외)를 취함
※ 시운전을 위한 제품이동 작업은 원래는 생산팀 인원이 해야 하나, 조립작업이 많거나 지원요청으로 50∼60%정도는 생산관리 인원이 수행하였다고 동료근로자 진술함.
4) 제품 청소작업(2017. 4.∼)
가) 작업내용
- 조립이 끝난 압축기를 출고하기 전 배관과 각종 부위를 청소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제품의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거나 구조물 위에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팔을 쭉 뻗어 세제를 사용하여 뿌린 후 걸레로 닦아 내고 공간이 협소한 곳은 팔과 몸을 비틀어 팔이 닿는 곳까지 쭉 뻗어 닦아냄
다) 작업빈도
- 압축기 연간 생산량이 50대정도로서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청소는 외주업체에서 80%, 신청인이 20%정도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등
가)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신청인은 재직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누적에 의한 상병을 주장하나, 근무이력상 18년간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전까지 10년간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생산관리 업무 수행함.
- 신청인은 작업간 휴게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며, 연속적 반복작업이 없고, 취급품의 중량, 빈도, 작업자세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포함되지 않음.
- 불량한 노면위에서의 입식지게차 운행에 따른 무릎의 상병을 주장하나, 당사는 상시 사내도로/작업장바닥을 평활하게 유지하고 있고, 2015년부터 신청인은 좌식지게차를 운행함.
- 신청인은 좌,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누적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주장하나, 근무이력, 작업자세, 작업시간, 횟수, 중량 등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의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요건에 한참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보험가입자의 의견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 제출한 요양신청 이유서 및 작업동영상의 내용으로 재해사실을 입증하는 바이며, 작업동영상을 보면 현장 바닥 노면상태와 작업내용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4년간 항공기 엔진부품 연삭작업 및 산업용 압축기 생산 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 중 제품 상하차, 서서 지게차 운전 등 간헐적인 무릎 부담 자세와 어깨 거상, 중량물 취급 등의 부분적인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다양한 작업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히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무릎과 어깨에 미치는 부담 정도가 낮은 편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