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353
· 판정일: 2021-08-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7. 11. 1.부터 근무하였으며 편의점과는 다르게, ♧♧♧♧♧는 하루 많게는 700명 이상이 이용 하는 곳으로 음료나 각종 무거운 물건들을 근무시간 내내 나르고 진열하며 남직원이 없어 여성들만 근무하는 곳이라 근무하는 동안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은 오로지 본인과 동료들의 몫이어서 팔을 자주 쓰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4.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매일 지속적으로 운반하고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8. 25. /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외상과 부위 압통, 손목 신전 시 통증 악화 등 소견 근거로 외상과염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년간 ♧♧♧내 매장에서 냉장식품, 음료 등 상품을 하나씩 진열 후 비어 있는 매대에 물건을 보충 진열하며, 카운터에서 물건을 하나씩 손으로 들어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는 작업 등의 수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4.) 기준 만 38세 여성(신장 160cm/체중 55㎏/오른손잡이)으로, ○○○○○에 2017.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상품 진열 및 판매 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2017. 9. 29. ○○○○○
○○○○ / 판매(캐셔)
- 1999. 9. 11.~2000. 3. 10. △△△△(주) /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매장 상품진열 및 판매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열 및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 배송되어 온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진열 후 비어 있는 매대에 물건을 보충 진열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팔을 굽히거나 펴면서 물건을 손으로 들어 진열하고 음료박스를 들어 냉장창고까지 옮기고 과자박스들은 창고 선반위로 사다리를 양팔로 잡고 오르락 내리락하며 적재하는 작업을 1일 4~5시간 수행함
2) 판매작업
가) 작업내용 : 고객들이 담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손으로 들어 계산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자세 : 서 있는 자세로 고객들이 담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손으로 들어서 손목을 옆으로 꺾으면서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카운터에 부착된 고정스캐너나 이동스캐너에 갖다 대는 작업을 1일 2~3시간 수행함
3) 청소작업
가) 작업내용 : 상시하는 매장과 시식대 청소는 빗자루, 쓰레받기, 밀걸레와 걸레를 이용하여 쓸고 닦으며 전자레인지는 소독액을 사용해 닦고 쓰레기통 및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재활용 분리수거를 함
나) 작업도구 : L카, 고무장갑, 칼, 리어카,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고무망치, 양동이, 밀걸레
다) 신체부담자세 : 19:00부터 1시간정도 청소작업을 하며 팔에 힘을 주어 걸레질을 함
4) 현장조사 내용
- ○○○○ 내 ○○, □□□, △△△, ◇◇, ☆☆☆, ♤♤♤♤, ♡♡♡♡♡, ○○, ♧♧♧♧으로 9개의 ♧♧매장이 있으며, ○○에는 여직원 12명(팀장2명, 계산 1명, 진열 및 계산 9명) 남직원 3명(팀장1명, 진열 및 운반 2명), ♧♧♧♧은 이동식 점포로 남직원이 근무하며, □□□은 여직원 3명이 근무, 그 외 점포는 여직원2명씩 근무함.
- 매장 운영시간은 09:00~20:00으로 09:00~18:00(1근), 11:00~20:00(2근), 09:00~20:00(3근), 09:00~16:00(4근) 조로 나누어 근무하되 주 5일 주 40시간을 맞추어 운영되며 ○○은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 오후 30분씩 교대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만 □□□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에서 10kg을 초과하는 무거운 물건들은 남직원들이 운반을 하며 신청인이 진열시 가장 무겁다고 한 제품은 홍삼 제품이고, □□□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에서 진열하는 홍삼보다는 작은 제품을 진열하며 매장내 공간이 협소하여 매장창고앞까지 음료박스를 기사분이 갖다 놓아주면 창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 선반 및 냉장고 안에 적재작업을 함
- 군인들 식사시간이 11:30부터 시작되어 11:00~13:00까지 판매 시 가장 바쁘며, 코로나로 인해 장병들 휴가 및 외출이 통제된 시기 매입처별 입고내역(2021. 2. 1.)상 상품건수는 109건이며 휴가 및 외출이 허용된 시기인 매입처별 입고내역(2021. 4. 9.)상 상품건수는 84건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기간 중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통보받은 적이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내의 9곳의 매장마다 환경이 다 틀림. 특히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이 가장 열악함. 매장이 일일 이용객수에 비애 좁고 창고도 좁음. 일반외부편의점과 동일하다고 제출하였지만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음. 외부편의점보다 물건의 양도 많고 작업량도 많음.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은 ○○을 제외하고는 코로나가 격상된 작년부터 매장문을 닫고 1시간 점심시간이란게 생겼고 그 이전에는 매장에 손님들을 응대하러 왔다갔다하며 점심을 먹었고 쉬는시간도 매장이 손님이 있는 상태라면 불가능했음. 작년부터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군장병들이 외출과 휴가가 불허되면서 매장의 물건양과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음.
3)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의무기록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약 3년 8개월간 ♧♧♧내 매장 등에서 상품 진열 및 운반, 판매, 청소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의 업무 내용 중 팔꿈치 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 작업 시 팔꿈치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팔꿈치 부담 작업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